창원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5가합10739 판결 [손해배상(국)]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A, 2. 주식회사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1. J, 12. K, 13. L, 14. M, 15. N, 16. O, 17. P, 18. Q, 19. R, 21. S, 22. T, 23. U, 24. 주식회사 V, 25. 주식회사 W, 26. X, 27. Y, 28. Z,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일
- 피고
- 1. 경상남도 (대표자 도지사 박완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누리, 담당변호사 김성훈, 2. 김해시 (대표자 시장 홍태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김주곤 변론 종결 2026. 5. 22.
- 판결 선고
- 2026. 6. 19.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 주식회사 B, E, F, R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중 ‘최종 손해배상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4. 9. 22.부터 2026. 6. 1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 주식회사 B, E, F, R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 A, 주식회사 B, E, F, R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 원고 C, G과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 중 3/4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다. 원고 D, AE, J, O, P, Q, AF, S, Y, Z과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 중 9/1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라. 원고 H, I, K, L, M, N, T,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X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손해배상금 청구내역'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4. 9.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 원고들은 김해시 AI 소재 AJ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화물차량을 주차해온 이용자들이고, 피고 경상남도는 지방하천인 유하천의 관리 주체이며, 피고 김해시는 2022. 11.경 피고 경상남도로부터 유하천의 하천정비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이다.
○ 아래 지도2)와 같이 이 사건 주차장 북쪽은 유하천 우안과 닿아있고, 유하천은 이 사건 주차장으로부터 약 350m 남동쪽으로 흐른 뒤 조만강에 합류하며, 조만강은 서낙동강에 합류한 뒤 남해로 유입된다.

유하천 이 사건 주차장 유하천
나. 유하천 관련 하천정비기본계획 등
○ 2005. 6. 24. 피고 경상남도는 경남도고시 제2005-186호로 단장천ㆍ덕곡천ㆍ유하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제방 설치는 ‘제방여유고 0.6m, 둑마루폭 3.0m, 법면경사 1:2.0’으로 하고(을가 제11호증 2쪽), 계획홍수위는 80년 빈도홍수위로 정하며, 제방에 대하여는 홍수 시 월류하여 발생하는 농경지, 가옥 등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제방고에 여유고를 감안하여 보축(4쪽)하게 되어 있다.
○ 2013. 6. 27. 피고 경상남도는 위 2005년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유하천 계획홍수위의 계획빈도는 80년 빈도로 동일하나 계획홍수량, 기점홍수위, 단면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계획홍수위를 이전보다 낮추는 내용의 낙동강수계하천기본계획(변경)을 고시하였는데[경상남도 고시 제2013-264호 서낙동강수계하천기본계획(변경) 보고서, 이하 ‘2013년 하천기본계획’], 이러한 계획홍수위의 변경은 하천의 치수 및 이수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개수(정비) 공사가 완료된 지반고(개수 후) 단면을 전제로 수립된 것으로, 이 사건 주차장 부근의 경우 유하천의 통수능3)을 확보하고 저수호안의 안정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하상토사의 퇴적이 심화된 구간의 저수로를 준설4)하는 하도정비구간이 설정되었으며, 최심하상고5)를 기준으로 유하천 No.3 지점은 1.37m, No.4 지점은 1.3m의 저수로 준설이 예정되어 있었다.
○ 2013년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유하천의 측점별6) 계획홍수위, 하폭 및 기설제방고는 아래 표와 같고, 이 사건 주차장 부근 유하천 우안 기설제방고는 계획홍수위 및 좌안 기설제방고보다 낮았다.7)

| 측점 | 계획홍수위(ELm8)) | 하폭(m) | 기설제방고(ELm) | |||
|---|---|---|---|---|---|---|
| 기수립 | 금회 | 현재 | 계획 | 좌안 | 우안 | |
| No.1 | 3.96 | 3.63 | 47 | 47 | 3.39 | 3.08 |
| No.2 | 4.08 | 3.63 | 47 | 47 | 3.39 | 3.21 |
| No.3 | 4.27 | 3.69 | 44 | 44 | 3.46 | 3.09 |
| No.4 | 4.45 | 3.77 | 43 | 43 | 3.77 | 3.54 |
| No.5 | 4.64 | 3.84 | 42 | 46 | 3.64 | 3.6 |
○ 경상남도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투자순위에 따라 피고 경상남도는 하천별로 재해예방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유하천 1구간의 경우 2020년 정비계획상 172위, 유하천 2구간의 경우 248위이다. 이 사건 주차장은 유하천 1구간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주차장의 침수
○ 2024. 9. 19.부터 2024. 9. 22.까지 태풍 풀라산(2024년 제14호 태풍)에서 약화한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김해시에는 총강수량 427.8mm의 비가 내렸다. 특히 2024. 9. 21.에는 시간당 최대 70mm, 일 강수량 368.7mm의 비가 내렸는데, 이에 대하여 기상청은 기상 관측 이래 역대 9월 중 가장 많이 내린 비로, 200년 빈도의 강우량이라고 분석하였다.
○ 2024. 9. 20.부터 2024. 9. 22.까지 남해 지역의 대조기9)로 인하여 조만강이 역류하자 부산 강서구청 방재설비팀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부산 강서구 낙동남로 791에 소재한 녹산 배수펌프장을 가동하였는데, 배수펌프장 최초 가동 시기의 내수위(서낙동강)는 EL-0.27m였고, 외수위(남해)는 EL 0.36m로 남해의 수위가 0.63m 정도 높았다.

| 날 짜 | 요일 | 물때 | 녹산펌프 | ||
|---|---|---|---|---|---|
| 가동일시 | 중단일시 | 가동시간(분) | |||
| 9월20일 | 금 | 10 | 13:35 | 24:00 | 625 |
| 9월21일 | 토 | 11 | 00:00 | 24:00 | 1,440 |
| 9월22일 | 일 | 12 | 00:00 | 24:00 | 1,440 |
○ 2024. 9. 21.부터 2024. 9. 22.까지 유하천 우안이 범람하여 이 사건 주차장 일대가 완전히 침수되었다(이하 ‘이 사건 침수’).
○ 이 사건 주차장으로부터 약 200m 하류에 위치(유하천과 조만강의 합류 지점)한 정천교의 최고 수위는 2024. 9. 21. 11:30경 5.81m(EL 3.73m)였다.1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10, 5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4, 7, 11, 13, 16, 17, 18호증, 을나 제1, 2, 12, 1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AZ에 대한 감정 결과, 낙동강홍수통제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침수는 피고들이 이 사건 주차장 부근 유하천의 제방을 계획홍수위보다 낮게 설치․관리한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한 손해 중 책임제한한 70%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⑴ 유하천 제방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참조). 그리고 제방은 하천부속물의 하나인 공공영조물로서 하천의 범람을 막아 제내지(堤內地)가 하천의 물로 침수됨으로써 수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자연 영조물로서의 하천은 원래 이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고 위험을 내포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간단한 방법으로 위험상태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유수라고 하는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유수의 원천인 강우의 규모, 범위, 발생 시기 등의 예측이나 홍수의 발생 작용 등의 예측이 곤란하고, 실제로 홍수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실험에 의한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고 실제 홍수에 의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과거의 홍수 경험을 토대로 하천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특질이 있다. 또 국가나 하천관리청이 목표로 하는 하천의 개수작업을 완성함에 있어서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대규모 공사를 완공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며, 치수 수단은 강우의 특성과 하천 유역의 특성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그 특성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오랜 경험이 필요하고 기상의 변화에 따라 최신의 과학기술에 의한 방법이 효용이 없을 수도 있는 등 그 관리상의 특수성도 있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하천의 관리상의 특질과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제방이 어떠한 홍수 시에도 무너지지 아니할 정도의 완전무결한 안정성을 갖추고 있어야만 그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니고, 통상 예측되는 홍수 시에 하천의 범람을 막아 제내지가 하천의 물로 침수됨으로써 수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추었다면 제방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겠지만, 하천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제방을 설치․관리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위에서 말하는 제방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차장 부근인 유하천 No.3 지점 기설제방고는 2013년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한 계획홍수위보다 0.6m, No.4 지점은 0.23m가 낮았던 점, 2013년 하천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유하천 제방을 보축하였다는 증거가 제출된 바 없고 자연적으로는 제방고가 쉽게 변동되지 않으므로 현재의 제방고가 기설제방고와 거의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 점, 2013년 하천기본계획에서 계획홍수위를 낮춘 것은 저수로 준설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들이 계획 수립 이후 저수로 준설공사를 했는지에 관한 설명이나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점, 2005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유하천 No.3 지점 기설제방고는 계획홍수위보다 1.18m, No.4 지점은 0.91m 낮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침수가 발생한 유하천 우안 제방은 홍수 대비를 위해 하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객관적인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결국 피고들은 위 제방의 설치․관리사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사건 주차장 부근의 제방이 수해를 대비한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적절한 높이로 제방고를 높이는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등 필요한 관리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⑵ 이 사건 침수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인지 여부 ㈎ 피고들은 이 사건 침수가 200년의 빈도를 넘는 폭우와 대조기가 겹치고 이 사건 주차장 부지가 자연 배수가 되지 않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관리청의 관리한계를 벗어난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외에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참조). ㈐ 앞서 본 증거, 을나 제3 내지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침수가 불가항력적인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피고 경상남도는, 200년 빈도의 강우량을 초과하여 비가 내린 이상 이 사건 침수 당시 실제 홍수위는 200년 빈도 계획홍수위(EL 4.42m11))를 넘어섰을 것이므로 유하천이 2005년 하천정비기본계획 또는 2013년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80년 빈도 기준의 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 제방고를 갖추고 있었더라도 이 사건 침수를 피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2026. 5. 8.자 준비서면 2쪽). 살피건대, 정천교의 최고 수위(EL 3.73m) 및 당시 대조기가 겹쳐 조만강이 역류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침수 지점의 최고홍수위가 정천교 수위보다는 높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0년 빈도 기준의 계획홍수위는 추정치에 불과하여 200년 빈도를 넘는 폭우가 왔다고 하여 이 사건 침수 당시 실제 홍수위가 200년 빈도 계획홍수위를 넘어섰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정천교의 최고 수위는 정천교 부근인 유하천 No.0 지점의 200년 빈도의 계획홍수위(EL 4.02m)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도 피고 경상남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 경상남도 주장처럼 2013년 하천기본계획상의 수치만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 홍수위가 EL 4.42m 이상이었다고 추정된다면 유하천의 좌안 No.4의 기설제방고는 EL 3.77m에 불과하므로 좌안 또한 범람하였어야 하나 실제로는 범람하지 않았고, 이 사건 침수 지점의 우안 제방 범람으로 인해 유하천의 수위가 더 높아지지 않으면서 그 지점 좌안 제방 범람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유하천 상류 등 그 외 다른 지점에서 좌안 제방 범람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나 자료는 제출된 바 없어 계획홍수위를 훨씬 넘는 유수로 인해 이 사건 침수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이 사건 침수 당시 대조기(만조)로 인한 조만강 역류가 이 사건 침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대조기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적 현상이고, 2013년 하천기본계획에도 조석환경 변화와 녹산 수문과 펌프장 운영 등의 변수를 고려하였다고 명시하였으며(을가 제16호증12) 70쪽 4-136 부분), ‘서낙동강 녹산수문 내․외수위 곡선’을 보면 수위(강)가 조위(바다)보다 낮은 경우를 포함하여 녹산수문 지점의 최고 내수위(강)를 검토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점(80~81쪽 4-156, 4-157 부분)에서 이 사건 침수가 불가항력적이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대조기로 인한 조만강 역류를 예측이나 회피 불가능한 사정으로 고려할 것은 아니고, 오히려 반복되는 대조기에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 유하천에서 이 사건 침수와 같은 규모의 범람이 발생한 것이 처음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주차장 부근 내덕동 일대는 2021년 7, 8월 집중호우 시 침수된 적이 있고(을나 제6호증), 지속적으로 침수예방사업을 진행하는 상습침수지역이며(을나 제3 내지 9호증), 내덕동 일대의 기존 침수 원인은 자연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지형적 특성이 있다는 것이므로 유하천이 범람한다면 그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피고들은 양수기만 설치․가동할 것이 아니라 유하천 제방고를 최소한 계획홍수위에 상응하도록 유지․관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침수 지점 부근의 유하천 좌안의 기설제방고는 모두 우안 기설제방고보다 낮고, 양쪽 제방고가 다르게 설치․관리되는 경우 제방고가 낮은 쪽의 침수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유하천 No.3 지점 및 No.4 지점의 좌․우안 기설제방고 차이는 0.37m, 0.23m에 불과함에도 우안만이 범람하고 좌안은 범람하지 않았고, 유하천 좌안 기설제방고는 계획홍수위보다 0.23m가 낮거나(No.3), 동일(No.4)하였다는 점에서 우안 제방고가 좌안과 같이 계획홍수위에 근접하였다면 유하천이 범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일 뿐이다.13)
○ 이 사건 침수 당시 최고홍수위에 관한 측정 자료가 없고 홍수위 흔적 등을 토대로 한 추정치도 제시되지 않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침수 지점의 유하천 제방고가 2013년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한 계획홍수위에 상응하였더라도 유하천이 범람할 수밖에 없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⑶ 피고 경상남도의 사무위임에 따른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경상남도는 유하천의 유지․보수 등의 집행사무를 피고 김해시에 위임하였으므로 유하천 제방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도지사가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소속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하여 시장, 군수로 하여금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소위 기관위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는 도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고, 시장, 군수 또는 그들을 보조하는 시, 군 소속 공무원이 그 위임받은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 사무의 귀속 주체인 도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29528 판결 참조), 피고 경상남도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⑷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침수는 유하천 제방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유하천의 관리자인 피고들이 각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침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침수는 200년 빈도를 넘어서는 기록적인 폭우와 대조기가 겹쳐 발생하였고 이 사건 침수 이전까지는 유하천 범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차장 일대는 자연 배수가 잘되지 않아 피고 김해시는 지속적으로 양수기를 임차․설치하는 등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온 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주차장의 침수위험을 알리는 재난안전문자까지 발송했음에도 원고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액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은 아래 표와 같다.

| 순 번 | 원 고 | 차량번호 | 청구내용 | 청구액 | 판단 |
|---|---|---|---|---|---|
| 1 | A | 사무실 침수피해 | 7,270,000원 | 제출된 증거는 소파 3,432,000원, 포크레인 605,000원뿐이고, 이 사건 침수 당시 소파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며, 포크레인 사용처에 관한 자료가 없으 므로 모두 불인정 | |
| 2 | B | 사무실 침수피해 | 4,300,000원 | 피해액 인정할 증거 없어 불인정 | |
| 3 | C |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 일실수입(24일) | 5,615,040원 | 3,452,160원 |
| 4 | D | (차량번호 3 생략) | 일실수입(4일) | 935,840원 | 575,360원 |
| 5 | E | (차량번호 4 생략) | 수리비 | 1,985,000원 | 지입차주임을 자인하고 있 어 소유자가 아니므로 수리 비 불인정. |
| 일실수입(2일) | 467,920원 | 갑 제17호증만으로는 침수 사실, 대형 화물차 운행사 실, 휴차료 산정기준에 따 른 화물차 중량알 수 없어 일실수입 불인정 | |||
| 6 | F | (차량번호 5 생략) | 전손처리 | 6,000,000원 | 차량 시가 관련 증거 없어 불인정 |
| 7 | G | (차량번호 6 생략) | 일실수입(22일) | 5,147,120원 | 3,164,480원 |
| 8 | H | (차량번호 7 생략) | 일실수입(8일) | 1,871,680원 | 1,150,720원 |
| 9 | I | (차량번호 8 생략) | 일실수입(2일) | 467,920원 | 351,040원 |
| 10 | AE | (차량번호 9 | 일실수입(3일) | 701,880원 | 304,860원 |

| 생략) | |||||
|---|---|---|---|---|---|
| 11 | J | (차량번호 10 생략) | 일실수입(4일) | 935,840원 | 575,360원 |
| 12 | K | (차량번호 11 생략) | 전손처리 | 27,000,000원 | 인정(갑 제24호증) |
| 13 | L | (차량번호 12 생략) | 전손처리 | 2,000,000원 | 인정(갑 제25호증) |
| 14 | M | (차량번호 13 생략) | 전손처리 | 1,900,000원 | 인정(갑 제26호증) |
| 15 | N | (차량번호 14 생략) | 전손처리 | 8,000,000원 | 인정(갑 제27호증) |
| 16 | O | (차량번호 15 생략) | 일실수입(3일) | 701,880원 | 274,290원 |
| 17 | P | (차량번호 16 생략) | 일실수입(6일) | 1,403,760원 | 548,580원 |
| 18 | Q | (차량번호 17 생략) | 일실수입(4일) | 935,840원 | 586,880원 |
| 19 | R | (차량번호 18 생략) | 일실수입(1일) | 233,960원 | 갑 제31호증만으로는 침수 사실, 대형 화물차 운행사 실, 휴차료 산정기준에 따 른 화물차 중량알 수 없어 일실수입 불인정 |
| 20 | AF | (차량번호 19 생략) | 일실수입(2일) | 467,920원 | 274,920원 |
| 21 | S | (차량번호 20 생략) | 일실수입(3일) | 701,880원 | 431,520원 |
| 22 | T | (차량번호 21 생략) | 전손처리 | 2,000,000원 | 인정(갑 제34호증) |
| 23 | U | (차량번호 22 생략) | 수리비 | 1,110,740원 | 인정(갑 제35호증) |
| 일실수입(1일) | 233,960원 | 146,720원 | |||
| 총 1,344,700원 | 1,257,460원 | ||||
| 24 | V | (차량번호 23 생략) 승합 | 수리비 | 1,507,000원 | 5495 승합차 자동차등록증 이 제출되지 않아 소유자14) 를 알 수 없으므로 불인정 |
| (차량번호 24 생략) 버스 | 수리비 및 견적 | 11,098,549원 | 3315 견적금액(440만 원)은 신품의 가격으로 보이고, 실 제 지출 여부 알 수 없어 불인정 나머지 수리비(8,073,549원) 인정 | ||
| (차량번호 25 생략) | 수리비 | 1,375,000원 | |||
| 총 13,980,549원 | 8,073,549원 |

| 25 | W | (차량번호 26 생략) (차량번호 27 생략) | 수리비 | 9,790,000원 | 인정(갑 제37호증) |
|---|---|---|---|---|---|
| 26 | X | (차량번호 28 생략) | 수리비 | 1,900,000원 | 인정(갑 제38호증) |
| 27 | Y | (차량번호 29 생략) | 일실수입(2일) | 467,920원 | 287,680원 |
| 28 | Z | (차량번호 30 생략) | 일실수입(1일) | 233,960원 | 192,800원 |
위 표 중 일실수입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휴업손해는 그 영업용 물건을 계속 사용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참조).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 등 참조). 갑 제59 내지 6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4년 소득금액을 원고 C은 29,268,000원, 원고 D는 12,589,782원, 원고 G은 47,370,422원, 원고 H은 28,861,499원, 원고 AE은 11,862,648원, 원고 J은 27,087,025원, 원고 Q은 23,422,970원, 원고 AF은 16,086,681원, 원고 S은 15,140,893원으로 각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에 의하면 원고 G을 제외한 원고들이 얻은 소득이 그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므로 그 금액을 일실손해 산정을 위한 소득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나머지 원고 I, O, P, Y, Z은 소득금액이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갑 제15, 16, 19 내지 23, 28 내지 30, 32, 33, 35, 39, 40, 5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모두 화물차 또는 건설기계의 지입차주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 위 원고들이 청구하고 있는 것은 대인손해가 아닌 영업손해 즉, 대물손해에 관한 것이고 보험개발원은 교통사고 발생시 일실손해의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일실손해금액을 계산한 ‘휴차료 일람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휴차료 일람표’에 따라 위 원고들의 손해액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위 원고들의 일실수입을 각 자동차등록증의 최대적재량 또는 차명15)을 기준으로 알 수 있는 톤수에 1일 휴차료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16)


| 4 | D | 16.5 | 143,840 | 4 | 575,360 |
|---|---|---|---|---|---|
| 7 | G | 16.5 | 143,840 | 22 | 3,164,480 |
| 8 | H | 16.5 | 143,840 | 8 | 1,150,720 |
| 9 | I | 22 | 175,520 | 2 | 351,040 |
| 10 | AE | 7.5 | 101,620 | 3 | 304,860 |
| 11 | J | 16.5 | 143,840 | 4 | 575,360 |
| 16 | O | 5 | 91,430 | 3 | 274,290 |
| 17 | P | 4.5 | 91,430 | 6 | 548,580 |
| 18 | Q | 17 | 146,720 | 4 | 586,880 |
| 20 | AF | 덤프트럭 15톤 | 137,460 | 2 | 274,920 |
| 21 | S | 16.5 | 143,840 | 3 | 431,520 |
| 23 | U | 17 | 146,720 | 1 | 146,720 |
| 27 | Y | 16.5 | 143,840 | 2 | 287,680 |
| 28 | Z | 25 | 192,800 | 1 | 192,800 |
나. 위자료
원고들은 이 사건 침수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위자료로서 원고 A은 200만 원, 원고 C, D, G, AE, J, O, P, Q, R, AF, S, Y, Z은 각 300만 원, 원고 F, K, L, M, N, T, X는 각 100만 원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5다21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들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인 피고들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차종 | 구분 | 휴차료(원) |
|---|---|---|
| 화물차 | 5톤 이하 | 91,430 |
| 8톤 이하 | 101,620 | |
| 15톤 이하 | 135,200 | |
| 15톤 초과 | 초과 톤당 5,760 |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A, 주식회사 B, E, F, R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중 ‘최종 손해배상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침수일인 2024. 9. 2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주식회사 B, E, F, R 외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A, 주식회사 B, E, F, R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국가배상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