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0가단122122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훈
- 피고
- 울주군 울산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율리, 울주군청) 대표자 군수 이선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환 변론 종결 2021. 11. 23.
- 판결 선고
- 2022. 1. 11.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666,666원, 원고 B에게 8,944,444원, 원고 C, D에게 각 6,444,44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2022.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3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울산 울주군 상북면 청구골든아파트 주변 산책로(이하 ‘이 사건 산책로’라 한다) 및 인근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44년생으로, 이 사건 산책로와 상북로를 연결하는 다리(이하 ‘이 사건 다리’라고 한다)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1) 망인은 2020. 8. 28. 04:30경 평소처럼 운동을 하기 위해 집근처에 있는 이 사건 산책로를 산책하다가 05:00경 이 사건 다리 위를 지나게 되었다.
2) 그러다 갑자기 망인이 이 사건 다리에서 약 4미터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였고(아래 사진과 같다), 망인은 위 추락에 의한 두부 및 안면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사고 현장 사진

[인정근거] (생략)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다리는 보행자가 언제든지 추락할 위험이 있는데, 영조물인 이 사건 다리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이 사건 다리에 안전난간과 같은 안전장치나 경고 문구를 기재한 표지판조차 설치하지 않았고, 당시 가로등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다리 앞부분 단차로 인하여 보행자가 넘어질 수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기한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다리는 폭이 2.4m 가량이고, 길이도 길지 않은데다가 가장자리에 약 24㎝ 높이의 연석이 양쪽에 설치되어 있어 정상적인 보행자의 경우 추락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므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다리 측면의 턱 위에 일부러 올라갔다가 실수로 추락한 경우처럼 망인 본인의 과실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다.
나. 판단
1) 이 사건 다리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등 참조),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253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도로법 제50조에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 관리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3편 2.2.3.에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도로 및 교통 상황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도용 방호울타리 또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의 다.항에는 ‘보행자, 자전거 등이 길 밖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간’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행정 지침은 피고가 이 사건 다리의 관리자로서 보행자의 추락을 방지할 만한 조치를 다하였는지 판단함에 있어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나) 위에서 살펴본 법리와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다리는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다리의 폭은 약 2.4m로 넓지 않은 편이고, 특히 하천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m에 달하며, 그 아래 하천바닥은 완충시설이 없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추락할 경우 크게 다치거나 이 사건과 같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② 이 사건 다리는 자전거 운행자와 보행자의 통행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다리는 그 폭이 좁고, 이 사건 산책로에서 이 사건 다리에 이르기까지 왼쪽으로 크게 휘어지는 형태로 상북로와 연결되어 있다(아래 사진과 같다. 주황색 길이 산책로이다). 이와 같은 다리에서 자전거 운행자나 마주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이를 피하려던 보행자가 다리 가장자리로 향하게 될 수도 있고, 이 경우 보행자는 다리바닥이나 측면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수 있다.
사고 현장 사진

③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다리의 양쪽 측면에 약 24㎝ 높이의 연석을 설치하여 두었지만, 이는 추락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오히려 연석에 걸려 넘어져 추락하거나 그 위에 앉거나 걸을 수 있을 정도의 폭으로 되어 있어 더 위험할 수도 있다. ④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다리에 설치된 연석을 제외하고는 보행자의 추락을 방지할 만한 방호울타리 설치나 주의를 요하는 게시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다리의 가장자리에는 이미 연석이 설치되어 있어 그 위로 방호울타리 내지 안전펜스를 설치하더라도 자전거나 보행자 통행에 특별한 불편함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현재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⑥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일반도로의 보행자는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며, 보행자의 계층과 통행당시의 상태에 따라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기울이는 주의의 정도도 편차가 있다. 평균인에 비해 주의력이 떨어지는 계층이거나 통행 당시 주의력이 떨어지는 상태에 놓이게 된 사람도 큰 위험 없이 안전하게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함이 상당하다. ⑦ 게다가 2016. 10.경 이 사건 다리에서 F가 추락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 위 F는 피고에게 이 사건 다리에 난간을 설치하여 달라고 한 적도 있다.
2)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시체검안서에 망인의 사인과 관련하여 ‘다리에서 추락’, ‘두부-안면부 손상’, ‘비의도적 사고’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다리에서 추락을 하며 발생한 것이 명백한 점, ② 만약 피고가 이 사건 다리에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망인이 몸의 균형을 잃었더라도 추락하지 않았거나 추락하였다 하더라도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에 망인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임제한의 문제일 뿐, 이 사건 다리의 설치·관리상 하자와 이 사건 사고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설치·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다리는 피고에게 설치·관리상의 책임이 있는 영조물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다리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도록 설치·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망인이 이 사건 다리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범위
가. 제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과 망인의 주거지는 가까운 거리이고 망인은 위 주거지에서 거주하면서 상당 기간 이 사건 산책로를 걸으며 운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 현장 인근에서는 추락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망인은 이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이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50%로 제한한다.
나. 범위
1) 장례비
원고 B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장례비로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피고는 장례비 액수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면 그 금액은 2,500,000원(= 5,000,000원 × 0.5)이 된다.
2) 위자료
가) 참작한 사유: 이 사건 사고 경위,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망인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위자료 액수: 망인 20,000,000원, 원고 A 5,000,000원, 원고 B, C, D 각 2,000,000원
3) 상속
가) 망인의 위자료: 20,000,000원
나) 원고들의 상속액: 원고 A 6,666,666원(= 20,000,000원 x 3/9, 원미만 버림), 원고 B, C, D 각 4,444,444원(= 20,000,000원 x 2/9, 원미만 버림)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1,666,666원(= 상속액 6,666,666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에게 8,944,444원(= 장례비 2,500,000원 + 상속액 4,444,444원 + 위자료 2,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6,444,444원(= 각 상속액 4,444,444원 + 각 위자료 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8.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1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