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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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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4조 (양도 등 금지)

제4조(양도 등 금지)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고법 2019나20361942020. 1. 22.
손해배상(기)

국가기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구금된 후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甲이 그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자신과 함께 정신적 손해를 입은 형제들인 乙 등으로부터 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은 사안에서, 수사관들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甲과 乙 등 사이에서 가족들의 이익을 위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용된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1252072019. 10. 29.
손해배상(국)

뉴질랜드 국민인 甲이 국가 산하 교육부가 시행하는 ‘EPIK(English Program in Korea) 사업’(이하 ‘EPIK 사업’이라 한다)의 신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채용이 확정되어, 광역시교육청 교육감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근무하였는데, 재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이 EPIK 사업지침에 따라 甲에 대하여 에이즈(HIV) 검사 등을 포함한 건강검진 수검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甲이 교육감의 건강검진 수검 요구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이유로 이를

대법원 90다6033, 6040(병합), 6057(병합)1990. 12. 21.
손해배상(기)

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4조 제5항에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규정하였을 뿐이고 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에 관하여 명시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같은 법조 제4항의 규정이 재산

서울지법 89나195821989. 10. 17.
양수금청구사건

없고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는 위와 같은 보상청구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국가배상법 제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 제2항, 의료보험법 제47조,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7조와 같이 압류 및 양도를 동시에 금지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대법원 80다13511981. 6. 23.
치료비

의료인이 치료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환자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대위행사와국가배상법 제4조 위반 여부(소극)

서울고법 67나22771968. 7. 24.
손해배상청구사건

이므로 (당원이 행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여 인정) 피고군은 위 박태규의 선임 감독자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 제4조에 의하여 그의 과실로 위법하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위 자동차는 소외 광천화물자동차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동 회사의 소유임으로 원고가 위 자동차의 소유자

대법원 4290민상1181957. 6. 1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소위 공무원의 직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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