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0가합17715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정성 담당변호사 신강식
- 피고
-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 소송수행자 이광철 2. 울산광역시 대표자 시장 김두겸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시호
- 변론종결
- 2022. 6. 15.
- 판결선고
- 2022. 7. 13.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8,585,31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20. 12. 17.부터, 피고 울산광역시는 2020. 12. 19.부터 각 2022. 7. 13.까지는 연 5%, 2022. 7. 14.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2,052,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망 B(2012년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20. 7. 5. 16:00경 울산 울주군 구영로 31에 위치한 태화강생태관 인근 선바위교 아래 물가(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고 한다)에 물놀이를 갔다가, 17:35경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이 사건 하천의 수심이 약 1.5m인 지점에서 익사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나.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인 원고와 아버지인 D가 있다.
다. 이 사건 하천은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에서 시작하여 동해로 흐르는 국가하천인 태화강의 일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 4호증, 을나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구 하천법(2020. 12. 22. 법률 제177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되(제8조 제1항),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제92조 제1항),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으며(제92조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제64조).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영조물의 설치·관리 사무의 귀속주체로서 국가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가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비용의 일부를 해당 시·도에 보조금으로 지급하였다면, 국가와 해당 시·도는 각각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이 국가가 사무의 귀속주체 및 보조금 지급을 통한 실질적 비용부담자로서, 해당 시·도가 구 하천법 제59조 단서에 따른 법령상 비용부담자로서 각각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에는 국가와 해당 시·도 모두가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1834 판결 등 참조).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구 하천법 시행령(2020. 1. 21. 대통령령 제303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이 사건 하천이 속한 태화강 수계에 속하는 국가하천에 관한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 권한이 울산광역시장에게 위임되었고, 그 위임된 권한 중 일부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순차 위임된 사실, 피고 대한민국이 교부하는 ‘2020년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보조금’이 피고 울산광역시에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사무의 귀속주체 및 보조금 지급을 통한 실질적 비용부담자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및 제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울산광역시는 법령상 비용부담자로서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대한민국이 하천법 제6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비용을 보조한 것은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위해서이지,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한 것은 아니므로,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사무는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하천사용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피고 대한민국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사무의 귀속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나. 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하천 일대는 피고 울산광역시가 2011. 8.경부터 총 47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화장실,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고 물놀이에 제공한 곳으로, 여름에는 하루 1,000명 이상이 이 사건 하천에 방문하여 휴식을 취하거나 물놀이를 하기도 한다.
나) 이 사건 하천은 수심이 얕고 유속이 느린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망인이 발견된 지점의 강폭은 약 15m, 수심은 약 1.7m, 가장자리 수심은 약 1.5m 정도였다.
다) 이 사건 사고지점 인근은 물놀이 관리지역, 상류는 위험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피고들로부터 순차 위임을 받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2017. 11. 2.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1028호로 제정된 것)를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하천을 비롯한 물놀이 관리지역을 조사하고, 안전시설물을 점검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일근무제를 실시하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2020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안전관리 대책기간 2020. 6. 1.부터 2020. 8. 31.까지)을 수립하였다.
라) 위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이 사건 하천에 6명의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망인이 발견된 17:35경 안전관리요원들은 퇴근에 앞서 근무 확인을 받기 위해 범서읍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한 상태였다.
마)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수심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나 수심이 깊은 곳으로의 접근을 차단하는 시설, 또는 위험을 알리는 부표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일주일 전인 2020. 6. 29. 강수량 65.8㎜, 2020. 6. 30. 강수량 44.4㎜의 비가 내렸다. 그러나 그 후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이 사건 하천의 안전실태를 조사하고 시설물을 점검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내지 21호증, 을나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64600 판결 등 참조). 한편 자연영조물로서의 하천 중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하천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지정되는 국가하천의 관리에 있어서는 그 유역의 광범위성과 유수의 상황에 따른 하상의 가변성 등으로 인하여 익사사고에 대비한 하천 자체의 위험관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국가하천 주변에 공원이 있어 다양한 이용객이 왕래하는 곳으로서 과거 동종 익사사고가 발생하고, 또한 그 주변 공공용물로부터 사고지점인 하천으로의 접근로가 그대로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미성년자들이 하천에 들어가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지점인 하천으로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적극적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하천 진입로 주변에 익사사고의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을 설치한 것만으로는 국가하천에서 성인에 비하여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인 아이들의 익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관리주체로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33354, 33361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지점 인근은 여름철 하루 1,000명 이상이 방문할 정도로 일반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물놀이 관리지역이고 상류는 위험구역이므로, 일반 하천 유역보다 더욱 높은 정도의 주의, 관리가 요구되는 점, ② 이 사건 사고지점은 수심이 1.7m에 달하여 성인도 물에 잠길 수 있을 만큼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컸던 점, ③ 한편 그 가장자리 수심도 1.5m 정도여서 관할청으로서는 그 위험성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점, ④ 그런데도 이 사건 사고지점 근처에는 위험을 알리는 표지나 기타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물놀이객들이 깊은 수심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었던 점, ⑤ 이 사건 하천의 여름철 방문객이 증가하고 체류시간이 길어지는데도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시간은 조정되지 않아, 망인이 발견될 무렵 안전관리요원이 현장을 떠나 있기도 하였던 점, ⑥ 한편 이 사건 사고 일주일 전 내린 비로 인하여 하천 바닥이 파이거나 수위가 높아져 사고 위험이 증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관할청에서 별도로 하천의 실태를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할청이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의 접근을 막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 적극적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단지 ‘2020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 것만으로는 성인에 비하여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인 아이들의 익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책임의 제한(생략)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망인의 일실수입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기초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생년월일: 남자, 2012. 11. 13.생
나) 기대여명: 73.76년
다) 직업 및 소득실태: 도시보통인부의 시중노임
라) 가동기간: 망인이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33. 11. 13.부터 만 65세가 되는 2077. 11. 12.까지, 월 22일씩 가동하는 것으로 본다.
마) 생계비: 수입의 1/3
2) 계산

| 기간 초일 | 기간 말일 | 노임단가 | 일수 | 월소득 | 생계비 | m1 | 호프만1 | m2 | 호프만2 | m1-2 | 적용호프만 | 기간일실수입 | |
|---|---|---|---|---|---|---|---|---|---|---|---|---|---|
| 1 | 2033-11-13 | 2077-11-12 | 148,510 | 22 | 3,267,220 | 1/3 | 688 | 324.2039 | 160 | 122.3983 | 528 | 201.8056 | 439,562,194 |
| 일실수입 합계액(원) | 439,562,194 |
나. 기왕치료비: 232,880원(갑 제9호증의 기재, 원고 지출)
다. 장례비: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3, 4조에 따라 계산한 14,851,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7,912,600원(원고 지출)
라. 과실상계
1) 피고들의 책임 비율: 20%
2)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망인의 일실수입 87,912,438원(= 439,562,194원 × 0.2), 기왕치료비 46,576원(= 232,880원 × 0.2), 장례비 1,582,520원(= 7,912,600원 × 0.2)
마. 위자료
망인의 나이, 사고발생의 경위와 그 결과, 망인과 원고의 과실내용 및 정도, 망인과 원고의 신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는 망인 16,000,000원, 원고 5,000,000원으로 각 정한다(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4 참조).
바. 상속관계
1) 상속대상 금액: 103,912,438원(= 책임 제한 후 망인의 일실수입 87,912,438원 + 망인의 위자료 16,000,000원)
2) 원고 상속금액: 51,956,219원(= 103,912,438원 × 원고의 상속지분 1/2)
사.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8,585,315원(= 상속분 51,956,219원 + 기왕치료비 46,576원 + 장례비 1,582,520원 + 고유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대한민국은 2020. 12. 17.부터, 피고 울산광역시는 2020. 12. 19.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2.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22. 7. 14.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