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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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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59조 (비용부담의 원칙)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하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해당 시ㆍ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ㆍ도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3.8.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4항에 따른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23.8.1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77152022. 7. 13.
손해배상(기)

부담하는 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이 국가가 사무의 귀속주체 및 보조금 지급을 통한 실질적 비용부담자로서, 해당 시·도가 구 하천법 제59조 단서에 따른 법령상 비용부담자로서 각각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에는 국가와 해당 시·도 모두가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

대법원 2020두374062020. 12. 30.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甲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수중보 건설 사업시행 위치를 변경하면서 수중보 건설비용 일부와 운영·유지비용 전부를 甲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甲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의 무효 확인과 위치 변경에 따라 지출한 실시설계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지방자치단체에 수중보 건설비용 일부와 운영·유지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한 협약이 위법·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9누358572020. 3. 27.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가 강행규정이라고 주장하는 구 하천법(2012. 1. 17. 법률 제11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27조 제5항 등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가사무에 관한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할 수 없

대법원 2015두473862015. 11. 26.
기부채납되는 기반시설 설치 공사비용으로 피고에게 납부한 도로원인자 부담금, 하천원인자 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공동주택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제56조,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구 하천법(2009. 4. 1. 법률 제9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는, 도로ㆍ하천에 관한 비용, 도시공원ㆍ공원시설 및 녹지의 설치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법원 2013다2118342015. 4. 23.
구상금

국가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국가는 사무의 귀속주체 및 보조금 지급을 통한 실질적 비용부담자로서, 해당 시·도는 구 하천법 제59조 단서에 따른 법령상 비용부담자로서 각각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 국가와 해당 시·도 모두가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4누32372015. 11. 12.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제56조,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구 하천법(2009. 4. 1. 법률 제9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는, 도로·하천에 관한 비용, 도시공원·공원시설·녹지의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대법원 2011두77932014. 2. 27.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69조가 구 도로법 등 개별 법률규정이나 위 법 제86조 제1항, 제101조가 예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의 비용에 관한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행정청이 기반시설부담 구역 안에서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거나 이에 소요되는 기반시설부담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두166502014. 2. 27.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69조가 구 도로법 등 개별 법률규정이나 위 법 제86조 제1항, 제101조가 예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의 비용에 관한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행정청이 기반시설부담 구역 안에서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거나 이에 소요되는 기반시설부담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9누243462011. 2. 9.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법률 제9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는 하천을 국가하천, 지방하천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는 하천에 관한 비용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당해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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