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7386 판결 [기부채납되는 기반시설 설치 공사비용으로 피고에게 납부한 도로원인자 부담금, 하천원인자 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공동주택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 및 제4점에 대하여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제111조 제8항의 위임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82조의 2 제1항은 구「지방세법」제111조제5항 제3호 등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충당이자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의 취득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5343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2005. 9.경부터 2010. 11. 23.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고에게 납부한 도로원인자 부담금, 하천원인자 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 등 합계 46,948,972,158원(이하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은 원고가 공동주택인 00 00 1, 2차 아파트 및 00 0스테이트 2, 3차 아파트를 신축하여 취득하기 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것인 점, ② 이 사건 분담금과 관련하여 원고 등 건설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00취락지구 기반시설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과 도로공사 위수탁 협의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행정이행사항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분담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받아들여 납부하지 않고서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공사를 완료할 수 없었을 것인 점, ③ 이 사건 분담금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되었는데 그 기반시설은 공동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분담금을 공사원가로 인식하여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취득비용으로 공사원가 명세서에 회계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담금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공동주택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면서 이 사건 분담금을 원고가 공사원가 명세서에 회계처리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 4개 단지별로 안분하여 그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간접비용의 범위 또는 이 사건 분담금의 안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협약과 기반시설계획 및 피고가 이를 반영하여 한 사업승인 부관 등에 따른 이 사건 분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거나 원고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그러한 위법사유를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협약과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성 등에 관한 법리 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지방세법」제106조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26조 제2항은 이러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지방세법」제106조제2항과 제126조 제2항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그 부동산의 등기’로 한정하고 있고, 기부채납에 사용되는 비용까지 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분담금이 결과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것이므로 구「지방세법」제106조제2항과 제126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누72523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호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9면 제18행의 "것인바,"부터 제10면 제6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하면서 허가관청인 피고와의 협약, 피고가 수립·고시한 기반시설부담계획 및 사업계획승인 부관에 따라 그 신축의 조건으로 이 사건 분담금을 피고에게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담금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게 지급되는 간접비용으로서, 구「지방세법」제82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에 준하는 비용(제6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구「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항 제5, 6호에 근거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법령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② 제13면 제17행의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6650 판결 등 참조" 다음에 ", 위 대법원 2011두16650판결 또한 피고가 이 사건과 같이 2006. 3. 14.경 00시 00구 00동 일대 토지에 관하여 구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수립·고시한 기반시설부담계획에 기초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한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6643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6681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228 판결 등은 모두 이 사건과는 부담금 부담의 법적근거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는 직접 적용될 수 없다.)"를 추가한다.
③ 제14면 제19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사실상 기부채납된 기반시설 설치 공사비용으로 사용된 이 사건 분담금을 일정 비율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에 안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반시설이 피고에게 기부채납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분담금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을 제1호증의 5 내지 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동주택 전부의 소유자인 원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분담금을 공사원가로 인식하여 4개 단지의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취득비용으로 공사원가 명세서에 회계처리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회계처리에 따라 각 단지별로 나누어진 분담금을 각 단지별 아파트신축과표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이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11조제5항 제3호의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됨은 전제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원고가 부담한 이 사건 분담금을 원고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각 단지 별로 나누어 아파트신축과표에 포함시켜 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별지 1. 별지 2. (생략)
-------------------------------------------------------
【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4구합50270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및 기반시설 협약 체결
1) 원고는 1991. 3. 25. 설립된 주택건설 및 분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02. 9. 27. 00시 고시 제2002-198호로 고시된 00지구개발계획에 따라 00시 00구 00동 000 토지 외 수개 필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03. 12. 29. 원고를 포함한 6개 건설회사를 회원사로 하는 ‘00신도시개발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를 결성하고, 피고와 사이에 00취락지구 기반시설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협약의 목적]
00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00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그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분담금 납부 및 정산과 설치계획 등을 협약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원활히 기부채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회원사의 의무와 책임 및 자격상실 등]
1) 위원회는 본 협약에 따른 협약내용에 대해 회원사 공동 책임으로 최종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00시에 기부채납해야 하고 정산완료시까지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7조 [분담금 산정방법 및 납부 및 시기]
1) 위원회는 00지구의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공공용지 등)을 대상으로 산정한 공공시설 분담금을 지정 납부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는 00지구 내 도시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기반시설 중 일부분을 허가관청인 00시와 수탁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기반시설 설치를 대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사는 수탁공사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하며 준수해야 한다.
또한 도로의 수탁공사 구간은 대3-5호선 25m 도로 구간 및 대3-20호선 25m 도로 시점부터 풍산사거리(462답)까지 구간으로 하며 수탁공사비는 최초사업자의 분양승인시 참여사의 사업면적 비율을 적용한 분담금을 각 사가 납부하여 그 분담금으로 수탁공사비를 지급한다.
2) 기반시설 분담금 산정시 용지비는 평당 230만 원을 기준하여 산출하며 시설공사비 및 용역비용 등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해 용역사에서 산출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3) 도시기반시설 분담금 산정 기준은 총 기반시설 설치 분담금(용지매입비, 공사비 및 용역비 등)을 00지구 전체의 주택건설가용 토지로 나눈 값으로 한다.
4) 회원사별 기반시설 설치 분담금(용지매입비, 공사비 및 용역비 등)의 부담은 각사의 사업승인 신청부지 면적 비율로 산정하여 납부, 정산한다.
6) 기반시설 분담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되, 분양승인시 30%를 납부하고, 매 4개월마다 20%씩 00시 분담금 개설통장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협약서 체결, 관리 및 사업승인 조건부여]
1) 00지구 기반시설설치를 위한 협약서 체결은 개발계획인가 부서인 00시청 "도시과"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협약서를 체결한다.
4) 00시는 본 협약서에 근거하여 도시기반시설(공공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회원사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협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여 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협약에서 예정되어 있던 기반시설(이하 ‘이 사건 기반시설’이라 한다)은 도로, 학교, 공원(근린, 어린이 공원), 완충 녹지, 경관녹지, 공공공지 등이었으며 그 내역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부동산 취득 및 취득세 등 신고 납부
1) 원고는 2009. 1. 6.부터 2010. 5. 28.까지 00시 00구 00동 387-7 토지 외 113필지(토지 62,953,192㎡, 건물 512.1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취득가격 65,655,312,05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05. 12. 30.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10. 6. 3. 00시 00구 00동 000 000마을 00 00 1차 아파트(공동주택 719세대, 149,409.784㎡)를 신축한 후, 취득가격 121,956,694,40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07. 11. 7.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10. 6. 6. 00시 00구 00동 000 마을 00 0스테이트 2차 아파트(공동주택 689세대, 162,244.151㎡)를 신축한 후, 취득가격 132,464,283,44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4) 원고는 2007. 11. 14.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10. 6. 6. 00시 00구 00동 000 000마을 00 0스테이트 3차 아파트(공동주택 823세대, 184,178.916㎡)를 신축한 후, 취득가격 149,409,763,43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5) 원고는 2005. 12. 30.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10. 12. 3. 00시 00구 00동 000 000마을 00 00 2차 아파트(공동주택 783세대, 194,042.114㎡)을 신축한 후, 취득가격 157,749,757,35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이하 위 신축 아파트를 총칭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다. 기반시설 공사 및 분담금 납부 등
1) 이 사건 기반시설 공사는 당초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위원회를 시행주체로 각 회원사별로 공사구간을 배정하여 회원사가 개별적으로 토지 매입 후 도로공사 등을 시행하여 00시에 기부채납하는 자체공사 구간(이하 ‘자체공사 구간’이라 한다)과, 이 사건 협약 제7조 제1항 후단에 따라 00시와 위수탁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도로설치 공사를 시행하는 수탁공사 구간(이하 ‘수탁공사 구간’이라 한다)으로 구분되어 시행될 예정이었다.
2) 이후 이 사건 위원회는 2005. 4. 1. 피고와 도로공사 위수탁 협의서(이하 ‘이 사건 위수탁협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이 사건 협약 제7조 제1항 후단의 도로 수탁공사 구간에 중로3-74호 12m 도로 구간 및 일부 완충녹지 구간을 추가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06. 3. 14. 00시 고시 제2006-99호로 00시 00구 00동 산00-0 일원 1,603,380㎡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고시하였다. 이와 같이 확정된 00지구 기반시설부담계획(이하 ‘이 사건 기반시설계획’이라 한다)에 의하면, 당초 자체공사 구간으로 예정되어 있던 중로1-30호선(터널 포함), 경관녹지 113, 114호, 완충녹지 116, 117호 및 근린공원 53호 부분(이하 ‘비용납부 구간’이라 한다)을 00시 설치구간으로 하고 회원사를 통해 비용확보 후 개설하도록 계획이 변경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협약서 및 기반시설계획에 따라, 2005. 9.부터 2010. 11. 23.까지 총 11회에 걸쳐 이 사건 수탁공사 구간 분담액에 대하여 ‘도로원인자 부담금’ 명목으로 38,447,729,932원, ‘하천원인자 부담금’ 명목으로 2,553,282,600원을 납부하였고, 2008. 6. 2. 이 사건 비용납부 구간 분담액에 대하여 ‘기반시설 부담비용’이라는 명목으로 5,947,959,626원을 납부하여 합계 46,948,972,158원을 납부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부과처분 등
피고는 2011. 12. 12.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 관련비용 4,021,956,958원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고,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지목변경에 수반된 제비용 29,991,152,132원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 등 건물 신축관련 제비용 118,908,364,922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위 누락과표 합계 152,921,474,012원에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및 제260조의3 제1항,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66,177,910원, 등록세 1,395,392,100원, 농어촌특별세 416,617,610원, 지방교육세 258,444,190원, 합계 6,236,631,810원(가산세 포함)을 2012. 2. 7. 원고에게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 등
1)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표 152,921,474,012원 중에서 이 사건 분담금 합계 46,928,972,158원은 구「지방세법」제106조제1항 및 제12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2012. 11. 2.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10 1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부분, 즉 취득세 1,240,819,139원, 농어촌특별세 124,081,848원, 등록세 395,461,803원 및 지방교육세 73,241,598원 합계 1,833,604,388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의2 제1항 제4호의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는 취득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취득대상과 관련한 업무를 제공받는 경우 취득자가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분담금은 피고가 이 사건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고 등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목적으로 원고 등 회원사와 체결한 이 사건 협약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그 소요되는 분담금을 주택건설사업계획인승인처분의 부관 형태로 부과한 것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과 견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분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
2) 구「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항 제5호의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에서 의미하는 ‘당사자’란 그 문언 해석상 당연히 취득대상 물건을 매도하는 자와 매수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피고와 같은 제3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부담액은 위 규정의 부담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에 근거하였다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분담금을 납부하여 00시가 공사 진행한 구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다는 점에서는 자체공사 구간과 다르지 아니하고, 공사 진행 주체가 누구인지와 관련된 차이만 있을 뿐이며, 이 사건 자체공사 구간과 수탁공사 구간 및 비용납부 구간은 공사편의를 위해 협의를 통하여 구분된 것이어서 수탁공사 구간 및 비용납부 구간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도 자체공사와 그 비용부담의 성격이 다를 바 없으므로 구「지방세법」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을 적용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기반시설 중 도로의 경우 기개설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회원사의 비용을 통하여, 하천의 경우는 모두 회원사 비용을 통하여 공사가 이루어졌고, 00시는 차후에 이를 기부채납 받은 것에 불과한 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승인을 함에 있어서 원고 등 회원사가 공공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을 납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협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 사건 사업승인에 부관의 형식으로 부가하여 이 사건 도로 등 설치비용을 원고 등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도로 및 하천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협약은 이 부분에 대하여 위법하며, 위법한 협약에 근거하여 부과된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또한 당연히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항 각호 소정의 간접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관계법령과 증거들 및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분담금은 이 사건 공동주택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원고가 포함된 이 사건 위원회가 2003. 12. 29.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협약서 제7조 제1항에서 ‘위원회는 00지구의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공공용지 등)을 대상으로 산정한 공공시설 분담금을 지정 납부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위원회와 피고는 2005. 4. 1. 이 사건 위수탁협의서를 작성하여 일부 수탁공사 구간을 추가하였는데 위 협의서 제6조는 원고가 포함된 이 사건 위원회가 00지구 내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공사와 관련한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위원회에게 공동주택사업의 인·허가 제재 및 공동주택사업의 공사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이 사건 위원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행정이행사항(조건사항포함)에는 ‘사업부지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기반시설부담계획에 의거 인·허가 또는 공사완료 전까지 사업계획서에 의거 기반시설 부담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④ 위와 같은 규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분담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자체를 받을 수 없었고, 사업계획승인을 받고난 후라도 이 사건 분담금을 지정된 시기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인·허가 제재나 공사중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조차 완료할 수 없었을 것이 명백하여 이 사건 분담금은 그 본질에 있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비용이라 할 수 있는 점, ⑤ 또한 이 사건 분담금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위한 이 사건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되었고 이 사건 기반시설은 당연히 이 사건 공동주택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⑥ 주택법 제38조의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및 제9조의2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간선시설(도로) 설치비용, 도시공원 설치비용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에도 포함되는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분담금을 공사원가로 인식하여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취득비용으로 공사원가 명세서에 회계처리한 점, ⑧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포함하는 것인바, 구「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항 제5호의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을 매매와 같은 승계취득의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약정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분담금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게 지급되는 간접비용으로 구「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제6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구「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항 제5호에 근거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법령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구「지방세법」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자체공사 구간과 수탁공사 구간 및 비용납부 구간이 공사편의 등을 위해 협의를 통하여 구분된 것이고, 위 각 기반시설 비용부담 방법 간의 변경 또한 가능하였으며, 수탁공사 구간과 비용납부 구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인 00시에 기부채납되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등 참조), 구「지방세법」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그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여 그 비과세 대상을 ‘부동산 및 그 부동산의 등기’로 한정하고 있고,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기부채납 성격의 또는 기부채납에 사용되는 비용까지 위 조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확장 또는 유추해석이 허용된다고 볼 합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협약의 위법성과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주장에 대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1. 11. 법률 제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 중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제67조 제1항),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며(제68조 제1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로 하여금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하게 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제69조 제1항). 이를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ㆍ위치ㆍ규모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 ‘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총부담비용’, ‘그 총부담비용 중 각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자의 부담분’, ‘그 부담분의 부담시기’ 등이 포함된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70조 제1항). 한편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 8. 대통령령 제20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도로ㆍ공원ㆍ녹지ㆍ하천ㆍ공공공지 등을 기반시설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6. 1. 11. 법률 제7848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06. 7. 12.부터 시행되면서 구 국토계획법상 위와 같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기반시설의 부담기준, 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비용 납부,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이 모두 삭제되고,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이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게 되었다. 그리고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부칙 제2조는,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 당시 구 국토계획법 제67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어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56조,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구 하천법(2009. 4. 1. 법률 제9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는, 도로ㆍ하천에 관한 비용, 도시공원ㆍ공원시설 및 녹지의 설치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에서 언급한 구 도로법 제56조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규정들을 합쳐서 ‘도로법 등 개별법률 규정‘이라 한다). 또한 구 국토계획법 제86조 제1항, 제101조에 의하면, 구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 안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구 국토계획법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각 제1항이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하거나 그 비용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입법취지는 개발행위의 허가와 기반시설의 용량을 연계시킴으로써 기반시설의 용량을 고려하지 아니한 개별적인 개발행위 허가의 남발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행위로 이익을 얻는 한편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수요를 창출한 자에게 관련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데 있는 점, 구 국토계획법이 정한 도로ㆍ공원ㆍ녹지ㆍ하천 등 기반시설의 개념이 도로법 등 개별법률 규정에서의 개념과 다르지 아니하고, 공공공지는 구 국토계획법이 정한 기반시설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국토계획법 제68조, 제69조는 도로법 등 개별법률 규정이나 구 국토계획법 제86조 제1항, 제101조가 예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행정청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거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665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과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후 2004. 3.경 구 국토계획법 제67조에 근거하여 00시 00구 00동 일대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2006. 3. 14. 원고 등에게 도로, 공원, 녹지, 하천 및 공공용지 등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기반시설계획을 수립·고시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협약서 및 이 사건 기반시설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이 사건 분담금을 납부한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반시설계획과 이에 따른 분담금 부과처분은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부칙 제2조 소정의 ‘이 법 시행 당시 구 국토계획법 제67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어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반시설계획과 이에 따른 분담금 부과에 대하여는 구 국토계획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구 국토계획법 제69조, 제70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수립된 이 사건 기반시설계획에 따라 도로ㆍ공원ㆍ녹지ㆍ하천·공공공지 등의 설치비용을 원고 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협약과 기반시설계획 및 이를 반영한 사업승인 부관에 따라 부과된 이 사건 분담금이 도로 및 하천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분담금 부과에 위법한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위 분담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거나 원고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그러한 하자를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위 분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당초 위법한 분담금 부과처분이라는 이유를 들어 위 분담금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별지 2. 별지 3. (생략)
별지 4.
----------------------------------------------------------------------------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6조(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26조(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기·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기·등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토지와 건축물등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취득한 가격을 토지 또는 건물 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기타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감정가액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또는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② 법 제111조 제6항에 따른 취득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입증된 금액
2.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입증된 금액
인용 조문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 제9조의2
- 공인중개사법 제2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67조 · 제68조 · 제69조 · 제70조 · 제75조 · 제86조 · 제101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도로법 제56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법인세법 제52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제163조
- 주택법 제38조의2
- 지방세법 제106조 · 제111조 · 제112조 · 제126조 · 제131조 · 제260조의3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
- 하천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