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1.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③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 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⑨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신설 2014.12.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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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52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25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837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781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2. 12. 18. 시행
- 법률 제6429호, 2001. 3. 28. 타법개정, 2002. 3. 1. 시행
- 법률 제6557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5580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193호, 1996. 12. 30. 타법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281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019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2933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3건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의 산정 기준이 되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한정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수입금액은 위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이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 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제1호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소득세법」제163조 또는「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에
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위 규정은 다시 2018. 2.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 일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수권규정으로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과 제9항 중 어느 하나의 규정만을 한정하여 수권한 것이라고 해석할 아무런 법리적 근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6.4.26> 1.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163조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그 실지취득가액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경우 매입가액에
등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마.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및 제132조에 따른 과세정보 또는 과세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사.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것으로
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위 규정은 다시 2018.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 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평등원칙 위반 여부 가) 원고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율을 2%로 정하고 있는데 반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10배에 달하는 2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경우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
금액을 말한다. 1.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
로 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63조는 과세소득의 실정법상 범위 및 규정 방식과 관련하여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그런데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필요경비로서 위 2억 8,000만 원 중 일부라도 지출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6항에 의한 개산공제액 외에 실제로 지출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로 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63조는 과세소득의 실정법상 범위 및 규정 방식과 관련하여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런데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 97조 제1항,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