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6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23>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3.6.7, 2014.1.1>
⑤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2.1.1>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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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현행
- 법률 제16834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5225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2852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169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11611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46호, 2012. 1. 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1호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그
2호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미이행에 관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개관 (1) 소득세법령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혹은 ‘소비자 상대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원고를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관계 규정 소득세법 제16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주로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0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용카
4정보에 대한 부분 1)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범에
어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이 사건 재결 과정을 살펴보면,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은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발급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10만 원 미만 건을 현금영수증발급가산세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등은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한편,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소득탈루 규모가 여전히 크고, 다른 업종과 달리 이들과의 관계에서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어 적극적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가)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의3 제1항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 의정부지방법원 2022라6008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위반(2022헌바298) 선 고 일 2024. 3. 28. 【주 문】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의3 제4항 본문,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의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자이고,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본문
호사 김의식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라9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 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3 제4항 본문,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고, 2014. 1. 1. 법률 제12619호로 개정되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율과 다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소극)
2018.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위 시의 법률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조세범 처벌법이 개정되며 개정 전 조세범 처벌법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제1항에서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
층(○○동)에서 ‘○○성형외 과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 지방국세청장은 2017. 10. 19. 원고가 아래와 같이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의3(위 조항의 적용기간인 2014. 6. 30.까지의 부분에 적용) 및 소득세법 제162조의3(위 조항의 시행일인
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법인세법"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서 생략) 3. 청구인들의 주장
실질사업자인 원고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인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이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62조의3을 근거로 하여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중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 551,458,450원의 50%에 해당하는 275,729,229원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법률상 근거가 없는 행위로서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과태료의 근거가 된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은 ‘사업자’를 현금영수증의 발급의무자 및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전통지는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공동사업자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며, 법 제12조 제1항
소재 ‘신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dd세무서장은 2016. 6. 30. 원고에게 원고가 2013. 10. 1.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162조의3,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대금 112,051,120원의 50/100에 해당하는 56,025,560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