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6. 5. 8. 선고 2025구합5486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AA
- 피고
- aa세무서장
- 변론종결
- 2026. 3. 6.
- 판결선고
- 2026. 5.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5.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12. 2.부터 2023. 9. 30.까지 주식회사 bbbbbb(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서울 ooo구 oo로 464 소재 ccccc 내에서 ‘ddddd’이라는 상호로 정육 도·소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이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산정하여 2025. 3. 4.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임대인과 수수료매장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임대인이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과 ccccc의 매출을 합산하여 임대인 명의의 포스(POS) 시스템을 통하여 결제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으므로, 원고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에 관한 법령이 복잡하여 이를 알기 어려웠으므로 원고에게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나아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매출전표가 이미 발행된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1호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4 제1항 제3호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3항 및 제159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위 가입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어야 한다.
2)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어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점, ② 임대인이 운영하는 ccccc의 전체면적은 1,010㎡에 불과하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기준인 매장면적 3,000㎡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점, ③ 대규모점포의 구조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점포 내 사업자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그 자체로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임에도 이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91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불과하여, 이를 들어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나아가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의 산정 기준이 되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한정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수입금액은 위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이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가 현금영수증의 미발급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임을 따른 것인바, 일부 수입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