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09.2.4, 2025.12.30>
②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9.2.4, 2012.2.2>
③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9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2.2.2>
④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59조제3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2.2.2>
⑤ 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0.2.18, 2011.6.3, 2012.2.2>
⑥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2>
⑦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법 제117조의2제5항에 따라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2024.2.29>
1. 신고자 성명
2.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내국법인의 상호
3.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ㆍ거래내용 및 금액
⑧ 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7조의2제6항 후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
1. 해당 사업연도 중에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2. 해당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2개월 이내
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법인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 절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2.18, 2012.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3항 및 제159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
법(2021. 12. 21. 법률 제18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6 제2항 제3호, 제117조의2 제4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24. 1. 1. 통계청고시 제2024-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무도유흥 주점(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주점)
(2021. 12. 21. 법률 제18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6 제 2항 제3호, 제117조의2 제4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별 표 3의 3],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24. 1. 1. 통계청고시 제2024-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무도유흥 주점(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주점)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 영수증
영위하는 법인은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 제15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위와 같은 가맹점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소득세법 제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