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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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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1조의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건별 거부 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1. 제16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령 계산식·도표

2. 제16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

3.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8612026. 5. 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이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산정하여 2025. 3. 4.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산지방법원 2025구합207612026. 5. 2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수 있는데, 심AA에 대한 국세청장의 명령이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의 과태료부과 조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제3항, 제162조의3 제4항 등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하여는 과태료 대신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갑1호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27312026. 1. 29.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여, 원고들의 위 주장이 이 사건 영업의 구체적인 형태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망인에게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9 제2항 제3호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역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04282025. 11. 18.
정보공개이행

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범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62조의3 제4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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