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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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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2.18, 2013.6.11, 2013.6.28, 2020.2.11, 2025.12.30>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②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월수(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된 사업자는 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2>

⑦ 법 제162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210조의2제2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6.2.27>

⑧ 법 제162조의3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법 제162조의3제5항에 따라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2025.2.28, 2026.2.27>

1. 신고자 성명

2.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등의 상호

3.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ㆍ거래내용 및 금액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62조의3제6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2.2.2, 2025.2.28, 2026.2.27>

1. 해당 과세기간 중에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2.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2개월 이내

⑩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1항제1호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2.11, 2026.2.27>

⑪ 법 제162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말일로, 신규사업자로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대한 사업을 개시한 날로 한다. <신설 2020.2.11, 2026.2.27>

⑫ 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0.2.18, 2012.2.2, 2020.2.11, 2026.2.27>

⑬ 법 제162조의3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2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20.2.11, 2026.2.27>

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 절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20.2.11, 2026.2.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8612026. 5. 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1호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27312026. 1. 29.
가산세부과처분취소

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은 “소득세법 제106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5402025. 9. 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60일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은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633372025. 8. 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터 60일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4호 [별표 3의3]은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대상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나아가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본문은 ‘제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65062024. 10. 22.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한편,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소득탈루 규모가 여전히 크고, 다른 업종과 달리 이들과의 관계에서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어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기 어려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40632024. 9. 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0조의3 제1항 제4호, 별표3의3은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대상 업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76042019. 4. 25.
부당이득금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0항). 이와 같이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에 여유를 둠으로써 예컨대, 계좌입금으로 현금수령 사실을 다소 늦게 알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일시적으로 고장나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

대법원 2015마18642016. 3. 11.
조세범처벌법위반이의

.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등 관련 소득세법 규정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

부산고등법원 2014누220452015. 3. 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의 경우 원고에게 비철 등을 공급한 실거래업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이라는 점,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 2258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0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나머지 세금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19552015. 6. 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2. 6.까지 사촌 이BB 명의의 ○○은행 계좌로 아래와 같이 합계 ○○원 상당의 수입금액을 수취하고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9항 [별표 제3호의3] 5. 다.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대상인 예식장업을 부업종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222015. 8. 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0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되고 있는 규정으로서, 이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그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헌법재판소 2013헌바562015. 7. 30.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 동

부산고등법원 2015누219262015. 11. 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실거래업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라는 점,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0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실거래업체가 특정되지 않으면,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25572014. 9. 5.
부당이득금 2014가합516876(병합)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162조의3 제4항,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반행위일 : 2010. 4. 1. ~ 2011. 12. 31. 위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서 규정하는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보건업, 안과)로서 아래와 같이 거래건당 OOOO원 이상의 현금매출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서 규정하는 현금영수증 발급 없이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지연발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15372012. 10. 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령의 기재 다.판단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의3,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29. 대통령령 제2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0조 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000원 이상인 사업자는 그 요건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