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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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873호, 2013. 6. 7. 전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915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4808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63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3016호, 1977. 12. 19. 일부개정, 1978. 1. 1. 시행
- 법률 제2934호, 1976. 12. 22. 제정, 197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2건
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제3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증명서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
입가산세의 산정 기준이 되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한정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수입금액은 위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이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가 현금영수증의 미발급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현
으로,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ㆍ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이다. 나. 관계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제2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제3호)', '작성 연원일(제4호)'를
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관련 법인 명의로 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명의 위장된 것임을 몰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바, 결국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그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수적 기재사항이 세금계산서에서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 항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제2호)’를 들고 있고,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3
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위 면세대상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결국 원
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심판대상판결들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제15항을 적용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이중과세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확정된 민& 183;형사판결 등의 사실인정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모객용역이 실제로 공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상세내용 【사건】 2025구합532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
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필요적 기재사항이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주)는 하도급인으로서 대외적으로는 폐기물운송용역 등 업무를 공동수급체 방식으로 수행하였음은 앞의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과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 15항 규정에 따라 원고와 AAAA(주) 사이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면제되는지가 문제된다.』 ○ 제1심 판결문 제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도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 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수적 기재사항이 세금계산서에서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제2호)’를 들고 있고,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32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원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위 규정은 다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하였으나, 2023. 3. 14. 그 심판청구 가 기각되었다.”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 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용역을 공급받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지출된 손실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라고,제7항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