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873호, 2013. 6. 7. 전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915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5032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808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2934호, 1976. 12. 22. 제정, 197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한 다음 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해준 사안에서, 폭탄업체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시키는 유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 이 사건 현금영수증은 D, E 등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부가
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판단한 것으로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고가 이 사건 자문료를 이 사건 비거주자의 국내 원화 계좌를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은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영세율 적용 요건으로 정한 대금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였고, 그 밖에 원고가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신고한 매출세액 등에 대해서도 영세율의 적용을
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공해라고 주장하나, 이는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소이지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라고 볼 수 없다. (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5호는 같은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치세 신고의 대상이 됨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는 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영세율 과세표준의 신고 및 그 첨부서류인 월별매출액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러 그 양도에 대한 세무서 통지에 관한 대리권도 포괄적으로 수여한다. ③ "을"이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을"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갑"에게 요청하는 경우 "갑"은 이에 따라야 하며, "을"은 세무업무를 대행할 세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취지 /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3. 7. 1. 이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업자’의 의미와 범위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포괄적으로 양도함과 아울러 그 양도에 대한 세무서 통지에 관한 대리권도 포괄적으로 수 여한다. ③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피고를 납 세관리인으로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AAEEC에 요청하는 경우 AAEEC는 이에 따라야 하며, 피고는 세무업무를 대행할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에 따라 목욕·이발·미용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의무가 면제되고 위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
아닌 거래’라 함은 적어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을 전제로, ‘면세’와 관련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의 재화․용역의 공급 혹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등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가 최AA과 사이에서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노점 및 행상으로부터 은수저 등을 매입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들로부터 은수저 등을 매입하면서 이들로부터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등은 “을”이 포괄적으로 양도 받기로 한다. ③ “을”이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을” 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갑”에게 요청하는 경우 “갑”은 이에 따라야 하며, “을”은 세무업무를 대행할 세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등은 “을”이 포괄적으로 양도받기 로 한다. ③ “을”이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을”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갑”에게 요청하는 경우 “갑”은 이에 따라야 하며, “을”은 세무업무를 대행할 세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등은 피고가 포괄적으로 양도받기로 한다. ③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피고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BBBBBB에게 요청하는 경우 BBBBBB는 이에 따라야 하며, 피고는 세무업무를 대행
제1항, 제5조,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4호, 제33조 제1항,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고,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며, 부동산임대용역은
법령과 같다. 다. 판단 1) 가산세 부과의 적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제33조 제1항,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고,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며, 부동산임대용역은
고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그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데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은 1987.4.30. 위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위 법 제3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위 승인을 얻은 경우 건축법 소정의 건축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보게 되어 있다) 위 주택단지의 부지중 일부지역에 식재되어 있는 느티나무 6주등 기존수목은 이를 존치하면서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