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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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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1.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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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2건

대법원 2024두339142026. 3. 1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g Service, 이하 ‘발급사일일분담금’이라 하고, 발급사분담금과 통틀어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면서, 당시 이 사건 분담금 모두가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4062025. 2. 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9호 (가)목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한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에게 ① 원고들이 구 부가가치세법(2003, 5. 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이 정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

서울고등법원 2025누65402025. 10. 29.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제8면 제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의 매출 누락 또는 과소신고 여부 1) 근거 규정 및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는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달의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또는 그 이내의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 자를 발행일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54212025. 7. 2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급되는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다(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1항). 2) 이 사건 각 발전사업허가권은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재화’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발전사업허가권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67862025. 10.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적용 범위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제1항), 예외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제2항), 그러한 예외적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누505762025. 6. 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1)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구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4조 1항 참조].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4162024. 1. 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06두18928 판결 참조), 단순한 사실행위 내지 사실관계는 승계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34조 제1, 3항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을 기재하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1692024. 11. 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년 제0기부터 0000년 제0기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한다)에 MMM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에도 원고들이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들은 각기 그에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45622023. 10. 12.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여부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22291 판결 등 참조). 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34조, 동법 제60조 제2항 각호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66842023. 6.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으로는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5202023. 2. 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2항 및 제34조 제1항과 이 영 제4조 제5항 및 제1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소득세법 제1조의2와 법인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위 조문은 2013. 6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7482022. 6. 1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입증책임 문제

등이 이루어졌다면 4개 법인 간의 거래가 같은 날 같은 시간 대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1개월분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도 있고 이에 따라 원고들과 KLMN, IJ 또한 매월 비슷한 시기에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4652022. 1. 1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마다 또는 일 단위 중개수수료를 정산할 때마다 제휴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월 말 1회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원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73092022. 12. 7.
손해배상(기)

조). 2)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부가가치세법 제34조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위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의 기준이 되는 ‘용역의 공급시기’

대법원 2019두339032022. 7. 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합중국법인인 乙 회사와 회원자격협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 상표가 사용된 신용카드를 발급하면서 乙 회사에 분담금을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분담금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한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가 정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76조 제7항에 따라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고, 甲 회사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

대법원 2018두396212022. 7. 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76조 제7항에 따라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이라 한다), ② 원고들이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한 부가가치세(가산세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22772021. 9.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면서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고, 같은 법 제49조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하여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서울고등법원 2021누378182021. 10. 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2항 및 제34조 제1항과 이 영 제4조 제5항 및 제1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소득세법 제1조의2와 법인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비거주자의 의미를 소득세법령에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7612021. 1. 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자는 이 사건 각 자회사가 아닌 이 사건 원고 모회사들이다. 즉, 이 사건 원고 모회사들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서 정한 발급시기에 이 사건 ①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자회사 명의로 발급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원고 모회사들이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한

서울고등법원 2019누509862020. 7. 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의4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