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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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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2조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6.12.20, 2025.12.23>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③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자는 그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⑥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및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86112019. 7. 25.
부당이득금

청장은 일정한 범위 사업자에 대하여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고(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 항, 법인세법 제117조 제1항 참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 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세무서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4872018. 4. 12.
포상금지급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64712017. 7. 14.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법인만 해당한다.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소득세법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41082017. 12. 15.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들 주장의 요지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들과 같이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은 법인세법 제117조 제1항,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사실상 강제당하고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

헌법재판소 2011헌마7442014. 3. 2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위헌확인

청장은 일정한 범위의 사업자에 대하여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고(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제117조 제1항 참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관할세무서장 등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60882010. 4. 8.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사업자에 대하여 조특법 제122 조의2 제1항 제4호 요건의 적용 제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6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2, 제210조의3을 살펴보면, 소매업, 음식ㆍ숙박업 동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가맹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20892008. 10. 1.
개정 세법 미적용 사실을 부과처분 이후에 인지하고 재고지한 경우 신의성실원칙위반 여부

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제162조의2 (양도가액) 행정심판법 제37조 (재결의 기속력 등) 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국세기본법 제18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4. 판단

헌법재판소 2004헌가72005. 11. 24.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위헌제청

4항). 그리고 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는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에 한정되어 있다(법인세법 제117조, 소득세법 제162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