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3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제163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②근로소득세액 년말정산을 함에 있어서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1월부터 퇴직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금액이 그 근로자가 공제받을 기초공제액 배우자공제액 부양가족공제액과 장해자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③종된 근무지에서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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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52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25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837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781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2. 12. 18. 시행
- 법률 제6429호, 2001. 3. 28. 타법개정, 2002. 3. 1. 시행
- 법률 제6557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5580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193호, 1996. 12. 30. 타법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281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019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2933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3건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의 산정 기준이 되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한정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수입금액은 위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이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 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제1호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소득세법」제163조 또는「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에
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위 규정은 다시 2018. 2.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 일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수권규정으로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과 제9항 중 어느 하나의 규정만을 한정하여 수권한 것이라고 해석할 아무런 법리적 근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6.4.26> 1.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163조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그 실지취득가액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경우 매입가액에
등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마.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및 제132조에 따른 과세정보 또는 과세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사.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것으로
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위 규정은 다시 2018.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 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평등원칙 위반 여부 가) 원고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율을 2%로 정하고 있는데 반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10배에 달하는 2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경우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
금액을 말한다. 1.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
로 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63조는 과세소득의 실정법상 범위 및 규정 방식과 관련하여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그런데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필요경비로서 위 2억 8,000만 원 중 일부라도 지출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6항에 의한 개산공제액 외에 실제로 지출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로 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63조는 과세소득의 실정법상 범위 및 규정 방식과 관련하여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런데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 97조 제1항,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