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5조 삭제 <2006.1.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5두473862015. 11. 26.
기부채납되는 기반시설 설치 공사비용으로 피고에게 납부한 도로원인자 부담금, 하천원인자 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공동주택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한 사항을 규율하게 되었다. 그리고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부칙 제2조는,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 당시 구 국토계획법 제67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어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구 도로법(2008. 3.

대법원 2011두77932014. 2. 27.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과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게 되었는데,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부칙 제2조는,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 당시 구 국토계획법 제67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어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구 도로법(2008. 3.

대법원 2011두166502014. 2. 27.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관한 사항을 규율하게 되었다. 그리고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부칙 제2조는,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 당시 구 국토계획법 제67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어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구 도로법(2008. 3.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