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에 관한 실효))
제75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에 관한 실효)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수립ㆍ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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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123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6. 12. 28. 시행현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8호, 2006. 1. 11. 타법개정, 2006. 7.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관한 사항을 규율하게 되었다. 그리고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부칙 제2조는,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 당시 구 국토계획법 제67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어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구 도로법(2008. 3.
과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게 되었는데,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부칙 제2조는,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 당시 구 국토계획법 제67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어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구 도로법(2008. 3.
관한 사항을 규율하게 되었다. 그리고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부칙 제2조는,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 당시 구 국토계획법 제67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어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구 도로법(200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