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②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③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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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4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0977호, 2011. 7. 28. 타법개정, 2012. 7. 29. 시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44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9071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9043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8123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6. 12. 28.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8호, 2006. 1. 11. 타법개정, 2006. 7.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의 부담분은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시점까지 각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면적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계획 수립 시점까지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나 장래 사업예정구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사업추진의사를 밝힌 경우, 그 부분까지 포함한 사업구역면적을 기초로 부담분을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시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구 국토계획법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각 제1항이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하거나 그 비용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입법취지는 개발행위의 허가와 기반시설의 용량을 연계시킴으로써 기반시설의 용량을
및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고시 및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구 국토계획법 제7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등 이 사건 고시 및 처분의 근거가 된 국토계획 관련 규정들은 하위
시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구 국토계획법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각 제1항이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하거나 그 비용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는 개발행위의 허가와 기반시설 용량을 연계시킴으로써 기반시설의 용량을
시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구 국토계획법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각 제1항이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하거나 그 비용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는 개발행위의 허가와 기반시설의 용량을 연계시킴으로써 기반시설의 용량을
,2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협약서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납부하여야 하고,국토계획법 제69조및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을 납부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68조규정에 따라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원고들이 승인받은 각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
이하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⑵ 피고는 2006. 3. 14.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들을 기반시설부담의무자로 하여 구 국토계획법 제70조에 따라 용인시 고시 제2006-99호로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고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대로 3-5, 3-20호, 중로 3-74호 및 위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3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내지 제70조는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기반시설설치비용 제도를 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과정에 비추어, 입법자는 부동산시장과 건축경기의 변동 등을 반영한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건축행위가 유발하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3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내지 제70조는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기반시설설치비용 제도를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과정에 비추어, 입법자는 부동산시장과 건축경기의 변동 등을 반영한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건축행위가 유
담계획(안)을 공람공고한 뒤(용인시 공고 제2006-26호, 이하 ‘2006년 공람공고’라고 한다.), 2006. 3. 14. 국토계획법 제70조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고시하였다(용인시 고시 제2006-99호, 이하 ‘2006년 부담계획’이라고 한다.). 2006년 부담계획에 의한 직접설치구간, 수탁공사구간, 비용납부구간의 각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