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1조 삭제 <2006.1.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8123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6. 12. 28. 시행현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8호, 2006. 1. 11. 타법개정, 2006. 7.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요건을 충족하는지 가)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시설의 증설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국토계획법 제71조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규정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적법하게 승인된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에게 불리한 중대한 부담변경이 있었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및 처분은 국토계획법 제71조와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5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헌·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나 부담금의 부과요건과
들에게 불리한 중대한 부담변경이 있었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국토계획법 제71조와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처분의 요건 구비 여부 ㈎국토계획법 제67조,제68조 제1항,제69조,제70조 제1항,제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되어 있으나, 당초 상세계획에서 일반목욕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 위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의 용도를 판매시설인 슈퍼마켓에서 1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목욕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