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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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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72조 삭제 <2006.1.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32372015. 11. 12.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획 수립 이전 개발행위허가자의 기반시설부담의무 존부 (1) 국토계획법 제67조,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70조 제1항, 제7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경우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그에

서울고등법원 2009누243462011. 2. 9.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9조,제72조,지방세법 제27조에 의하여 별지 3 2008년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기반시설부담금(납부기한 : 2008. 3. 10.) 및 가산금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1누153142011. 10. 25.
사용승인처분취소

반시설부담계획 변경고시를 하였다. ⑵ 피고는 위 변경고시에 따라 2008. 2.경 참가인 등에게 구 국토계획법 제69조, 같은 법 제72조, 지방세법 제27조에 의한 2008년분 기반시설부담금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라. 관련 소송의 경과 ⑴ 참가인과 함께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던 제니스건설

수원지방법원 2006구합69642009. 7. 8.
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 부담계획’이라고 한다.). 사. 피고는 2008. 2. 26.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담계획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69조, 같은 법 제72조, 지방세법 제27조에 의하여 별지 2008년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기반시설부담금(납부기한 : 2008. 3. 10.) 및 가산금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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