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873호, 2013. 6. 7. 전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915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826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42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4808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63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2934호, 1976. 12. 22. 제정, 197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95건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등 구 부가가치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6조는 제1항 제1호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
관하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원고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택지조성공사를 공급받고도 그 공사비 중 일부인 이 사건 택지조성비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이는 결 국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에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
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다. 2) 전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37조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다. 3) 전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들이다. 제22조 제1호에 의하면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의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공급 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1)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즉 중간지급 조건부로
의 처분은 적법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 1∼14호 현장의 전기공사에 관하여 △△△ 1∼14호 전기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그런데 위 각 현장의 ‘전기공사사용 전 검사확인증’은 2019. 1. 이후에서야 발급되었고,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인 2016
전에 입금받은 돈은 선수금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20xx년부터 20xx년 사이에 원고 대차대조표에 선수금을 계상한 사실이 없다. 게다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설계 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축설계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건축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축설계가 착공 이전에 완
고 하더라도 이를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제1항 제1호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우)로(부가가치세법 제15조), ③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부가가치세법 제16조) 각 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고객에게 PC를 사용하게 하고, PC 사용 중 식음료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PC방 영업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PC방 매출이 재화의 공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사건】 서울행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제2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이와 같은 통상적인 용역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되고, 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아. 과세기간의 위법 여부(원고의 ⑤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관련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이와 같은 통상적인 용역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되고, 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쟁점 2) (1) 관련 규정 및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제2호에서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업을 영위하다가 2003년경 M에 그 사업을 양도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독점권의 공급시기 내지 과세기간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7.부터 30년간 Q에 이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용역업무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한 ‘역무의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
고객위약금과 더불어 유통망 업체로 하여금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도록 하는 판매 전략의 목적으로 제공된 금원으로 보인다. 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정하면서, 제2항에서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2017. 12. 19.) 제1, 2조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되었다. 나)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은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1.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등이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로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를 공급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
국민주택 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 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2) 따라서 원고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택지조성공사를 공급받고도 그 공사비 중 일부인 이 사건 택지조성비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이는 결국 매입처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