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6. 1. 16. 선고 2025구합53203 판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오AA 외3
- 피고
- ○○세무서장
- 변론종결
- 2025.10.31
- 판결선고
- 2026.01.1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24. 2. 6. 원고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38,326,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망 BB성(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실업’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21. 3. 5.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망인 사망 이후 ‘○○실업’의 공동사업자가 되었다.
나. 망인은 2020. 12. 30. 주식회사 CCC월드(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와, ○○실업이 2018. 12. 3.경 ○○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시 ○○동 000-00 외 22필지 10,719㎡ 지상에 23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권을 양수인에게 1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계약의 상속 승계인이 된 원고들은 ○○시장으로부터 2021. 3. 26.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를 망인에서 양수인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고, 2021. 8. 5.경 사업시행자를 망인에서 양수인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라. 원고들은 2021. 10. 1. 양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110,000,000원을 제외한 잔금 9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8. 6.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0000가합00000호,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8. 29. ‘잔금 990,000,000원을 각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2022.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들은 2023. 11. 24. 공급가액 99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양수인에게 발급하고, 과세표준을 1,110,000,000원, 차가감납부할세액을 110,779,601원으로 하는 2022년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2022. 4. 29.로 보아 2024. 2. 6. ○○실업의 공동사업자인 원고들에게 2022년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가산세(일반과소신고, 납부지연, 세금계산서미발급등 가산세) 합계 38,326,8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관련 민사소송 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비로소 잔금의 지급시기와 가액이 확정되어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었다. 즉, 잔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관련 민사소송 판결이 선고된 때인데, 가처분 말소일인 2022. 4. 29.이 잔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양수인의 잔금지급의무 발생여부)
1) 살피건대, ① 원고들이 2021. 3. 26.경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를 망인에서 양수인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사실, ② 원고들은 2021. 8. 5.경 사업시행자를 망인에서 양수인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받은 사실, ③ 양수인은 이 사건 사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지를 모두 취득한 사실, ④ 이 사건 가처분이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상 사업권을 양도할 의무를 모두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양수인은 원고들에게 양수금 잔금 990,000,000원을 각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계약상 양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원고들의 이 사건 가처분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가처분이 2022. 4. 29. 가처분이의절차(수원지방법원 0000카단0000)를 통해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양수금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 날인 2022. 4. 30.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초과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도 ○○시 ○○동 202-79번지 외 22필지 일원에 공동주택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양도인(○○실업, 이하 같다) 및 토지소유자(망인)는 양수인에게 사업계획승인서 사업자 명의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명의 등이 포함된 사업권 일체(이하 “본 사업권”)를 양도하여 양수인이 원활하게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다. 당사자들은 본 계약을 통하여 사업권 양수도에 대한 조건 및 세부절차에 대해서 확정/합의하고 추가적인 협력사항에 대해서 명기하고 이행하기로 한다. 제2조 [정의] 1. 본 사업권이란, 양도인 및 토지소유자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사업승인권자/지자체)등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사업자/시행자 등의 명의 및 관련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양도인 및 토지소유자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한 민/관과의 모든 계약을 포함한다. 2. 본 사업권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계획승인서 상의 사업자 명의 및 관련 권리 일체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명의 및 관련 권리 일체 다)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관련 권리 일체 라) 토지주(건물포함) 매매동의(약정)서의 사업주체 변경 바) 기타 본 사업을 위하여 양도인 및 토지소유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체결한 일체의 인허가 및 계약 사) 기타 사업부지 내외에 속한 국유지 등 기타 필요토지의 매입은 매수자의 책임 하에 처리키로 한다. 단, 박종영, 유DD 명의 토지에 매도인 명의로 한 가처분은 본 계약 이후에 본 계약에 의한 잔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가처분 해지서류 일체를 양수인에게 전달하기로 한다. 제3조 [사업권 양수도 조건] 1. 양도인 및 토지소유자는 양수인에게 아래의 조건으로 본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한다. 가) 양도금액 : 총 11억 원 (부가세 별도) 나) 지급방식 : 계약금 금 일억천만원정(₩110,000,000/ 부가세별도) 잔금 금 구억구천만원정(₩990,000,000/ 부가세별도) 다) 지급조건 ① 계약금은 본 계약을 체결 즉시 지급하기로 잔금은 계약금 지급시점부터 3개월 시점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잔금지급 시점 또는 그 전에 양도인 및 토지소유자는 양수인 혹은 양수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상기 제2조 제2항의 사업권 일체를 양도 완료해야 한다. 여기서 사업권 양도완료란, 양수인에게 양도인 및 토지소유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사업자/시행자 등의 명의 및 관련 모든 권리 그리고 계약을 양수인 혹은 양수인이 지정하는 제3자의 명의로 양도인의 책임으로 명의이전 완료하는 것을 뜻한다. ③ 사업권 양도완료 여부는 양수인이 지정하는 법무법인 등 전문기관을 통하여 의뢰하여 검토/판단하기로 한다. ④ 설계 및 본 사업에 필요한 기존 용역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사전에 합의한 계약에 한해 양수인이 승계하고, 추후 추가비용 등은 양수인 책임 하에 정리한다. 단, 양도인은 설계비 등 기타 미지급금 및 추후 추가비용 등의 내역을 본 계약 체결 전에 양수인에게 서면 전달해야 한다. ⑤ 양도인은 양수인의 원활한 사업인수를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신속히 협조한다. 2. 본 계약을 체결한 후에 양도인 및 토지소유자는 잔금 지급일 전까지 모든 사업권의 양도를 위한 공식적인 (대관)절차를 시작해야 하고, 명의이전에 대한 모든 절차는 양도인 및 토지소유자의 책임으로 진행한다.
2) 망인은 2019. 7. 26. 유DD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시 ○○동 202-90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0000카단0000호), ○○시 ○○동 202-90에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가처분은 2022. 4. 29. 가처분이의절차(수원지방법원 0000카단0000호)를 통해 말소되었다.
3) 양수인은 2021. 8. 30.경 원고들에게 ‘사선제한으로 인하여 기존 설계도서상에는 2세대의 발코니에 지붕이 없는 상태인데, ○○시청 담당 주무관에게 질의한 결과 이 상태로는 분양이 불가능하여 설계변경이 필수적인 상태이며, 설계회사인 ◇◇건축에 미지급금 2억 원이 있고, 위 설계변경비용으로 1억 5천만 원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부지 중 1개 필지에 가처분이 말소되지 않아 양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사업권 양도 완료 여부에 관한 법무법인의 판단이 필요하며, 현재 상태에서는 사업권의 양도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복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잔금을 지급을 보류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원고들 대리인은 2021. 9. 10.경 양수인에게 ‘기존 설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화성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다. 기존 설계에 발코니로 인한 분양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을 주식회사 ◇◇종합건축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연호와도서로 확인하였다. 주식회사 ◇◇종합건축사무소에 대한 미지급금 2억 원은 이 사건 계약상 양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것이었으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원고들 측과 무관하므로 양수인은 원고들 측에게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처분등기말소의무는양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잔금 지급시 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4) 관련 민사소송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0000가합00000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양수인의 잔금지급의무 발생여부) 1) 살피건대, ① 원고들이 2021. 3. 26.경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를 망인에서 양수인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사실, ② 원고들은 2021. 8. 5.경 사업시행자를 망인에서 양수인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받은 사실, ③ 양수인은 이 사건 사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지를 모두 취득한 사실, ④ 이 사건 가처분이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상 사업권을 양도할 의무를 모두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양수인은 원고들에게 양수금 잔금 990,000,000원을 각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계약상 양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원고들의 이 사건 가처분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가처분이 2022. 4. 29. 가처분이의절차(수원지방법원 0000카단0000)를 통해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양수금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 날인 2022. 4. 30.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초과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5) 원고들은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부가가치세 청구 및 가산세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4. 6. 1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양수인은 원고 오FF, 오GG, 오HH에게 각 242,000,000원, 원고 박JJ에게 36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4. 30.부터 2024. 6. 12.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잔금 및 부가가치세 청구는 인용하되 가산세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서울고등법원 0000나000000호), 위 판결은 2024. 6. 28.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등
구 부가가치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6조는 제1항 제1호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는 제1항에서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제1호),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제2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제3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제4호)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제2항 제1호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의미하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예외적인 경우는 역무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117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2229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2021. 3. 26.경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를 망인에서 양수인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고, 2021. 8. 5.경 사업시행자를 망인에서 양수인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받았으며, 양수인은 이 사건 사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지를 모두 취득하였고, 이 사건 가처분이 2022. 4. 29. 말소되었는바, 이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상 사업권을 양도할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역무의 제공이 모두 완료되어 양수인이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인 이 사건 가처분이 말소된 2022. 4. 29.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원고들이 받기로 한 대금이 ‘계약금 110,000,000원(부가세 별도), 잔금 99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명시적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상 사업권을 양도할 의무를 모두 완료한 이상, 원고와 양수인 사이에 이미 완료된 용역의 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대가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역무 제공의 완료 시에 그 공급가액이 확정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관련 민사소송 판결이 선고된 때인 2023. 8. 29.이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들은 2021. 10. 1.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도인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잔금과 이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날인 2021. 8.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던 점, 양수인이 2021. 8. 30. 손해복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잔금 지급을 보류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자 원고들의 대리인이 2021. 9. 10.경 양수인이 주장하는 계약상 하자 등은 원고들의 책임이 아니며, 가처분말소등기의무는 양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잔금 지급 시 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가처분 말소의무와 양수인의 잔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양수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들이 계약상 양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다투었을 뿐 잔금 금액 자체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고, 다만 구상금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으로 잔금채권과 상계 항변을 하였을 뿐이어서 위 민사소송의 내용이 대금의 확정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