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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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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25.12.30>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경우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8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2032026. 1. 16.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는 제1항에서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제1호),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

대전고등법원 2024누121512025. 12. 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19612025. 7. 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은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서울고등법원 2024누736862025. 10. 24.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분할하여 받는 경우, 즉 중간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호). 2) 한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법인세법 제40조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07402025. 5. 1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발급한 것임을 인정한 바 있다. (2) △△△ 1∼14호 현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기공사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중간지급조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2702025. 3. 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는 제1항에서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제1호),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제2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8582024. 11. 28.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5042024. 10. 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용역의 공급가액, 즉 이 사건 권한의 가액은 원고가 이 사건 권한을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38272024. 11. 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04742024. 7. 1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용역’을 들고 있다. 이러한 법령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등(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를 포함한다)이 공급의 주체가 되어 의료법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1802023. 3. 3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완료되는 때로 정하면서, 제2항에서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8602023. 4. 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16조 제2항은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호에서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33242022. 1. 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치세법 제16조 제2항은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호에서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73092022. 12. 7.
손해배상(기)

가가치세법 제34조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위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의 기준이 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본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정하고, 기성금 등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16142021. 11. 1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2호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22772021. 9.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5722021. 6. 15.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성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제2항 제1호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서울고등법원 2020누571292021. 8. 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선고 2011다101544(본소), 2011다101551(반소)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9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는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9202021. 8. 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같다) 제12조 제1항 제5호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5972020. 11. 12.
부가가치세부과 취소 청구의 건

5호는 ‘의료보건용역으로서(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