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3. 13. 선고 2024구합5427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역삼세무서장
- 변론종결
- 2024. 11. 28.
- 판결선고
- 2025. 3. 13.
1. 피고가 2023. 9. 1.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3,400,411,010원,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63,459,2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기재와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S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 컨설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대구 동구 T 일원에 'B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가칭)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결성을 지원하였고, 2015. 9.경 위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조합원 모집 및 관리, 사업부지 확보, 사업자금 조달 및 비용의 집행,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 등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업무 등 조합을 위한 업무대행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용역비(이하 '이 사건 용역비'라 한다)로 사업계획 승인세대수당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기로 하는 업무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조합업무 대행범위 및 기간]
1. 을이 갑을 위해 대행하는 업무기간은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사업승인 후 착공까지로 한다. 다만 조합원 모집 후 20세대 이상의 잔여세대가 발생하여 일반분양으로 전환 시에는 일반분양 완료시까지로 하되, 종료시기는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 을이 갑을 위해 대행하는 업무범위는 아래와 같고, 본건 사업시행에 필요한 업무인 경우에는 아래 기재 여부에도 불구하고 대행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가. 조합원 모집 및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
나. 사업부지 확보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
다. 사업자금 조달 및 비용의 집행에 관한 업무
라.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 등 본건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
마. 시공사 선정 및 본건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공사계약체결 등에 관한 업무
바. 조합업무 수행과 일체의 업무
사. 국공유지 매입,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계획인가업무
아. 일반분양에 관한 업무 일체
자.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차. 본건 사업과 관련된 서류 일체의 보관, 관리 업무
카. 기타 조합사업 관련 필요한 일체의 업무
제10조[업무대행용역비]
1. 업무대행용역비는 사업계획 승인세대수(오피스텔 포함) × 세대당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2. 갑은 업무대행용역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가. 사업계획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 모집시 익일 100% 지급한다.
나. 사업승인 이후 업무대행용역비의 미지급분이 있을 경우에는 미지급분 전체에 대하여 45일 안에 일괄 지급키로 한다.
다. 갑은 본항 가호 내지 나호의 지급시기에 업무대행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지연할 경우 사업승인 이후부터 민법판례상의 법정이자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본 계약이 을의 귀책사유 없이 해제(내지 해지)되는 등 그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갑의 본조에서 정한 업무대행용역비 지급의무는 존속하는 것으로 하고, 갑은 용역잔존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나. 2015. 10.말까지 269명 이상의 조합원이 모집되어 2015. 11. 1. B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개최되었고, 위 총회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추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조합은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2018. *. **. 사업계획승인(승인세대수 ***세대)을 받았고, 2018. 9.경 이 사건 사업 관련 착공신고 및 오피스텔 분양신고를 마쳤으며, 2018. 10.경 일반분양을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용역비를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이 2018. 9.까지 이 사건 용역비로 945,000,000원만을 지급하고 채무의 존재를 다투며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8. 10. 2.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비 13,091,000,000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 사건 조합은 2018. 10. 17.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2018. 12. 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업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할 것을 결의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대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로 계속된 소송 절차에서 이 사건 조합은 업무대행용역 계약서가 위조되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 무효이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력이 이 사건 조합에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용역비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며 다투었다. 위 법원은 2020. 1. 9.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외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8가합****), 2021. 6. 4. 이 사건 조합의 항소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20나****) 위 판결은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22. 5. 10. 대구지방법원에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조합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2. 5. 16.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2022타경****, 이하 '관련 강제경매사건'이라 한다). 이후 2023. 4. 20.부터 2023. 6. 21.까지 매각기일이 진행되고 2023. 6. 28. 매각허가결정이 되어 2023. 12. 15. 채권자들에게 배당금이 지급되었다.
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23. 5. 24.부터 2023. 7. 7.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받아야 할 용역비 중 지급받지 못한 용역비 가운데 2018년 2기 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2,100,000,000원을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2018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2023. 7. 11. 원고에게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2,063,459,23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3,400,411,01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아. 한편, 피고는 세무조사과정에서 관련 강제경매사건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2023. 6. 21. 추징예상세액이 고액으로 국세 확정 전 소유 재산의 처분가능성이 있고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국세를 일실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31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원고가 위 부동산강제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를 하였다.
자. 원고는 2023. 8. 11.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은 같은 달 29. '피고가 원고의 재산권에 대해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를 하였는바, 이는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여 구 국세기본법(2023. 12. 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15 제3항 제1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사제외 결정을 하였다.
차. 피고는 2023. 9. 1.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한 대로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2,063,459,23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3,400,411,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용역비 채무의 존재를 완강히 다투는 바람에 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어서 조세포탈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관련 강제경매사건은 원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의 경매가 아니라 원고가 제3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경매인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1호, 국세징수법 제9조 제2호, 제5호에서 정한 과세전적부심사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부가가치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호, 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데, 이 사건 용역비 중 615세대에 대한 12,300,000,000원은 조합원 모집률 50% 달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변경인가일 익일인 2016. 11. 4., 이후 추가된 23세대에 대한 460,000,000원은 사업승인일로부터 45일이 되는 2018. 4. 14.이 공급시기가 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부과제척기간 5년이 모두 도과하였다.
3) 법인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 당사자 사이 약정에 의해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 지급받기로 한 때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용역비 중 615세대에 대한 12,300,000,000원은 2016. 11. 4.이 속하는 2016 사업연도가, 23세대에 대한 46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8. 4. 14.이 속하는 2018 사업연도가 각 익금의 귀속시기가 되므로 법인세법상 부과제척기간 5년이 모두 도과하였다. 설령 이 사건 용역계약이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이 사건 용역비가 법률상 확정된 때, 즉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비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익금의 귀속시기가 되므로, 앞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615세대에 대한 12,300,000,000원은 2016. 11. 4.이 속하는 2016 사업연도가, 23세대에 대한 46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8. 4. 14.이 속하는 2018 사업연도가 각 익금의 귀속시기가 되고, 법인세법상 부과제척기간 5년이 모두 도과하였다.
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등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 12. 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5 제4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구제절차이기는 하지만,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신용실추, 자력상실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조세징수권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그 대상이나 심사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37748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제1호는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납기전징수의 사유로 제2호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를, 제5호에서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납기전징수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조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9-0…4는 '법 제9조에서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라 함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 국세의 환급·공제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행위 또는 국세의 강제징수의 집행을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등에 규정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등 참조).
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등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3774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1호,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서 정한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예외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인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1호는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예외 사유로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상 납기전징수란, 납세자에게 자력상실이나 신용실추 등과 같은 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정이 생겨 당초의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 세무관청이 납세자가 가지는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고 곧바로 조세징수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이 납기전징수 사유로 납세자에게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제1호),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제3호), 법인이 해산한 경우(제4호)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는 납세자에게 자력상실 등이 생겨 그로 인하여 당초의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납세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에 위와 같은 경매가 시작되어 납세자가 채권자로서 참여하는 경우를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납세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에 위와 같은 경매가 시작되어 납세자가 채권자로서 참여하는 경우에도 납세자의 재산이 현금화할 경우 처분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당초의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는 납기전징수의 요건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순히 납세자의 재산이 채권에서 현금으로 변경되는 사정만으로는 그 현금을 조세포탈의 의도로 즉시 처분할 예정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당초의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납기전징수 사유의 하나로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2018. 10.에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이때 이 사건 용역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았는바, 이는 위 규정에서 정한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18. 10.에 부가가치세법상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2018년도에 미지급된 이 사건 용역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제1항 제1호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는 제1항에서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제1호),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제2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제3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제4호)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제2항 제1호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을 종합하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예외적인 경우는 역무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9586 판결 등 참조). 그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데, 역무 제공의 완료시점에 용역의 공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다툼이 있어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고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 그와 같은 분쟁이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공급가액의 확정 여부 및 시기는 거래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결정된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것이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금 지급을 전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사업승인 후 착공까지, 일반분양으로 전환 시에는 일반분양 완료시까지 이 사건 사업진행을 위한 각종 조합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위 기간 동안 조합원 모집부터 일반분양 완료까지 필요한 조합업무의 대행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볼 수 있으므로, 전기·가스 공급계약이나 부동산 임대계약처럼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 제2항 가호에서 사업계획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 모집시 익일 업무대행 용역비의 10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사업계획 세대수(615세대)의 50% 이상을 모집하였음이 입증되는 2016. 11. 4.이 615세대에 대한 용역의 대가 123억 원(= 615세대 × 2,000만 원)을 받기로 한 때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유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은 사업계획 세대수가 아닌 사업계획 승인세대수를 업무대행 용역비 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제10조 제1항) 2018. 2. 28.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이 있기 이전에는 업무대행용역비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이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사업승인 후 착공까지, 일반분양으로 전환 시에는 일반분양 완료시까지 필요시 일반분양에 관한 업무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진행을 위한 각종 조합업무를 대행하는 것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용역에 있어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일반분양 완료시인 2018. 10.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2018. 10.경에는 원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력 및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용역비 청구를 위하여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용역은 역무 제공의 완료시에 그 공급가액이 확정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후 이 사건 용역의 공급가액은 이 사건 용역비 채권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민사 판결이 확정된 2021. 6. 19.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2021. 6. 19.을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납세자로서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23. 12. 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징수법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독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납기 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5. 경매가 시작된 때
7.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수시부과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법인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 12. 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④ 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납부기한 전 징수) ①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조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른 경우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④ 영 제69조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