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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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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제26조 (선급과 개산급)
제26조(선급과 개산급)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槪算)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2702025. 3. 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④ 영 제69조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522702014. 2. 13.
구상금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 1 회사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고, 국고금관리법 제26조는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
대구지방법원 2007구합15162008. 6. 25.
분할지급 기간이 6월 이상이라는 이유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2. 「국고금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