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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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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9.12.31>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9.12.31>

1.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

1) 개인: 「소득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2) 법인: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나. 제1항제2호의 경우: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2014.12.23>

1. 삭제 <2020.12.22>

2.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 조 또는 제47조의3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의5,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5조의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2018.12.31, 2019.12.3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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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6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0552025. 12. 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의 소

부정행위 여부를 다투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장기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행위’와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당무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

서울고등법원 2024누678892025. 11. 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위법한지 여부(⑤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1항 본문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서울고등법원 2024누684242025. 8. 1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다고 신고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상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에는 40%의 부당무신고가산세율(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127842025. 2. 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납부할 상속세액이 ‘0원’인 이상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96412025. 10. 30.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부당 무신고가산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의 부당 무신고가산세는 부정한 행위로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원고는 CCCC가 정BB에게 송금한 돈을 다시 원고의 법인 계좌로 회수하여 전부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4542025. 8. 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자가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된다. 나)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6항은 납세자가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대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산세액이

서울고등법원 2025누47552025. 11. 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앞선 판단과 달리 볼 수는 없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552822025. 7. 1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하고, 제47조의4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

수원고등법원 2024누135722025. 9. 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20xx년 1기 내지 20xx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하였고,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20xx년 내지 20xx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xx년 2기 내지 20xx년 1기 부가가치세에 부당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함께 부과하였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누10662025. 8. 2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현행 소득세법 제81조의5 시행 전인 2017년~2019년 귀속분에도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을 적용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72172025. 2. 12.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결정시 양도소득세 계산시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이라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납부할 상속세액이 ‘0원’인 이상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55002025. 2. 12.
소급 감정평가액의 취득가액 인정여부

납부할 상속세액이 ‘0원’인 이상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2702025. 3. 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강제징수의 집행을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등에 규정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95272025. 6. 27.
손해배상(기)

산세)가 근거법령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6호증의2). 이 사건 가산세 중 국 세 역시 같은 근거로 부과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4 참조).

대법원 2025두332852025. 8. 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취득세 경정처분 중 본세 부분이 취소되었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도 취소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본세가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도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21222024. 10. 2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거자료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므로, 실제 장부를 작성한 원고에게 적용될 수도 없다. ○ 이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무기장가산세가 20% 부과되나, 원고와 같이 기장을 하였어도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10%의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뿐

서울고등법원 2022누677482024. 11. 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들일 수 없다. 라. 제3주장에 대한 판단(일반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12312024. 10. 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분의 과세표준 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바.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1항 본문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3392024. 12. 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89092024. 11. 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같이 계약서가 여러 번 작성되었다고 하여 대금 청산일일 불분명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가산세율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본문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