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0.12.29, 2024.12.31>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나.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2020.12.29, 2023.12.31>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18.12.31, 2023.12.31>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가. 제2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후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그 밖에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제60조의2,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2.12.31>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6조제1항ㆍ제39조ㆍ제40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의결"은 "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0.1.25, 2015.12.15, 2018.12.31>
⑧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⑨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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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11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926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9189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841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097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4382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552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848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0621호, 2011. 5. 2. 일부개정, 2011. 8. 3. 시행
- 법률 제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2010. 7. 26. 시행
- 법률 제9911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3건
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제4주장).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 본문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③ 피고 소속 공무원은 원고가 제출한 서류의 제목, 내용의 일부, 원고가 서류를 제출하게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8항의 신청을 한 것이라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④ 이는 이 사건 조기결정신청서의 해석 차이에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⑤ 처분청은 202
서 과세관청이 적법한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과세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구 국세기본법(전후로 세부적인 개정 내용이 있으나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없으므로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하면 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의미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정을 스스로 작출한 후 이를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가 정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추가금 5억 원에 대하여 2021년 귀속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공적 의견을 표명하였고 원고는 이
않는다. 다) 또한 원고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됨에 따라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 청구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으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2호에서 세무서장이 납세자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위 규정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것에 따른 절차로서, 앞서 살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의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본문은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5852 판결 참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나.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 내용의 과세전
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5852 판결 참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관계 법령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납세고지하
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이 규정한 20일을 초과한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③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세무조사결과 통지로 과세예고통지를 갈음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는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
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는 미리 납세자에게 장차 있을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리고 그로 하여금 그 과세의 적법 여부를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것일
을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만큼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 미부여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각호는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예외사유 가운데 하나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 부과제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723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은 각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이하 '제3호 규정'이라 한다)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익금누락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하여도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원칙적 무효)
사업소득이라고 보아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절차적 하자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는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거나 형사절차상 과세관청이 반드시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건 수목 가액이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예비적 주장’이라 한다). 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
은 2016. 10. 20. 피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중 법인세 , , 원 및 부가가치세 , , 원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15 제7항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방국세청장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감사 지적은 2020. 12. ○○.에야 이루어진 점, ③ 위 2020. 12. 23.에 곧바로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졌다면 원고 회사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23. 12. 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를 이유로 심사제외 결정을 할 수는 없
판결 제3면 제20행부터 제6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박탈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23. 12. 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3항은 각 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3호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