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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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48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9911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그 공개를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변론종결 이후인 2024. 4. 15.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를 근거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근거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음은 앞
제81조의13 제1항이 금지하는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오히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은 ‘납세자 본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정보는 원고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결정 과정
9. 1. 14.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에서 정한 통지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에서 정한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인 과세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 2) 실체적 하자 원고는 LL은행에서 대출받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열람이나 등· 초본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 5면 아래 2행의 “그러나” 다음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는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고,”를 추가한다. ○ 6면 아래 2, 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중부세무서장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CCC기업 주식회
액의 산정기준 등 이 사건 처분의 근거를 문의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은 ”맞다“라고만 답변할 뿐 어떠한 사항도 알려주지 않았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 제81조의16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2) 필요경비 부인의 위법(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가) 이○○은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입․출금 및 정산업무의 관리․감독, 업무계획
OO. O. OO.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에서 정한 결과통지 기한을 어겼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에서 정한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2) 실체적 위법성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은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9 제1항은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
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 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이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 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3은 타인의 과세정보에 관한 비공개 사유를 규정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타인이 아닌 본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는 오히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8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처럼 원고의 이 사건 USB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81조의14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에 대한 선행 세무조사 및 선행 형사사건 (1) 서울지방국세청은 2008. 12. 11.부터 2009. 1. 23.까지 ‘원고 및 주식회사 ○○벤처투
무원은 국세기본법 제60조에 따른 불복방법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같은 법 제81조의14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해태하였으며, 제81조의16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상당히 게을리 한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59,905,05
사건 동업계약서는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사적 비밀, 경제생활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여지도 없고, 납세자 본인인 원고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이기도 하므로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 따라 원고에게 신속하게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5) 나아가 납세자의 사적 비밀 침해가 일어나지 아니할 만큼 신상정보를 식별 불가능하도록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의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동의된 상태이며, 이 사건 동업계약서는 납세자 본인인 원고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이기도 하므로,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 따라 원고에게 신속하게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3) 피고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의 근거로 삼은 법원 결정문이나 조정조서, 건축주 명의변경 신청처리 알림 등 어느 서류에도 공동사업자에서 원고를
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항 및 제3항에서 과세정보 비공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4는 “세무공무원은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2014. 12
결권을 내세워 조사대상자인 원고 회사를 회유·기망하는 등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에 반하고,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에 반하여 원고 회사는 최소한의 정보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하였으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
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이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단서 제8조가 정한 "다른 법률의 규정 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라 함은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과 같이,개별 법률에서 해 당 공개 청구정보가 '과세기관이 보유하는 과세정보'임을 전제로 조세의 부과·징수 이외의 목적을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상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
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위와 같은 ‘납세자’는 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