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 유지)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9.12.31, 2025.10.1>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7.12.19, 2023.12.31>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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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8건
,000원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270만 원만 매출로 신고하여 세금을 포탈하고 무면허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정보는 구 국세기본법(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81조의13에서 정한 과세정보가 아니라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의 탈세제보포상금 산정이 위법한지 여부 1) 비공개심리의 필요성과 정당성 피고는, 탈세제보포상금 산정의 기초가 된 내부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의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구체적인 과
상금 지급신청서의 송달내역은 부존재한다는 이유 로 비공개하며, ③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근거로 비공개하는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부분공개결정 중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사유(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대한 하나의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이고,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점, 특히 국세청훈령인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3조 제3항 제3호는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제보처리 과정에서 일체의 제보 관련 자료를 노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의 제출을 명하는 이 법원의 20XX. X. XX.자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피고는 20XX. X. XX. 신청인 이외의 타인의 과세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비밀유지의무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 문서들의 제출을 거부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의하더라도 위 서류 등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과세정보는 위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참조). 다) 국세기본법 제56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9~10행의 “이 사건 정보는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이므로” 부분을 “이 사건 정보는 세무서의 일상적인 직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CC에 대한 증여세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에게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에 따른 등기기록 3.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4. 다음 각 목의 과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라. 「부가가치세법」 제32
무조사의 진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 사건 세무조사 보고서 등 피고의 내부자료를 통해 증명하길 원하나, 피고의 내부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의해 비밀유지의무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구체적인 과세정보뿐만 아니라 피고의 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 과세정보 제출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39조에서 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 또는 같은 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과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적법하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 정보 해당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당시 피고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원고 이 사건 정보는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할 의무가 있거나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와 같은 사적인 대화가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한편 위와 같이 담당 조사관이 이미 종료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전 세무대리인과 연락을 취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정한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
인한 이익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 사건 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납세자들이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 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입법취지와 뚜렷이 충돌하지도 않으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서 이 사건 회사가 계속 중이었다면 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정보를 원고에게 공개한다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 위 법원에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한 경우 해당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건당사자(소송 사건의 경우 원고, 피고)의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린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이에 원고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GGG은 2023. 4. 6. 피고에게 ‘① OOO
을 별도로 보 내드리겠습니다.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하였다. 나. 추징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이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