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31, 2019.12.31>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5.10.1>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2.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③ 상호합의절차 종료, 세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질의에 대한 회신 등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부분 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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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6841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097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220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1124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9911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63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30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39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3건
재하고 있는데, 피고가 세무조사를 하였다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사전통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7) 및 사후적인 세무조사결과통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등 조사 관련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그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다. (라)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심의절차 위배 이 사건 처분을 위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열렸는데, ① 평가심
10. 16. 원고에게 한 세무조사결과 통지(이하 ’제2차 세무조사결과 통지‘라 한다)는 조사 종료일인 2022. 5. 28.부터 506일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이 규정한 20일을 초과한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③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의 파산관재인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 참여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이 사건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과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 제81조의 15를 위반하여 원고의 사전구제를 위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인데, FF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 2. 28.부터 같은 해 4. 10.까지 EEE를 세무조사하였음에도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2에 따라 20일 이내에 원고에게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
건 1, 2계약을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별개의 거래임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갑 제14, 15호증).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1)에 따라 ‘이 사건 1, 2계약을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하나의 거래로 보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법 제81조의7(2021. 12. 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의무1)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통지 의무2)를 위반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3)을 위반하여 재조사한 것으로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상법 제530조의10,4) 구 법
통지도 없이 B를 조사하였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B의 1주당 가액 산정 시 B의 사업영위기간은 원고의 사업개시일인
. 4. 28.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과세예고통지 사유가 추가되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이 확대되자, 2006. 12. 30.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로 개정되면서 과세전전부심사 청구 예외에 ‘과세예고통지’도 추가되었다. ❺ 세무공
구하였을 뿐 조사원증을 제시하거나 납세자 권리헌장의 요지를 낭독하지 않음으로써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3항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세무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를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 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세무공무원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재조사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종결일인 2018. 12. 14.부터 20일이 지난 2019. 1. 14.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에서 정한 통지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에서 정한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인 과세자
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본문은 ‘동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자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허EE에게 이 사건 상속세 조사 결과를 통지한 것 역시 세무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본문 문언에 비추어 적법한 통지로 평가할 수 있으며, 달리 GG세무서장이 아닌 피고가 원고들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어야 한다거나 GG세무서장이 허EE가 아닌 원고들에게 세무조사 결과
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시작되어 2017. 3. 31. 부과제척기간 5년도 도과되었다. 2) 조사관서가 2018. 4.경 DDD를 세무조사하였음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에서 정한 ‘세무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0일 내의 기간에’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3) DDD는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이고 실제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
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제1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제2호)의 대상이 되는 자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무조사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의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반면 조세범칙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 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의미하고(조세범 처벌절차
장의 이 사건 세무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81조의7, 제81조의12,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6조, 제56조 등에 따른 사전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원고, 원고의 배우자인 SSS, DDD는 CC
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반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세무조사 결과통지 관련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
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등은 엄격한 법정 절차(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내지 제81조의12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과세관청이 언제든지 원고가 위와 같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거나 조세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 또는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주 문] 1.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