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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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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통합조사의 원칙)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①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사(이하 "부분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2018.12.31, 2022.12.31, 2025.12.23>

1. 제45조의2제3항,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6항 및 제156조의6제6항, 「법인세법」 제98조의4제6항 및 제98조의6제6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신설 2017.12.1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580452026. 2. 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받아 이를 근거로 세무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고, 위 세무조사는 중복조사 및 재조사 금지 규정에도 위배된다. 또한 조사관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에서 정한 통합조사의 원칙에 따라 원고와 CC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진행하거나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CC에 대한 세무조사만을 진행한 후 관련 자료를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56862026. 1. 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에 따르면,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세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1항), 예외적으로 특정 세목 조사 내지 부분 조사를 실시할 수 있

서울고등법원 2025누58962025. 12. 12.
MD에게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무조사통지 공시송달의 적법여부 및 중복조사 여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에 따르면,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세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제1항), 예외적으로 특정 세목 조사 내지 부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12712025. 4. 10.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과세처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피고가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국세기본법은 제81조의11에서 세무조사는 통합조사가 원칙인 것으로 정하고 있고, 반드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로 삼은 혐의에 한정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피고는 이 사건 조사를 개시함에 있어 원고에게 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6212025. 11. 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81조의11은 제1항에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

대전고등법원 2023누101582024. 2. 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합소득세까지로 확대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81조의7 제1항, 제81조의9 제1항, 제81조의11의 문언과 체계,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산고등법원 2024누207892024. 11. 1.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현장확인 절차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사안에서도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1항에 의하여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2372024. 2. 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령 제63조의2에서 정한 중복조사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상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중복조사이다. 그리고 1, 2차 세무조사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1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2 제1항 각 호 소정의 부분조사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법한 세무조사에 터잡은 이 사건 과세처분 역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43522024. 2. 1.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다) 부가가치세 이외의 과세 관련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 누락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1항은, ‘세무조사는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통합조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02832024. 6. 20.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해할 우려가 큰 행위인 세무조사를 적절히 제한하기 위함이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이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81조의11이 세무조사는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도 같은 견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위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의 규정 취지에 더하여, 같은

서울고등법원 2023누693522024. 9. 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세무조사의 단위를 구분하는 원칙적인 기준이 과세기간과 세목임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제81조의11 제1항, 제2항에서는 ‘세무조사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0782023. 12. 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조서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5조 제2항, 제39조 제3항). 여기서 ‘부분조사’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조사 또는 세목별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 등에 한정하여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제3조 제25호). 국세기본

서울고등법원 2021누776492022. 7. 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일부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1항은 ‘세무조사는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통합조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4422022. 9.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중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에 따라 통합조사를 하였다면 원고와 소외업체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음이 밝혀졌을 것인데,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피고가 일체의 사실확인이나 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2) 소외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21482022. 11. 17.
원고들이 대표자 등으로부터 상표권, 디자인권을 취득한 것을 부인하고 손금 불산입 및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고 있다.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세무조사는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 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 고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다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782022. 5. 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cc만 법인이어서 법인통합조사가 실시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와 (주)cc는 동일한 사유로 세무조사대상에 선정되긴 하였으나,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1조의11에 의하면 세무조사는 통합조사가 원칙이므로 dd지방국세청장이 법인사업자인 (주)cc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것이 위법하다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25752020. 6. 4.
자회사에게 기술사용료지급채무를 면제해 준것으로 봄이 타당함, 경영지원수수료 수취에 대한 약정 및 관련 채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 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를 재조사 금지의 예외 조항으로 들고 있고,부분조사의 사유에 대한 규정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3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702020. 12. 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이자지급을 가장하여 자금을 유출한 혐의 등을 확인한 뒤,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른 법인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에 따른 법인세 통합조사를 개시하였고, 동시에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50조에 따라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342019. 10. 10.
주식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청으로서 구 법인세법 (2013. 1. 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9조 제1항 및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1에 의하여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으므로, 강동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 및 그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과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9982019. 11. 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조사의 위법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81조의7 제1항, 제81조의9 제1항, 제81조의 11의 문언과 체계,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