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6. 1. 14. 선고 2021구합8568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강AA
- 피고
- ○○세무서장 외 1
- 변론종결
- 2025. 10. 15.
- 판결선고
- 2026. 1. 14.
1. 피고 △△세무서장이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x원 중 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x원 중 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x원 중 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x원 중 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x원 중 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x원 중 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x원 중 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97%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동, ○○동에서 ○○○, △△△, □□□ 등 총 xx개 유흥주점(별지 2 표 참조,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하면서, ① 실제로는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일반음식점 및 서양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② 외부 경리사무실에서 이중장부를 작성ㆍ관리하는 등으로 현금매출을 누락하며, ③ ○○ 종업원과 유흥접객원에 대한 봉사료를 허위계상하고, ④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와 웨이터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계상하며, ⑤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명의를 분산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xx. xx. xx.경부터 20xx. xx. xx.경까지 종합소득세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합계 xx,xxx,xxx,xxx원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8년 및 벌금 544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xx. xx. xx.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xx도xxxxx호, 이하 '이 사건 형사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 중 ○○○와 관련하여 2014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2014. 6.부터 2017. 12.까지의 개별소비세 합계 xx,xxx,xxx,xxx원(= x,xxx,xxx,xxx원 + x,xxx,xxx,xxx원)을 부과하였고, △△△와 관련하여 2015년 2기부터 2016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2015 12.부터 2016 12.까지의 개별소비세 합계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원)을 부과하였으며, □□□와 관련하여 2015년 1기부터 2018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2015 5.부터 2018 12.까지의 개별소비세 합계 x,xxx,xxx,xxx원(= x,xxx,xxx,xxx원 + x,xxx,xxx,xxx원)을 부과하였는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선행처분의 세액 합계는 xx,xxx,xxx,xxx원(= xx,xx,xxx,xxx원 + xxx,xxx,xxx원 + x,xxx,xxx,xxx원)으로 계산된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이 법원 0000구합00000호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xx. xx. xx.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 0000누0000호로 항소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다. 그 밖에 피고들은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 중 ○○○와 관련하여 2018년 1기부터 2018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2018 1.부터 2018. 12.까지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고, △△△와 관련하여 2017년 2기부터 2018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2017. 1.부터 2018. 8.까지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장(□□□ 제외)과 관련하여 2009년 2기부터 2018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2009. 7.부터 2018. 9.까지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전체와 관련하여 2009년부터 2018넌까지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세액 합계는 xx,xxx,xxx,xx원으로 계산된다.
라. 한편 이 사건 형사 확정판결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xxxx노xxxx호)에서는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웨이터장 이○○(○○), 김○○(○○), 최○○(○○), 박○○(○○), 김○○(○○), 이○○(○○), 김○○(○○), 민○○(○○)에 대한 대한 급여 및 지명비, 영업사장 황○○(○○)에 대한 급여가 실제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되었는데, 이 사건 처분 중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분에서 위 급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할 경우 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산된다.
| 이 사건 처분 세액 (기납부세액 공제) | 필요경비 추가 공제 시 세액 (기납부세액 공제) | 차액 | |
|---|---|---|---|
| 2011년 | x,xxx,xxx,xxx원 | x,xxx,xxx,xxx원 | xx,xxx,xxx원 |
| 2012년 | x,xxx,xxx,xxx원 | x,xxx,xxx,xxx원 | xxx,xxx,xxx원 |
| 2013년 | x,xxx,xxx,xxx원 | x,xxx,xxx,xxx원 | xxx,xxx,xxx원 |
| 2014년 | x,xxx,xxx,xxx원 | x,xxx,xxx,xxx원 | xxx,xxx,xxx원 |
| 2015년 | x,xxx,xxx,xxx원 | x,xxx,xxx,xxx원 | xxx,xxx,xxx원 |
| 2016년 | x,xxx,xxx,xxx원 | x,xxx,xxx,xxx원 | xx,xxx,xxx원 |
| 2017년 | x,xxx,xxx,xxx원 | x,xxx,xxx,xxx원 | x,xxx,xxx원 |
| 합계 | xxx,xxx,xxx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 6,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절차적 하자 관련
1)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7 제4항 본문에 따르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세무조사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xx. xx. xx.부터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는 사전통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통지서(갑 제155호증의 2)가 원고에게 교부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에 따르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사건 세무조사는 20xx. xx. xx.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조사범위 확대'라 한다), 그 통지서(갑 제155호증의 14)에는 조세대상 세목이 '종합소득세'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조사범위 확대에 따라 종합소득세 이외에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에 관하여 이루어진 세무조사는 위법하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사업장 중 ○○○, △△△, □□□에 관하여는 20xx년 이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중복 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 중 ○○○, △△△, □□□에 관한 부분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나. 실체적 하자 관련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중 1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단독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4 주장'이라 한다).
2) 원고가 현금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처분사유의 유일한 근거는 탈세 제보자가 제출하였다는 전산장부 파일(이하 '이 사건 전산파일'이라 한다)인데, 이 사건 전산파일은 무결성ㆍ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이하 '제5 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사업장의 ○○ 종업원과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된 봉사료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제6 주장'이라 한다).
4) 일반음식점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 중 ◎◎◎, ☆☆☆와 ○○ 내지 ○○의 각 사업장에서는 유홍종사자를 상시 고용한 것이 아니고 손님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유흥종사자를 불러준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 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7 주장'이라 한다).
5)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상한 인건비는 모두 실제로 지출되었으므로 전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이하 '제8 주장'이라 한다).
6) 이 사건 사업장 중 ○○, ○○(이하 차례로 '○○', '○○'라 한다)는 진○○, 전○○, 이○○, 최○○, 김○○(이하 '진○○ 등'이라 한다)이 전차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 ○○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아니라 ○○, ○○를 실제로 운영한 진○○ 등에게 부과되어야 한다(이하 '제9 주장'이라 한다).
7) 원고가 적극적인 은닉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10 주장'이라 한다).
4.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주장 관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조사를 결한 경우나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두2580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08. 12. 19. 선고 2007누3470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제1주장(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음) 관련
앞서 든 증거, 갑 제155호증,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무조사에 관한 세무조사통지서가 원고에게 교부되지 않은 것이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이 사건 사업장 중 ○○○와 관련하여 20xx년부터 20xx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20xx년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사업자등록 명의인들(이xxㆍ임xxㆍ조xx, 김xxㆍ박xxㆍ강xx)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데, 위 사건을 수사한 서울강남경찰서에서 20xx. xx. xx.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의 A질사업자가 위 6인이 아니라 원고로 특정되었음을 이유로 조세포탈 혐의자를 원고로 특정하여 고발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 사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사건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사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세무조사에 관한 세무조사통지서에도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구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한 때에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해야 하는데(제81조의7 제4항 본문),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위와 같은 세무조사통지서 교부 의무가 면제된다(제81조의7 제4항 단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렁(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6 제2항 제3호는, 위와 같이 세무조사통지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납세자가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공무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에 관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20xx. xx. xx., 20xx. xx. xx.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각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 상태여서 이를 교부하지 못하였던 점, ② 당시 위 주소지의 현관문에는 '전기공급 제한 예정 알림(20xx. xx. ~ 20xx. xx. 미납요금 안내)', '도시가스 방문 안내문(20xx. xx. xx. 사용량이 없음, 연락바람)' 등의 문서가 붙어 있고 우편함에는 전력요금 납부서 등 원고 명의의 우편물이 다수 있는 상태였던 점, ③ 세무공무원은 재차 원고의 모친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 상태였고, 다시 원고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의 각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그곳 역시 법인 사업장 소재지인지 여부조차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 ④ 세무공무원은 위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원고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전원이 꺼져 있어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⑤ 채영호 등이 2018. 10. 31. 이 사건 사업장 중 ○○○, ●●●, ◇◇◇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포탈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가 20xx. xx. xx. 위 유흥주점의 실사업주는 원고라는 이유로 각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원고로서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려고 할 당시 원고를 대신하여 납세의무자로 된 사업자등록 명의인들이 원고가 실사업주라고 다투고 있어 원고에 대하여 후속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4항 단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인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세무조사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세무조사가 세무조사통지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통지서를 공시송달한 이후인 20xx. xx. xx.경에도 원고의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재차 송부하기도 한 점, ②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 통지절차가 시작된 이후인 20xx. xx. xx. 원고의 세무조사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가 선임된 점, ③ 관련 위임장에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실시하는 개인사업자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세무조사의 당초 조사기간은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였다가 20xx. xx. xx.부터 2019. xx. xx.까지로 변경되었는바, 원고는 조사기간 개시 전에 선임된 세무조사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기간 등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세무조사의 중지 통지서, 재개 통지서, 기간 연장 통지서, 조세범칙조사통지서에는 위 세무조사대리인의 담당변호사인 ○○○이 각 문서를 수령하였다고 자필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세무조사대리인이 이 사건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원고나 원고의 세무조사대리인이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세무조사의 세무조사통지서가 원고에게 교부되지 않은 것이 세무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나아가 세무조사권이 남용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의 세무조사통지서가 원고에게 직접 교부되지 않은 것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제2주장(이 사건 조사범위 확대 대상 세목은 종합소득세에 국한됨) 관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사범위 확대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조사범위 확대가 납세자인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에 따르면,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세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1항), 예외적으로 특정 세목 조사 내지 부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2, 3항). 이 사건 세무조사의 세무조사통지서에는 조사대상 세목이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예외적으로 특정 세목 조사 내지 부분 조사가 실시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세의무가 있는 세목 전부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2)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의 세무조사대리인이 선임되고 그다음 날인 20xx. xx. xx.부터 시작되었는데, 원고가 세무조사대리인을 선임한 위임장에는 “20xx. xx. xx.부터 xx. xx.까지 실시하는 개인사업자통합조사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 따른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xx. xx. xx. 원고를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포탈하였음을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발하였고, 이 사건 세무조사가 20xx. xx. xx.경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면서 원고의 세무조사대리인에게 그 사실이 통지되었던 바,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통합조사'로 실시된다는 점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20xx. xx. xx. 자 이 사건 조사범위 확대 통지서(갑 제155호증의 14)에는 당초의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대상 세목란에 '종합소득세'로 표기되어 있고 범위확대(유형전환)란에는 '붙임참조'로 되어 있는바, 그 붙임 내역에 따르면 각 조사대상세목란에 '종합소득세'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당초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20xx년~20xx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그보다 앞인 '20xx년~20xx년'과 이 사건 세무조사 직전인 20xx년까지 앞뒤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사유형란에는 '범칙조사(조세포탈)-통합조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사범위 확대 통지서의 세무조사 확대 통지서의 세목란에 '종합소득세'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사범위 확대통지는 통합조사를 전제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당초 이 사건 세무조사가 통합조사였음을 알고 있던 원고가 조사범위'확대'(유형전환)통지의 조사대상 세목 란에 대표세목만 기재된 것을 들어, 종합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만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이루어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나아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조사범위 확대통지서의 세목 란 기재를 근거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만 이루어진다고 인식하였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조사범위 확대 통지 전부터 세무조사대리인의 조력을 받고 있던 점, 이와 달리 이 사건 조사범위 확대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가지고 이 사건 조사범위 확대에 관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제3주장(허용되지 않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함) 관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상의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구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이루어질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조세탈루의 협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1조의4 제2항 제1호).
(나) 20xx년 세무조사에서 원고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는데, 당시 사업자등록증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았던 원고에 대하여 조사기간 내 혐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로 조사가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그 이후 경찰에서 ○○○의 실제 사업자임을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이○○, 김○○, 박○○, 조○○ 등은 원고를 ○○○의 실제 사업자라고 진술한 상태였고, 이에 부합하는 원고와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과 원고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도 발견된 상태였다. 강남경찰서는 위와 같이 관련자들의 진술, 통신자료, 금융계좌 분석자료 등의 증거들을 확보한 수사 결과 아레나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로 특정되었음을 이유로 20xx. xx. xx.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원고를 고발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조세탈루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제1 내지 3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실체적 하자 주장 관련
1) 제4 내지 8, 10 주장과 제9 주장 중 ○○에 관한 부분은 모두 이 사건 형사 확정판결에서 상세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명시적으로 배척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고, 제9 주장 중 ○○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형사 확정판결에서 원고가 ○○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단독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주장을 비로소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형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포탈세액과 이 사건 선행처분과 이 사건 처분의 세액 합계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주된 이유는 고발 이후의 증액경정 등이 반영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원고의 전체 포탈세액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소제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고 쟁점은 동일한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형사 확정판결서의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나아가 살피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실체적 하자 주장(제4 내지 10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제4 주장(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단독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과 관련하여, ① 이 사건 사업장에 투자한 사람들 대부분이 원고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여 금원을 출자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각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람들도 원고가 실사업주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상호간의 텔레그램,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내역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② 각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지와 사업자 명의 변경은 원고의 판단 하에 이루어졌고, 원고는 각 사업장의 운영현황도 매일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투자자들을 출자공동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았고, 투자자들 사이에 손익배분비율을 정하지도 않았으며, 수익을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지 않고 투자자들이 손실을 부담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④ 투자자들은 해당 사업장의 월별 수익이 얼마이고 그에 따라 배당급이 어떻게 계산되어 지급되는지 알지 못한 채로 원고가 교부하는 대로 배당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설령 김○○, 임○○ 등이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일정 부분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급여를 지급받는 영업사장 등의 지위에 따라 각자 담당한 업무 범위 내에서 원고를 실질적인 단독사업자로 하는 각 사업장의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단독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제5 주장(현금매출 누락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전산파일은 무결성ㆍ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음)과 관련하여, ① 이 사건 전산파일은 외부 경리사무실에서 각 사업장의 영업일보를 토대로 수입과 지출내역을 정리해 작성한 것이고, 탈세 제보자가 외부 경리사무실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그대로 사본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 제보한 것인 점, ② 실제로 이 사건 전산파일에서 확인되는 날짜정보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가 모두 탈세 제보자가 외부 경리사무실에서 퇴사한 20xx. xx. xx. 이전으로 확인되는 점, ③ 각 사업장의 경리담당자는 각 영업일마다 영업일보를 작성하고 일별 매출내역을 요약한 표를 영업일보 우측 상단에 기재하여 이를 외부 경리사무실에 전달하였고, 외부 경리사무실에서는 이를 토대로 하여 엑셀 파일의 형식으로 전산장부를 작성하였으며, 전산장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거나 각 사업장의 경리담당자들과 상호 검증하여 이를 수정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산파일은 무결성ㆍ객관성이 담보되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제6 주장(이 사건 사업장의 ○○ 종업원들과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과 관련하여, ① 봉사료는 고객이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원이므로, 사업자에게 귀속될 수입금액과 종업원에게 귀속될 봉사료는 고객의 의도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되어야 하는데, ○○ 종업원들에게 지급된 금원은 이를 구분하여 지급한다는 고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 종업원들은 고객들을 유치하는 영업 그 자체에 대한 대가로 신용카드매출 중 14% 또는 현금매출 중 17%를 지급받았고, 고객을 유치한 이후 고객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등의 용역 제공 여부에 따라 위 대가의 지급 여부 또는 그 금액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 종업원들에게 지급된 금원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일종의 손님 유치수당으로서 성과금 형태의 보수로 보이는 점, ③ 봉사료를 공급가액 및 유흥음식요금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넘어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되었음이 개별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유흥접객원에게 봉사료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해당 유흥종사자에게 실제로 얼마씩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종업원들에게 지급된 금원과 원고가 유흥접객원에게 봉사료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가액 및 유홍음식요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제7 주장(일반음식점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 중 ○○○, ○○○와 ○○ 내지 ○○ 각 사업장은 유흥종사자를 상시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음)과 관련하여, ①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가 ○○이라는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었고, 각 사업장의 전산장부에 '아가씨 비', 'TC(레이디 봉사료)' 항목이 존재하는 점, ② 유흥종사자란 하나의 직업으로 특정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어 주고 주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부녀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837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유흥종사자가 상시 고용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의 여동생 강○○는 경찰에서 '○○~○○이 가라오케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유흥종사자가 손님들과 동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요금체계가 동일하므로 손님들이 지급하는 주대는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지 단순히 음식행위의 대가로만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음식점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 중 ○○○, ○○○와 ○○ 내지 ○○의 각 사업장은 유홍종사자를 두고 주류를 판매한 사업장으로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위 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제8 주장(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상된 인건비는 모두 실제로 지출되었으므로 전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과 관련하여, ① 유흥종사자들에게 지급된 금원 중 이 사건 전산파일에서 확인되는 TC 금액은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각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 명의인들과 웨이터들의 인건비로 계상한 금원은 신분노출을 꺼리는 유흥종사자들에게 지급된 급원을 사업자등록 명의인, 영업사장, 웨이터 등 명의로 분산하여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당초 신고에서 누락되어 추가로 산정이 필요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들(갑 제134 내지 138, 183 내지 191호증)은 원고가 자필로 작성한 설명자료 또는 원고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촬영한 것으로 이 사건 전산파일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작성자 또는 작성 경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정산표ㆍ지급내역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의 필요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상된 인건비가 전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제9 주장(○○, ○○ 는 전○○ 등이 전차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 ○○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아니라 진○○ 등에게 부과되어야 함)과 관련하여, ① 이 사건 처분 내역(별지 1 참조)에는 ○○의 상호 중 ○○○, ○○○에 대하여 부과된 내역이 확인될 뿐이고 ○○의 상호인 ○○○, ○○의 상호 중 ○○○, ○○○에 대하여 부과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한 각 전대차계약서 중 작성 연도가 20xx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갑 제139호증)는 계약당사자의 날인이 없어 실제로 그러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의심스러운 점, ③ 나머지 계약서(갑 제140, 141호 증)는 전대차기간이 각각 20xx. xx. xx.부터, 20xx. xx. xx.부터인데, ○○○, ○○○의 폐업일이 각각 20xx. xx. xx. 및 20xx. xx. xx.이므로, 위 각 전대차기간이 ○○○, ○○○의 영업기간과 중복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진○○ 등이 ○○, ○○가 운영되었던 장소를 전차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한 기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사) 제10 주장(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과 관련하여,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주이면서도 다른 사람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함으로써 매출을 분산하였으며, 각 사업장이 서로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가장기장을 하고 그에 따라 소득신고를 하였던 점, ② 원고는 현금매출 부분을 누락하여 세금신고를 하면서 외부 경리사무실에서 영업일보를 토대로 전산장부를 비밀리에 작성ㆍ보관하였고 영업일보 중 상당 부분을 파기하였던 점, ③ 원고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주대 중 약 30~45%를 봉사료인 것처럼 허위로 구분 기재하였고, ○○ 종업원 등에게 마치 구분 기재된 봉사료 상당액이 지급된 것과 같이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다만, 앞서 1.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형사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따르면,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웨이터장 이○○(○○), 김○○(○○), 최○○(○○), 박○○(○○), 김○○(○○), 이○○(○○), 김○○(○○), 민○○(○○)에 대한 급여 및 지명비, 영업사장 황○○(○○)에 대한 급여는, 각 사업장의 경리담당자가 매일 작성한 영업일보를 토대로 외부 경리사무실에서 오류 여부를 검증하고 계속적, 기계적으로 작성하여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는 이 사건 전산파일에 기재된 것으로, 실제로 지출된 비용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추가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 중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분의 정당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산되므로, 아래 각 금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세목 | 귀속연도 | 정당세액 |
|---|---|---|
| 종합소득세 | 2011년 | x,xxx,xxx,xxx원 |
| 2012년 | x,xxx,xxx,xxx원 | |
| 2013년 | x,xxx,xxx,xxx원 | |
| 2014년 | x,xxx,xxx,xxx원 | |
| 2015년 | x,xxx,xxx,xxx원 | |
| 2016년 | x,xxx,xxx,xxx원 | |
| 2017년 | x,xxx,xxx,xxx원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와 같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