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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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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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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1건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09922026. 1. 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2년 귀속 원천세(근로)를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세무조사 대상기간을 부당하게 확대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따라 범위 확대가 제한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는 조사대상으로 통지한 세목이 아닌 다른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에 한정되므로, 과세관청은 조사대상으로 통지한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의 대상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56862026. 1. 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 불구하고 세무조사통지서(갑 제155호증의 2)가 원고에게 교부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에 따르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사건 세무조사는 20xx. xx. xx.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되었는데(이하 '이 사

서울고등법원 2025누58962025. 12. 12.
MD에게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무조사통지 공시송달의 적법여부 및 중복조사 여부

세무조사의 범위는 확대될 수 없고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데(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 이 사건 조사범위 확대 통지서에는 조사대상 세목이 종합소득세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위법한 이 사건 조사범위 확대에 따라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684242025. 8. 1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없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은 예상하지 못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2017. 6.경 조사청에 주식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6212025. 11. 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1조의9는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07402025. 5. 1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예비적 청구). 가. 절차적 하자에 관한 주장 OO지방국세청은 2016년 귀속 세금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별도의 문서통보 없이 임의로 2017년 귀속 세금에 대해서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의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실체적 하자에 관한 주장 1)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태양광모듈의 1․2차 유통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9952025. 6. 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한 사실, 조사청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2021. 6. 3.경부터 이 사건 확대조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81조의9는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를 제한하고 있을 뿐, 적법하게 진행된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삼아 다른 세목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다른 세목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23누649992024. 11. 14.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복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세무조사 통지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여 2019. 5. 13. 이의신청을 거쳐 2019. 10. 7.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11. 23.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규정을 위반하여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위 처분 중 2005년 및 2007년 내지 2009년 귀속 증여세에 대한 부분(별지3 증여세 부과처

대전고등법원 2023누101582024. 2. 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지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까지로 확대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81조의7 제1항, 제81조의9 제1항, 제81조의11의 문언과 체계,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43012024. 8. 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세목으로 통지한 상속세가 아닌 법인세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이는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통지할 것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피상속인 채무 미반영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9052024. 1. 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서울고등법원 2023누693522024. 9. 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 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국세기본법 제81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4호증 제1면).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제1차 세무조사는 당초의 2013 내지 2015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3162024. 5. 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며, 원고가 위 전산파일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3항, 제81조의9 제1항, 제81조의10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규정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세무조사를 토대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0782023. 12. 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이 사건 세무조사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의 위법 여부 가)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규정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9512023. 9. 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항 제4호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규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4882023. 12. 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3항 제4호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규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1932023. 8. 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제2호)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없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65002023. 10. 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O. O. OO. 이의신청을 거쳐 20OO. O0. 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OO. OO. OO.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규정을 위반하여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위 처분 중 200O년 및 200O년 내지 200O년 귀속 증여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1662023. 5. 1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진행 중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확대할 수 있지만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조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8362023. 3. 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없다. 2) 조사의 확대 통보 등을 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었고, 조사의 필요범위를 벗어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