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5누5896 판결 [MD에게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무조사통지 공시송달의 적법여부 및 중복조사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가한 것 외에는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각 추가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및 아래 제2항의 추가 판단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1 및 약칭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 별지2는 이 판결 별지2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5행부터 제8행까지 부분을 아래의 내용으로 고친다. 『가. ① □□시 □□구 □□대로 □□□에 있는 클럽 ‘AAA’, ② 같은 구 □□대로 □□□에 있는 가라오케 ‘GGG’, ③ 같은 구 □□대로 □□□에 있는 클럽 ‘BBB’(이하 위 3개 사업장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명의인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자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 바로 아래 표의 상호 ‘GGG’의 영업기간 ‘2015. 11. 25.~2016. 5. 22.’의 명의인란 기재 “이AA, 김BB, 김CC”을 “이AA, 김BB”로 고친다( 갑 제9호증(제3면), 을 제14호증의 1(제7면), 을 제2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CC이 GGG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포함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을 제14호증의 1이 작성된 이후 작성된 을 제4호증(제10면)의 기재에 따르면 위 영업기간의 GGG 대표자는 이AA, 김BB로 기재되어 있고, 을 제18호증(제5, 10면)의 기재를 보더라도 관련 형사사건 제1심 판결에서 김CC이 GGG의 대표자였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때, 이 사건의 쟁점은 아닌, GGG의 당시 사업자등록증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이상, 그 대표자에 김CC을 기재하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3면 표 아래 제1행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을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4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부터 제13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이 법원에 이르러 그 부분 주장을 철회하였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8행의 “보인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등에 투자한 사람들을 출자공동사업자라고 신고하지도 않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의 투자자들을 출자공동사업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2, 13행의 “선고받았고,”를 “선고받았고[□□지방법원 20□□고합□□□, 20□□고합□□□-1(병합, 분리), 20□□고합□□□-1(병합, 분리), 20□□고합□□□(병합),20□□고합□□□(병합), 20□□고합□□□-1(병합, 분리), 20□□고합□□□-1(병합, 분리), 20□□고합□□(병합), 20□□고합□□□(병합) 판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4행의 “판결)”을 “판결,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5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김BB, 임DD, 이AA, 김CC 등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중 AAA에 관하여 배당된 내역이 전산장부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SS도 배당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김BB, 임DD 등이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급여를 지급받는 영업사장 등의 지위에 따라 각자 담당한 업무 범위 내에서 원고를 실질적인 단독사업자로 하는 각 사업장의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AAA에 관한 전산장부 파일에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배당이 이 사건 사업장의 총수익을 투자금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독사업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7행의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2행의 “하였다.”를 “하였다(다만 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행위는 사업소득세에 관한 부정행위임은 인정하고 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4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는 위 전산장부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모든 매출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도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전산장부 작성 내지 보관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전산장부 작성 및 보관행위는 원고가 자신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탈세제보에 의하여 우연히 발견된 자료로서 통상적인 세무조사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은 관련 형사사건 및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세금신고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기재된 장부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허위의 증빙서류까지 구비하였던 원고의 경우를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는 2025. 3. 12. 자 준비서면에서 항소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으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와 관련된 주장만이 아니라 실체적 하자로 배당금과 봉사료 중 실제 지급이 인정된 금액에 대한 필요경비 추인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1심에서 취하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에 대한 판단은 따로 하지 아니한다(원고는 이 판결 선고 전에 필요경비 추인에 관한 위와 같은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
1) 사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세무조사통지서가 납세자에게 교부되어야 한다(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6항 본문 참조). 2019. 3. 15.부터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는 사전통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통지서가 원고에게 교부되지 않았다.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 되었다는 세무조사통지는 위법하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에서 교부되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헌장 등이 원고에게 교부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이 사건 세무조사를 기초로 이루어져 위법하다.
2) 이 사건 세무조사는 조사범위 확대가 이루어졌는데(이하 ‘이 사건 조사범위 확대’라 한다), 이 사건 조사범위 확대는 위법한 당초의 이 사건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으로 위법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의 범위는 확대될 수 없고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데(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 이 사건 조사범위 확대 통지서에는 조사대상 세목이 종합소득세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위법한 이 사건 조사범위 확대에 따라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다시 이루어질 수 없다(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이 사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2018년에 이 사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세무조사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요건도 존재하지 않는바,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이다.
4)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문답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나. 관련 법리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조사를 결한 경우나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두2580 판결로 확정된 □□고등법원 2008. 12. 19. 선고 2007누3470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세무조사통지서 등 미교부에 따른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세무조사에 관한 세무조사통지서가 원고에게 교부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9, 90, 98, 107호증, 을 제6, 13, 14, 40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통지서가 교부되지 않고 공시송달된 것과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 등이 교부되지 않은 것이 납세자인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원고, 이AA, 임DD 등에 대하여 2018. 3.경 시작된 세무조사(이하 ‘2018년 세무조사’라고 한다)에서 원고에 대하여는 혐의점이 없다는 것으로 조사가 종결되고 □□지방국세청에서 AAA의 공동사업자로 본 이AA 외 5인에 대하여 조세포탈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데, 이를 수사한 □□경찰서에서 2019. 1. 25. □□지방국세청장에게 AAA의 실질 사업자가 위 6인이 아니라 원고로 특정되었음을 이유로 조세포탈 혐의자를 원고로 특정하여 고발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 사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었던 이AA, 김BB 등은 2018년 세무조사에서는 자신들이 실제 사업자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원고가 실제 사업자라고 진술을 변경하면서, 2018년 세무조사 때는 원고의 지시대로 자신들이 대표자였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원고 또한 이 법원에서 조FF, 박EE, 유비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원고의 2025. 3. 12. 자 준비서면 제14면 참조). 이 사건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사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세무조사통지서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⑵ 구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한 때에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해야 하는데(제81조의7 제4항 본문),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위와 같은 세무조사통지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제81조의7 제4항 단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위와 같이 세무조사통지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납세자가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세무조사를 개시한 때에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는 2018. 11.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관하여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위 수사과정에서 2018. 11. 25. 원고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인 □□시 □□구 □□로 □□길 □□, □□□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위 주소지에 없었고, 원고는 2018. 12. 27. 피의자신문 당시 위 주소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해 10월경 이사를 하여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위 주소지에서 매일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친 집 또는 사우나에 자주 간다고 진술하였다. ㈏ 2019. 1. 21. 자 경찰의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원고가 AAA의 실질적인 사업자로 특정된 상태였고, 2019. 1. 25. 같은 이유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고발 의뢰가 이루어졌다. 한편, AAA의 공동사업자로 조사받은 이AA는 2018. 10. 18. 자신에게 AAA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등이 고지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실사업자는 원고이고 자신은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 장부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던바, 그중에는 원고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원고가 이AA에게 명의대여를 요청하여 추후 세금문제를 비롯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AA가 2018. 11. 6. 위 이의신청을 취하한 바 있고, 이AA는 2018. 12. 28. 다시 위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는 실사업자가 임DD이고 자신은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했다가 2019. 1. 30. 이를 취하하였는데, 2019. 3. 15. 문답서를 작성하면서는 위 심판청구서는 자신이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김BB와 박EE도 2018. 9.경 AAA와 GGG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도 원고를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 이 사건 세무조사통지서를 원고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의 세무공무원이 2019. 2. 25., 2019. 2. 27. 원고의 위 주소지에 각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 상태여서 이 사건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하였다. 당시 위 주소지의 현관문에는 ‘전기공급 제한 예정 알림(2018. 10. ~ 2019. 1. 미납요금 안내)’, ‘도시가스 방문 안내문(2019. 2. 19. 사용량이 없음, 연락바람)’ 등의 문서가 붙어 있고 우편함에는 전력요금 납부서 등 원고 명의의 우편물이 다수 있는 상태로, 원고가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이후 실제 거주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다. 세무공무원은 재차 원고의 모친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 상태였고, 다시 원고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의 각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그곳 역시 법인사업장 소재지인지 여부조차 확인이 불가능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상태였다. 세무공무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통지서의 송달을 위하여 원고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전원이 꺼져 있어 연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세무공무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통지서의 교부를 위하여 2019. 2. 27. 경 원고의 위 주소지에 출석요구서를 송부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나타나지 않아 이 사건 세무조사통지서를 원고에게 교부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세무조사통지서는 2019. 2. 28. 공시송달 되었다. ㈒ 앞서 본 사실에다가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세무조사통지서를 송달하려 할 당시 원고는 이미 조세범칙행위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고, 2018년 세무조사 결과 원고는 혐의가 없다고 빠지는 대신 세금부과처분을 받게 된 사업자등록 명의인들이 2018. 9.경 이후 각자가 받은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시도하거나 진행 중이라는 사정 역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2018. 10. 19.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뒤 그곳에서 실제로 거의 생활한 바 없었으며 우편물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상태로 두었던 것은 관련 수사나 조사 등의 절차 진행을 회피하거나 미루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을 더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4항 단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인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⑶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통지서가 원고에게 교부되지 않아도 될 예외적 사유가 인정되는바, 이 사건 세무조사통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세무조사통지서가 원고에게 교부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중대한 절차 적 하자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⑷ 원고는 갑 제94호증을 제출하면서 다른 사건에서는 범칙조사로 전환되면 납세자권리헌장도 교부하는데, 이 사건 세무조사 개시 당시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 등이 교부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범칙조사로 전환될 경우 납세자권리헌장도 보내고 낭독해야 함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면서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도 낭독·교부되었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세무조사 개시 당시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 등이 교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 ⑸ 설령 이 사건 세무조사통지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납세자권리헌장이 등이 이 사건 세무조사 개시 당시 교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① 세무공무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통지서의 교부를 위하여 위와 같이 공시송달한 이후인 2019. 3. 13.경에도 원고의 위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재차 송부하기도 한 점, ②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 통지절차가 시작된 이후 2019. 3. 14. 원고의 세무조사대리인으로 법무법인 LLLLLLLL가 선임된 점,(원고는 ‘가사, 법률대리인의 담당변호사였던 유WW 변호사가 정상적으로 조사위임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라고 가정적인 서술을 하여(원고의 2025. 10. 14. 자 준비서면 제19면 참조), 위와 같은 선임이 적법하지 않음을 전제로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갑 제10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임장이 제출되었고, 담당변호사였던 유WW도 ‘세무대리인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선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관련 위임장에는 ‘□□지방국세청에서 2019. 3. 15.부터 2019. 4. 13.까지 실시하는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세무조사의 당초 조사기간은 2019. 2. 25.부터 2019. 3. 26.까지였다가 2019. 3. 15.부터 2019. 4. 13.로 변경되었는바, 원고는 조사기간 개시 전에 선임된 세무조사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기간 등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세무조사 중지 통지서, 재개 통지서, 기간 연장통지서, 조세범칙조사 통지서에는 위 세무조사대리인의 담당변호사인 유WW이 위 각 문서를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세무조사대리인이 이 사건 세무조사에 적법하게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원고나 원고의 세무조사대리인이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⑤ 이 사건 세무조사통지서 내지 납세자권리헌장 등이 원고에게 교부되지 않은 것이 세무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나아가 세무조사권이 남용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통지서가 원고에게 직접 교부되지 않은 것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조사범위 확대에 따른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통지서가 원고에게 교부되지 않고 공시송달된 것은 위법하고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조사범위 확대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무조사통지서 등이 원고에게 교부되지 않은 것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사범위 확대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조사범위 확대가 납세자인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에 따르면,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세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제1항), 예외적으로 특정 세목 조사 내지 부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2, 3항). 이 사건 세무조사 통지서에는 조사대상 세목이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예외적으로 특정 세목 조사 내지 부분 조사가 실시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세의무가 있는 세목 전부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⑵ 이 사건 세무조사를 위한 원고의 세무조사대리인이 2019. 3. 14. 선임되고 나서 이 사건 세무조사기간이 그 다음날인 2019. 3. 15.부터 시작되었는데, 원고가 세무조사대리인을 선임한 위임장에는 “2019. 3. 15.부터 4. 13.까지 실시하는 개인사업자통합조사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에 따른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지방국세청장은 2019. 3. 20. 원고를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포탈하였음을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발하였고, 이 사건 세무조사가 2019. 5. 9.경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면서 원고의 세무조사대리인에게 그 사실이 통지되었던 바,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통합조사‘로 실시된다는 점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⑶ 한편 2019. 7. 4. 자 이 사건 조사범위 확대 통지서(갑 제91호증의 14)에는 당초의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대상 세목란에 ’종합소득세‘로 표기되어 있고 범위확대(유형전환)란에는 ’붙임참조‘로 되어 있는바, 그 붙임 내역에 따르면 각 조사대상세목란에 ’종합소득세‘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당초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2014년~2017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그 보다 앞인 ’2009년~2014년‘과 이 사건 세무조사 직전인 2018년까지 앞뒤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사유형란에는 ’범칙조사(조세포탈)-통합조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사범위 확대 통지서의 세무조사 대상 세목란에 ’종합소득세‘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사범위 확대통지는 통합조사를 전제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당초 이 사건 세무조사가 통합조사였음을 알고 있던 원고가 조사범위’확대‘(유형전환)통지의 조사대상 세목란에 대표세목만 기재된 것을 들어, 종합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만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 세무조사까지 이루어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⑷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조사범위 확대통지서의 세목란 기재를 근거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만 이루어진다고 인식하였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조사범위 확대 통지 전부터 세무조사대리인의 조력을 받고 있던 점, 이와 달리 이 사건 조사범위 확대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을 가지고 이 사건 조사범위 확대에 관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볼 것은 아니다.
3) 중복조사에 따른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⑴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2018년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2018년 세무조사는 AAA, GGG의 공동사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면서 원고가 포함되었다가 최종 조사결과 원고는 과세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원고는 BBB에 대하여도 2018년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2025. 8. 14. 자 준비서면 제16면 각주 1 참조), 2018년 세무조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고발서(갑 제105, 106호증)에는 AAA, GGG에 관한 조세포탈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제출한 2018년 조사종결보고서(을 제43호증)에도 AAA에 관한 세무조사 내용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에 대하여 2018년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후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를 대상으로 2018년 세무조사의 과세기간, 세목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⑵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105, 10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상의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구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이루어질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제81조의4 제2항 제1호). ㈏ 2018년 세무조사에서 원고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는데, 당시 사업자등록증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았던 원고에 대하여 조사기간 내 혐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로 조사가 종결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이 2018. 12. 27. 경찰에서 □□의 실제 사업자임을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당시 이AA, 김BB, 박EE, 조FF, 송GG 등은 원고를 AAA의 실제 사업자라고 진술한 상태였고, 이에 부합하는 원고와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이AA, 조FF 등은 원고가 단독사업자라는 자신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녹취록(을 제8호증)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과 원고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임DD이 작성한 수기장부도 발견된 상태였다. □□경찰서는 위와 같이 관련자들의 진술, 통신자료, 금융계좌 분석자료 등의 증거들을 확보한 수사 결과 AAA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로 특정되었음을 이유로 2019. 1. 25. □□지방국세청장에게 원고를 고발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 ㈐ 이 사건 세무조가 이루어진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조세탈루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에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되어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사업소득세도 포함되었고,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위 세목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바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납세자에 대하여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부담할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사업소득세의 납세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에게 확인할 필요성도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부여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세무조사에는 ‘BBB’가 포함되었고, 2018년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당시 피고발인들에 대한 포탈세액과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고지세액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금액이 서로 다르다. 나아가 위 세목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자료가 이 사건 세무조사로 발견된 바 없다는 사정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개시된 후의 사정으로서, 이 사건 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납세고지서 미송달 내지 조세범칙조사 과정에 따른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되는 고지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무조사기간이 실제로 개시되기 직전 선임된 원고의 세무조사대리인이 이 사건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면서 이에 관한 조세범칙조사 통지서 등을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 내지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인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