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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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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22.12.31>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2.19>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 2017.12.1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3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580452026. 2. 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만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불기소이유통지서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조사관서의 C에 대한 세무조사는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56862026. 1. 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제2 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사업장 중 ○○○, △△△, □□□에 관하여는 20xx년 이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중복 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 중 ○○○, △△△, □□□에 관한 부분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이하 '제3 주장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8212026. 3. 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적법한 세무조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81조의6 제4항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4052026. 4. 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

대법원 2025다2108372026. 4. 30.
부당이득금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29872026. 4. 15.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4)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본문에서 요구하는 사전통지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ERP 시스템에 저장된 자료를 모두 가져감으로써 같은 법 제81조의4 제3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대법원 2025두348232026. 1. 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이 2020. 6.경 용산세무서장에 대하여 업무감사지적을 한 뒤 용산세무서 소속 직원이 소외 2의 세무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함에 따라 해당 세무대리인이 용산세무서를 방문하여 신탁에 관하여 설명을 한 것이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2항을 위배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03292025. 10. 31.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보를 하였고, 피고는 2024. 7. 10. 원고에게 ‘해당 탈세제보는 종전에 제출한 탈세제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의하여 재조사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4. 12. 10. 피고에게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79142025. 12. 1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우선적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유로 들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서울고등법원 2025누58962025. 12. 12.
MD에게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무조사통지 공시송달의 적법여부 및 중복조사 여부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다시 이루어질 수 없다(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이 사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2018년에 이 사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세무조사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요건도 존재하지 않는바, 이 사건 세무조

서울고등법원 2024누440912025. 9. 26.
조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는 별도의 주체, 목적, 요건 하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두 법령이 규정하는 각 세무조사를 동일한 세무조사라고 볼 수 없다. ②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는 내국세와 관련한 재조사 금지를 규정하고, 관세법 제111조는 관세조사권에 관하여 재조사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바2), 위 법령들에서 어느 한 법률에 따른 세무조사가 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조사와의

서울고등법원 2025누58942025. 12. 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경), ㅇㅇ세무서의 CCC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2017.6.경), ㅇㅇ지방국세청의 ㅇㅇㅇ세무서에 대한 감사(2019. 2.)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을 위반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ㅇㅇ지방국세청과 ㅇㅇ지방국세청의 위 각 감사는 ㅇㅇㅇ세무서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각 지방국세청이 원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4022025. 6. 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지나치게 확장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세무조사 대상 선정 관련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81조의6 제4항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51262025. 11. 4.
, 2025구합10545(병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재조사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세무공무원

의정부지방법원 2025구합105452025. 11. 4.
(병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재조사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세무공무원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12712025. 4. 10.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부과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신고하여 누락한 세액이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재조사 개시 사유(‘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와 달리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는 그 요건을 완화하여 탈루 외에 ‘오류’까지 언급하고 있는 점, 재조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67512025. 9. 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신고를 신고한 대로 수리하면서 그 신고가액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세무조사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제81조의6 제2항 제2호에서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서울고등법원 2024누472742025. 11. 2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자료 제출 요청과 겹치는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사채는 시가로 발행되었고, 그 발행 및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에는 경제적 합

서울고등법원 2024누600172025. 9. 4.
기타(일반행정)

처벌절차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과 같이 조세범칙조사에 앞서 사전통지를 할 의무를 규정한 바 없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같은 법 제81조의4, 같은 법 제81조의5 등과 같이 세무조사에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가 포함된다고 규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은 세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07192025. 12. 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와 B지방국세청은 2021년 7월 무렵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미 실시했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한 예외 사유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