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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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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3.24, 1995.12.6, 1996.12.30, 1998.12.28, 1999.8.31, 2000.12.29, 2002.12.18, 2003.12.30, 2005.1.5, 2006.12.30, 2007.7.19, 2007.12.31, 2009.1.30, 2010.1.1, 2010.3.31, 2011.12.31, 2013.1.1, 2018.12.31, 2020.6.9, 2020.12.22, 2021.12.21>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종합부동산세

마. 부가가치세

바. 개별소비세

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아. 주세(酒稅)

자. 인지세(印紙稅)

차. 증권거래세

카. 교육세

타. 농어촌특별세

2. "세법"(稅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3. "원천징수"(源泉徵收)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산세"(加算稅)란 이 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삭제 <2018.12.31>

6. "강제징수비"(强制徵收費)란 「국세징수법」 중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지방세"(地方稅)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세목을 말한다.

8. "공과금"(公課金)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와 관계되는 강제징수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1.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2.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13.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14. "과세표준"(課稅標準)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價額)을 말한다.

15.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15의2. "과세표준수정신고서"란 당초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16.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17. "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나.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稅關長)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세관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다. 삭제 <2011.12.31>

1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19.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56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0202026. 6. 1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이 2020. 8. 18. 말소되었음을 간과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고, 종합부동산세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라목에서 정한 국세임을 고려할 때, 강북구청장이 착오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준 것을 두고 과세관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

부산지방법원 2025구합205592026. 2. 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3)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조는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051662026. 4. 16.
부당이득금

원고가 납부한 위 세액은 ‘이 사건 경감 부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세액’보다 18,482,800원이 더 많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차), (카)목에 따라 국세로서 피고에 귀속되었다. [인정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04922026. 4. 24.
부당이득금

24. 6. 13.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716,992,560원을 전액 납부하였는데,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차), (카)목에 따라 피고에 귀속되었다. 마.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5112026. 2. 12.
이 사건 처분이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여부

대한 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납세의무자는 모두 원고로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원고 주장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에서는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AAA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른 원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5392026. 4. 2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국세기본법부칙(2020. 12. 22. 법률 제17650호)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2021. 1. 1. 이후 성립한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 사건 법인의 미납 세목은 2014년도, 2015년도 귀속 법인세 및 2014년도 1기,

광주지방법원 2025가합35662026. 3. 26.
사해행위취소

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세무조사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일 뿐으로(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BBB의 수입금액 누락 신고 및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각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하여 BBB에게 사해의사

대법원 2025두350582026. 3. 1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에 해당한다(제2조, 제3조 및 별표 제67호). 한편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는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과세, 지방세와 이와 관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32862026. 1. 29.
법인세 경정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

대법원 2024두308092026. 3. 1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25누58962025. 12. 12.
MD에게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무조사통지 공시송달의 적법여부 및 중복조사 여부

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⑴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2018년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2018년 세무조사는 AAA, GGG의 공동사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면서 원고가 포함되었다가 최종 조사결과 원고는 과세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8882025. 8. 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자이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10호).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제382조 제1항),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51262025. 11. 4.
, 2025구합10545(병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정을 적용하여 재처분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제도의 존재 의의가 상실되지도 않는다. 다. 중복세무조사 주장에 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는 ‘세무조사’를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

의정부지방법원 2025구합105452025. 11. 4.
(병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정을 적용하여 재처분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제도의 존재 의의가 상실되지도 않는다. 다. 중복세무조사 주장에 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는 ‘세무조사’를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24002025. 10. 16.
부당이득금

%는 피고 서울특별시에 귀속되었고, 지방교육세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에 귀속되었으며,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차)목, (카)목에 따른 국세로서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656292025. 12. 11.
부당이득금

는 ○○세무서장에게 위 부과처분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 다. 종합부동산세 등의 귀속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차), (카)목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라.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62342025. 7. 25.
부당이득금

속되었고, ②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피고 서울시에 귀속되었으며, ③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 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라, 타목에 따라 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541042025. 9. 25.
부당이득금

시에 귀속되었으며(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2호 ㈏목),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로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되었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목, ㈘목).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과 주장의 정리 가. 관련 규정 이 사건 부과 처분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74812025. 11. 26.
부당이득금반환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뜻하는데(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16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 제출기한은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10192025. 12. 4.
압류처분취소

압류처분은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45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세법에 의한 처분’이므로, 원고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친 이후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