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3.24, 1995.12.6, 1996.12.30, 1998.12.28, 1999.8.31, 2000.12.29, 2002.12.18>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삭제 <1998.12.28>
라. 상속세와 증여세
마. 재평가세
바. 부당이득세
사. 부가가치세
아. 특별소비세
자. 주 세
차. 삭제 <2000.12.29>
카. 인지세
타. 증권거래세
파. 교육세
하. 교통세
거. 농어촌특별세
2. "세법"이라 함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ㆍ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한다.
3. "원천징수"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加算稅를 제외한다)를 징수함을 말한다.
4.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체납처분비"라 함은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공매에 소요된 비용(公賣를 代行시키는 경우 그 手數料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지방세"라 함은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과세를 말한다.
8. "공과금"이라 함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9. "납세의무자"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國稅를 徵收하여 納付할 義務를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자(連帶納稅義務者와 納稅者에 갈음하여 納付할 義務가 생긴 경우의 第2次納稅義務者 및 保證人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1. "제2차납세의무자"라 함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2. "보증인"이라 함은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13. "과세기간"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14. "과세표준"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15. "과세표준신고서"라 함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15의2. "과세표준수정신고서"라 함은 당초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16. "법정신고기한"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17. "세무공무원"이라 함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당해 세관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18.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19. "전자신고"라 함은 과세표준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신고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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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12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21212호, 2025. 12. 23., 2026. 1. 2. 시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6097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160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24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05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11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41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8830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521호, 2007. 7. 19. 타법개정, 2007. 7. 19. 시행
- 법률 제8139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329호, 2005. 1. 5. 일부개정, 2005. 1. 5. 시행
- 법률 제7008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3. 12. 30. 시행
- 법률 제6782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2. 12. 18. 시행
- 법률 제6299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9. 1. 시행
- 법률 제6303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0. 12. 29. 시행
- 법률 제6070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579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189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6. 12. 30. 시행
- 법률 제4981호, 1995. 12. 6.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743호, 1994. 3. 24. 타법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672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3. 12. 31. 시행
- 법률 제4277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177호, 1989. 12. 30. 타법개정, 1990. 1. 1. 시행
- 법률 제3746호, 1984. 8. 7. 일부개정, 1985. 1. 1. 시행
- 법률 제3471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097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2932호, 1976. 12. 22. 타법개정, 1977. 7. 1. 시행
- 법률 제2925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679호, 1974. 12. 21. 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56건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이 2020. 8. 18. 말소되었음을 간과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고, 종합부동산세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라목에서 정한 국세임을 고려할 때, 강북구청장이 착오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준 것을 두고 과세관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
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3)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조는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원고가 납부한 위 세액은 ‘이 사건 경감 부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세액’보다 18,482,800원이 더 많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차), (카)목에 따라 국세로서 피고에 귀속되었다. [인정 근거]
24. 6. 13.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716,992,560원을 전액 납부하였는데,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차), (카)목에 따라 피고에 귀속되었다. 마.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대한 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납세의무자는 모두 원고로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원고 주장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에서는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AAA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른 원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국세기본법부칙(2020. 12. 22. 법률 제17650호)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2021. 1. 1. 이후 성립한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 사건 법인의 미납 세목은 2014년도, 2015년도 귀속 법인세 및 2014년도 1기,
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세무조사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일 뿐으로(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BBB의 수입금액 누락 신고 및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각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하여 BBB에게 사해의사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에 해당한다(제2조, 제3조 및 별표 제67호). 한편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는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과세, 지방세와 이와 관
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⑴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2018년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2018년 세무조사는 AAA, GGG의 공동사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면서 원고가 포함되었다가 최종 조사결과 원고는 과세대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자이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10호).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제382조 제1항),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정을 적용하여 재처분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제도의 존재 의의가 상실되지도 않는다. 다. 중복세무조사 주장에 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는 ‘세무조사’를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
정을 적용하여 재처분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제도의 존재 의의가 상실되지도 않는다. 다. 중복세무조사 주장에 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는 ‘세무조사’를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
%는 피고 서울특별시에 귀속되었고, 지방교육세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에 귀속되었으며,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차)목, (카)목에 따른 국세로서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
는 ○○세무서장에게 위 부과처분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 다. 종합부동산세 등의 귀속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차), (카)목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라.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속되었고, ②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피고 서울시에 귀속되었으며, ③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 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라, 타목에 따라 피
시에 귀속되었으며(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2호 ㈏목),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로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되었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목, ㈘목).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과 주장의 정리 가. 관련 규정 이 사건 부과 처분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뜻하는데(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16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 제출기한은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
압류처분은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45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세법에 의한 처분’이므로, 원고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친 이후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