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②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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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841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5220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2162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9911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131호, 2008. 9. 26. 타법개정, 2008. 9. 26. 시행
- 법률 제8139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032호, 2003. 12. 31. 타법개정, 2003. 12. 31. 시행
- 법률 제6070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579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189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6. 12. 30. 시행
- 법률 제4810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3746호, 1984. 8. 7. 일부개정, 1985. 1. 1. 시행
- 법률 제2679호, 1974. 12. 21. 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5건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1호)‘,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관세법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111조는 제1항에서 ‘세관공무원
의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같은 법 제35조 제3조 후단). 3) 오○○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유○○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유○○에
제1항은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는데,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내용은 각 세법의 특례 규정보다 우선하므로, 구 조특법 특례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구 국세기본법
부인하고 그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서 규범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는 소득세법 제5조와 제98조의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마치 별도의 양도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형식과 외관
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본세 부분 가) 국세기본법 우선 적용 퇴직임원인 BBB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시 시행중이던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구 상증세법보다 국세기본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의하면 퇴직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조의2에서 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를 신설하였다. 한편,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열거한 사항에 관하여 개별세법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개별세법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에서 이 법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
청구권자에 해당한다. 나.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배당 등에 관한 실질귀속자이므로 구 법인세법상 경정청구권자에도 해당하는데, 구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세법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2. 7.
(다목)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다른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구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호).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 그 대가와 시가의
보이는 점,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에서 ‘가산세는 해당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에서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 중 하나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서는 ‘제82조 제6항에 따라
않고 있다. 다만 원고들이 이 사건 배당 등에 관한 실질귀속자로서 구 법인세법상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이 ‘세법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
(다목)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다른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구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호)2).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이하 ‘이 사건 증여세 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해당 법
터 증여를 받은 이 사건에서는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하○○은 홍길동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은 개별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예외는 같은 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에 한하여, 법률 형태의 특례규정으로만 허용되는데, 국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위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3조에 의하여 소득세법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나) 소득세법 16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여 과
한 규정(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함)을 둔 이래 퇴직 임원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한 적이 없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은 개별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예외는 같은 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에 한하여, 법률 형태의 특례 규정으로만 허용되는데,
내용, 개정 연혁, 입법 취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후단, 제2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후단, 제3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관계의 범위를 거래당사자 중 일방인 ‘고가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자’의 기준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다시, 원고 측
우 이를 합산에서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② 투자일부터 결산일까지의 투자손실이 결산일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이익에 합산되는 경우와 다르게 취급한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과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③ 수익증권의 가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결산일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손실을 합산하는 경우와
산재단에 편입되었는데, 이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1×. 12. 31. 이전에 발생하여 원고에게 실지 귀속하는 양도대금이 없었고 구상청구권이 실현될 가망이 전혀 없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제14조(실질과세)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주장(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과 ②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
만 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는 과세를 금지하는 취지이며, 위 규정은 소득세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3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역시 그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7년간 발생한 소득, 즉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관하여만 과세가 이루어져야
제1항은 “2003. 1. 1. 이후 명의신탁된 주식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구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제25조의2는 “각 세법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국세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구상권에 대한 민법 제425조를 준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03년 상증세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