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4가단35435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협동조합
- 피고
- 대한민국
- 변론종결
- 2024. 11. 22.
- 판결선고
- 2024. 12. 20.
1. ○○지방법원 2023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6.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2순위 배당액 ○○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지방법원 2023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6. ○○.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1순위 배당액 ○○원을 ○○원으로, 2순위 배당액 ○○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가. 유○○는 2021. 3.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오○○는 2022. 1. ○○. 유○○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억 ○○만 원에 매수하여 2022. 2.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2. 2.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 채무자 오○○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유○○는 2022. 4. ○○. 오○○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지방법원 2022가단○○○○, 이후 ○○지방법원 ○○지원 2022가단○○로 이송됨). 그 청구원인은 유○○가 서○○과 오○○에게 속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를 취소하고, 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었다.
마. 유○○는 2022. 9.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오○○와의 2022. 9. ○○.자 매매를 원인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22. 10. ○○. 오○○에 대한 위 소를 취하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23. 8. 10. ○○지방법원 2023타경○○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하 ‘피고’라 한다)은 2024. 2. ○○.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에 대한 다음과 같은 조세채권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였다.
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4. 4. ○○. 매각허가 결정이 나고, 2024. 6. 17.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 피고에게 ○○원(100%), 2순위로 교부권자(비당해세) 피고에게 ○○원(100%), 3순위로 원고에게 ○○원(채권금액 합계 ○○원의 81.85%)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24. 6. ○○.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은 전소유자 유○○의 체납된 세금으로, 유○○가 오○○에게서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제3자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배당받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에 앞서므로 국세우선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유○○가 진정등기회복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애초에 유○○의 소유에서 변동된 적이 없다. 이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 후단에 의하여 피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한다.
3. 판 단
가. 유○○ 소유권의 변동 여부
먼저 유○○의 소유권 변동 여부, 즉 오○○의 소유권 취득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는바(민법 제110조 제3항), 금융기관인 원고가 유○○와 오○○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의 구체적인 사정까지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유○○ –오○○ –유○○로 순차로 이전되었다고 판 단된다.
나. 원피고 사이의 우선순위
1)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3의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전세권등"이라 한다)가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다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전세권등의 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었던 국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는 국세(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전세권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국세로 한정한다)를 우선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하며, 제1항 제3호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개정 2022.12.31> 부칙 <제19189호, 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7조의5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국세의 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국세징수법」 제84조에 따른 매각결정 또는 「민사집행법」 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4. 4. 29. 매각허가 결정이 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작성에 있어서는 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 후단, 제1항 제3호의2가 적용된다. 위 규정에 따르면,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된 후 해당 재산이 경매 절차 등을 통해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 국세가 우선할 수 없으나(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의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같은 법 제35조 제3조 후단).
3) 오○○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유○○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원은 원고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한다.
4) 이에 반해 피고의 유○○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합계 ○○○○원은 원고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
5) 결국,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1순위 ○○원은 정당하고, 2순위 ○○원은 부당하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2순위 배당액 ○○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 ○○원 + ○○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