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4조 (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
제84조(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기일에 제82조에 따른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79조에 따른 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2.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제80조에 따른 매수인의 제한 또는 제81조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3. 매각결정 전에 제88조에 따른 공매 취소ㆍ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③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 <개정 2023.12.31>
④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한 경우 매수인에게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 없는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⑤ 제4항의 대금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납부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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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국세의 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국세징수법」 제84조에 따른 매각결정 또는 「민사집행법」 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4. 4. 29. 매각허가 결정이 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바람 --- 마. 원고는 온라인 공매시스템(온비드)을 통해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가 되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 제8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92조에 의하여 2021. 4. 26. 이 사건 공유지분에 대하여 매각금액 35,1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매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각결정’이라 한다).
는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제9조 제4항)고 정하고 있다. 원고가 유일한 입찰자라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라)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 즉, 공유자 등의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제1호), 최고가 매수신청인에게 법률상 매수인으로서 또는 공매참가의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2호), 공매 취소·정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의 규정들이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리규정 제175조 제5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배분이의의 대상이 된 이 사건 배분금 55,710,000원을 송금하였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정부보관금으로 예탁하였다. 2) 이○○은 2014. 7. 28. 배분이의를 취하하였다. 다. ○○세무서장의 지급거부 및 관련 소송의 경과 1) 박●●는 2014. 7. 1. 원
제외한 나머지 배분금들을 각 배분권자들에게 교부한 다음, 2014. 7. 25. 포항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배분금을 송금하였고, 포항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정부보관금으로 예탁하였다. 5) 소외 1은 2014. 7. 28. 배분이의를 취하하였다. 나. 이 사건 배분금의 지급거부 및 수정배분계산서 작성 1) 소외 2는 20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매절차에서의 배분에 관하여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80조 내지 제84조는 세무서장 또는 세무서장의 공매대행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에 대한 배분방법, 배분계산서의 작성, 배분계산서에 대한 체납자 등의 이의절차, 배분금전의 예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매절차에서의 배분에 관하여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80조 내지 제84조는 세무서장 또는 세무서장의 공매대행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에 대한 배분방법, 배분계산서의 작성, 배분계산서에 대한 체납자 등의 이의절차, 배분금전의 예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0,000원(이하 이 사건 매각잔금이라 한다)을 배분기일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원고가 수령해가지 않자 2006.10. 17.자로 국세징수법 제84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예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81조 제3항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체납
규정된 담보권뿐만 아니라 법령의 규정이나 법리해석상 그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채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러한 채권이 가압류채권인 관계로 그 채권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그에게 배분할 금액을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에 예탁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두7971
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에 따른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가압류된 ◯◯◯의 공매배분금 수령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실제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채권 상당액을 국세징수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에 예탁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피고가 1999. 1. 29.◯◯◯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받은 ◯◯◯
항 제3호에 규정된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매대금 중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는 체납자에게 교부할 것이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은행에 예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두797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국세징수법상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서 근저당권보다 앞선 가압류채권이 배분대상이 되는 채권인지 여부(적극)
의하여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거쳐 청산을 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채권자가 배분받을 수 있지만( 국세징수법 제61조 내지 제84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임의경매절차가 도중에 진행되어 낙찰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없게 되므로, 어떠한 절차가 우선적으로 진행되느냐의 우연한 사정에 따라 조세채권자의 배당 여부가
가. 국가의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질물인 금전채권을 압류당한 질권자에게 국세환급에 따라 배분될 금액이 있는 경우 질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와민법 제342조 단서에 의한 압류 요부 나. 제3채권자가 미리 위 환급채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과 질권자의 물상대위권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