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3조 (차순위 매수신청)
제83조(차순위 매수신청)
① 제82조에 따라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결정된 후 해당 최고가 매수신청인 외의 매수신청인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가격에서 공매보증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청(이하 이 조에서 "차순위 매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청을 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최고액의 매수신청인을 차순위 매수신청인으로 정하고, 최고액의 매수신청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차순위 매수신청인을 정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차순위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유(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최고가 매수신청인"은 "차순위 매수신청인"으로 본다)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신청인에게 매각결정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12.31, 2023.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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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27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190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1125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527호, 2011. 4. 4. 일부개정, 2011. 4. 4. 시행
- 법률 제9913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32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7931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4. 28. 시행
- 법률 제6805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2680호, 1974. 12. 21.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331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1207호, 1962. 12. 8.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19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나 전세권설정계약 해지 등으로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경우, 대항력이 있더라도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배분대상인 ‘전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예외적으로 위 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되어 전세권자가 배분요구를 하더라도 배분받을 수 없는 경우
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제80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3조의2 제1항은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
세무서장이 甲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乙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甲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1순위 체납처분비, 2순위 군청, 3순위 근저당권자 乙, 4순위 세무서로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는데 甲이 乙의 배분금에 대하여 배분이의를 제기하자 乙의 배분금을 정부보관금으로 예탁하였고, 甲이 그 후 배분이의를 취하하였는데, 乙의 배분금에 관한 채권을 양도받은 丙이 세무서장에게 배분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세무서장이 ‘甲이 배분기일 전에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정이 확인된다’
12. 12. 11.자 배분처분 당시, 국세징수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라 배분기 일을 정하여 원고에게 배분기일을 통지하고,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배분계 산서 원안을 작성하여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고, 국세징수법 제83조의2에 따 라 배분계산서를 확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4
구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 후문의 취지 및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한 채권 중 배분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구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 후문의 취지 및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한 채권 중 배분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는 이 사건 추심금을 수령한 이후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제2호, 제80조의2 제1, 2항 규정에 따라 배분기일을 지정하고 국세징수법 제83조에 따라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체납액에 충당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2012. 12. 11. 이 사건 추심금 전액을 스스로에게 귀속시
었고, 원고는 20개월치 월차임(합계 300만 원 = 15만 원×20개월)을 미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마. 이에 ★★★는,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에 따르면 배분기일을 연기하고 배분계산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고의 경우 어차피 배분금액이 700만 원인 것이 분명하고, 또다른 임차인인 배분표 순번 5. 기재 ★★★가 당일
참조). 한편으로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은,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 매각재산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83조 제2항은, 체납처분은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된다고 규정하였다. [2] 따라서 체납처분절차에서 체납자 소유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그 매각대금은
구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배분요구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전세권’의 범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항변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배분절차에 적용되는 구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은 별도의 배분요구 종기를 정하지 않으면서 배분대상자가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만 배분요구를 하면 공매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분절차에서 배분
배분방법 등에 관하여는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83조 등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국세는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으로서 배분대상이 되고, 구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 후문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분계산서
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에게 배분요구를 허용한다면 배당요구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84조 및 제88조를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 후문의 취지는 이해관계인들이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그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근거로 매각기일 이후 전세권자의 배분요구를 허용하게 되면 공매절차에서의 후순
7,243,683원을 각 배분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8,082,153원을 배분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공사가 국세징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 ●●●●보험공단으로부터 공매대행 의뢰를 받아 위 공사의 관리번호 ××××-×××××-×××호로 ▽▽▽ 소유의 ○○시 ○구 ○○동 ○○○-○○ 외 1필지 ◇◇◇◇빌 제◇동 제3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된 경우, 체납처분절차 주관기관은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매각대금 배분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임금채권자가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 상당의 금원을 배분받은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건설기계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선순위 저당권부채권자가 배분계산서의 작성 전에 공매채권자에게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없다고 통지하고서도 공매절차 종료 후에 당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2항, 제605조의 체납처분 절차에의 준용 여부(소극)
국세의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절차가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개시되었으나 그 매각대금의 배분이 위헌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국세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관계
가. 국세의 우선권에 관하여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현행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국세 ··· 는 다른 공과금 기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취지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환가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상의 체
산의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이 되고(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제80조), 체납처분은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되며(같은 법 제83조 제2항)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처분이 진행되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 징수를 할 수 있으나(같은 법 제14조 제1항) 이 경우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거나 이미 납부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