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구합11347 판결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원고 대구 수성구 지범로46길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 피고
-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50 (역삼동 814) 송달장소 대구 수성구 청수로 43 (중동)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 2014. 4. 11.
- 판결선고
- 2014. 5. 23.
1. 원고의 공매대금배분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2013. 7. 1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관리번호 '2011-14898-003'으로 시행한 공매대금배분처분 중 7,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4. 11. 11. ☆☆☆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5만 원, 임차기간 2004. 11. 11.~2006. 11. 10.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의 공매대행의뢰에 따라 2013. 2. 27.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매공고하였고,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으로서 2011. 10. 6.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일자 2004. 11. 11.,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5만 원, 전입일자 2007. 5. 7., 확정일자 2008. 4. 24.'이라는 내용의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 담당자인 ★★★는 배분기일인 2013. 7. 12.로부터 7일 전인 2013. 6. 28. 제1차 배분계산서를, 2013. 7. 1. 제2차 배분계산서를 배분표 기재와 같이 각각 작성하였다.
[배분표]

| 순번 | 성명 | 채권원인 | 채권신고금액(원) | 1차 금액(원) | 2차 금액(원) | 3차 금액(원) |
|---|---|---|---|---|---|---|
| 1 | △△△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 15,000,000 | 14,000,000 | 좌동 | 15,000,000 |
| 2 | ▼▼▼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 20,000,000 | 14,000,000 | 좌동 | 15,430,590 |
| 3 | ◇◇◇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 26,000,000 | 14,000,000 | 좌동 | 26,000,000 |
| 4 | 원고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 10,000,000 | 10,000,000 | 좌동 | 7,000,000 |
| 5 | 수성구청 | 지방세체납액 | 2,506,210 | 1,271,320 | 765,540 | 좌동 |
| 6 | ★★★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 40,000,000 | 40,000,000 | 좌동 | 좌동 |
| 7 | 한국토지 주택공사 | 전세금반환채권 | 30,000,000 | 30,000,000 | 좌동 | 좌동 |
| 8 | ♧♧♧ | 전세금반환채권 | 55,000,000 | 46,924,810 | 47,430,590 | 0 |
| 9 | ♠♠♠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 36,000,000 | 0 | 좌동 | 36,000,000 |
| 합계 | 234,506,210 | 170,196,130 | 좌동 | 좌동 |
라. 그런데 피고의 법무팀은 2013. 7. 11. 21:13경 ★★★에게 배분표 순번 8. 기재 ♧♧♧의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에 관한 부정적 답변을 이메일로 보냈고, ★★★는 다음날인 7. 12. 오전 출근 후 비로소 위 답변내용을 확인하였다. 또한 ★★★는 7. 12. 09:30부터 배분기일이 진행되는 10:00 사이에 원고에게 전화하여 연체차임액을 물었고, 원고는 20개월치 월차임(합계 300만 원 = 15만 원×20개월)을 미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마. 이에 ★★★는,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에 따르면 배분기일을 연기하고 배분계산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고의 경우 어차피 배분금액이 700만 원인 것이 분명하고, 또다른 임차인인 배분표 순번 5. 기재 ★★★가 당일 이사하기 위해서 배분금을 꼭 받아야 한다고 요청하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배분기일 진행 직전에 배분표 3차 금액란 기재와 같이 수정한 제3차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는 2013. 7. 12. 10:00경 원고의 배분금액을 700만 원으로 하는 등 제3차 배분계산서 내용과 같이 공매대금을 배분하였고(이하 원고의 1,000만 원 배분신청 중 배분이 거부된 300만 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배분기일에 참석한 ♧♧♧는 피고에게 '♠♠♠, ◇◇◇, ▼▼▼, △△△에게 배분된 합계 50,430,590원은 자신에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의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3차 배분계산서의 내용을 통지받은 시각이 너무 촉박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위 배분기일에 참석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4,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실체법상으로 길호명으로부터 반환받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700만 원 뿐인데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700만 원을 배분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1항,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서는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한 경우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피고에게 배분요구 종기 전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의 배분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배분신청 중 배분이 거부된 300만 원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연체차임으로 인하여 원고가 실제로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액이 7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유는 본안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권 유무로서 판단될 사유일 뿐 본안전에 소의 이익의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 제83조의2에서는 공매실시기관으로 하여금 배분계산서 원안을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체납자 및 채권자들이 배분계산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피고가 배분기일 3분 전에 배분계산서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통지한 것은 채권자의 이의신청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② 또한 피고가 2013. 6. 28. 작성된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국세징수법 제83조의2 제4항에 따라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러한 사정이 전혀 없음에도 임의로 배분계산서를 수정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 ① 공매절차상 배분기일 전에 배분계산서의 수정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공매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배분계산서 원안을 배분기일 7일전까지 갖추도록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공매집행기관은 배분계산서를 배분기일 전까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 ② 원고 스스로 20개월분 월차임이 연체된 사실을 인정한 이상, 원고가 길호명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은 7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배분할 수는 없으며, 설사 배분기일을 연기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배분금액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배분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배분금액 부분은 배분계산서 기재와 같이 이미 확정되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제80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는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83조의2 제1항은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국세징수법 제83조의2는 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면서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새로이 신설된 규정이고, 이와 함께 종전에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에게만 교부하도록 규정한 제83조 제1항이 배분기일 7일 전에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점, ② 체납자와 채권자 등은 배분계산서 원안을 검토하여야 비로소 배분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③ 따라서 배분계산서 원안의 작성 및 배분기일 7일 전 비치의무를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은 체납자 등의 이의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규정이므로, 이를 훈시규정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체납자를 제외한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등은 배분기일에 출석하여야만 배분계산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점, ⑤ 그런데 피고의 직원 ★★★는 2013. 7. 12. 9:30~10:00경 원고에게 배분계산서 내역의 변경 사실을 전화로 고지하였는바, 원고 주거지와 피고 사무실의 거리,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 당일 원고의 일정 등으로 인하여 원고는 전화통화 당시 배분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⑥ 그럼에도 피고는 배분기일 당일 배분계산서를 수정한 후 그대로 배분기일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던 점, ⑦ 관련 규정상 청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청문서 도달기간 등을 엄격히 지켜 영업자로 하여금 의견진술과 변명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고, 설사 법령상 위법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청문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11575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350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5700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설사 원고가 20개월의 월차임을 연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 비치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배분기일 직전에 배분계산서를 수정하고 그대로 배분기일을 진행한 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 및 이의신청권에 관한 제83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대구 수성구 지범로46길 40-13 대 176.2㎡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단독주택 및 소매점 1층 주택 및 소매점 99.66㎡ 내소매점 41.67㎡ 2층 주택 98.85㎡ 3층 주택 98.85㎡
관계법령 ■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의2(배분요구 등) ①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 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④ 세무서장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되거나 등록된 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이하 "채권신고대상채권자"라 한다)로 하여금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5항 또는 제62조 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 제8항을 준용한다. 제80조의2(배분기일의 지정)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1조(배분 방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체납자등은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3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은 제1항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된다. ③ 매각재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저당권을 가진 자, 가압류채권자 또는 배분요구를 한 자는 세무서장에게 배분계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이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