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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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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8조의2 (배분요구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0. 6.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8조의2(배분요구 등)

①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을 가진 자가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요구를 한 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④ 세무서장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되거나 등록된 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이하 "채권신고대상채권자"라 한다)로 하여금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기부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는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⑥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1. 행정안전부

2. 국세청

3. 관세청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⑦ 세무서장은 제68조에 따라 공매 통지를 할 때 제4항에 따른 채권 신고의 최고 또는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의 안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각 해당 항에 따른 최고 또는 안내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법원 2023다2854382026. 2. 12.
부당이득금[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들이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구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자가 배분요구 종기까지 세무서장 등에게 배분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배분권자가 될 수 없는지 여부(적극) / 공매대금의 배분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경우, 배분된 돈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곧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158822024. 9. 4.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선순위 채권자의 배분받은 후순위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적정 여부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27935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4254 판결)는 배분요구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 제68조의2가 신설되기 전의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③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으

대법원 2023다2329532024. 7. 25.
부당이득금

공매절차에서 공매공고의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채권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배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적게 신고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라 지급된 배분 금액을 들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구지방법원 2022나3137542023. 4. 7.
부당이득금

기 전인 2020. 3.에 각 자신들의 가압류등기를 말소(집행해제)하였으므로, 체납처분 관서인 수성세무서로부터 공매절차를 위탁받은 피고 공사는 대구은행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 나머지 가압류채권자들에게 국세징수법(2020.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의2 제4항에 따라 채권신고최고서를 보냈다. 하지만 피고 공사는 이 사

울산지방법원 2022나166662023. 8. 24.
부당이득금

야 할 돈이 후순위권리자인 피고들에게 배분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 배분요구를 하지 못한 이유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들에게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6항에 따른 안내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들로서는 공매절차의 진행사실 및 배당요구와 별도의 배분요구를 하여야 함을 몰랐기 때문이므로,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99802022. 10. 11.
부당이득금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채권이다. 그러나 한편 국세징수법 제68조의 2, 제81조에 의하면 위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인 경우에도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배분절차에서 배분을 받을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302292020. 9. 18.
부당이득금 등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구 국세징수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의2 제1항 제4호, 제81조 제1항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283292017. 10. 20.
부당이득금

있는 증명자료나 당해 압류등기촉탁서나 압류조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해당 조세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4, 5항 및 경매절차에 관한 대법원 1994. 3. 22. 선고93다19276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공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압류등기촉탁서나 압류조

서울고등법원 2015누566962016. 3. 24.
배분처분취소

작성하여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고, 국세징수법 제83조의2에 따 라 배분계산서를 확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4항에 따라 채권 등을 신고하도록 최고하고,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6항에 따라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추심금을 체납액에 배분하였으므로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13472014. 5. 23.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분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1항,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서는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한 경우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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