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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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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81조 (공매참가의 제한)

제81조(공매참가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입찰을 하려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2. 공매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3.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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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2건

대법원 2023다2854382026. 2. 12.
부당이득금[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들이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구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자가 배분요구 종기까지 세무서장 등에게 배분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배분권자가 될 수 없는지 여부(적극) / 공매대금의 배분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경우, 배분된 돈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곧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공주지원 2025가소34972025. 7. 15.
부당이득금

려하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었으나 그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이상, 그 채권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참조). 위 관련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구지방법원 2022나3137542023. 4. 7.
부당이득금

금이 체납액 및 채권의 총액보다 적은 경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국세징수법 제81조 제4항, 지방세징수법 제99조 제4항)하고 있는데, 공매 배분절차에서는 매각대금을 체납액, 공과금 등에 우선 배분한 뒤 일반채권자 사이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에 따라 안분배분을 실시하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1098722022. 12. 20.
부당이득금

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8조 및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면, 근로관계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이고, 국세징수법 제80조 및 제81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금전을 배분요구에 따라 근로관계채권에 배분할 의무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99802022. 10. 11.
부당이득금

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채권이다. 그러나 한편 국세징수법 제68조의 2, 제81조에 의하면 위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인 경우에도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배분절차에서 배분을 받을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배분요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302292020. 9. 18.
부당이득금 등

국세징수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의2 제1항 제4호, 제81조 제1항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 자는 배분을 받으려면

대법원 2017다2508992019. 1. 31.
부당이득반환청구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나 전세권설정계약 해지 등으로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경우, 대항력이 있더라도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배분대상인 ‘전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예외적으로 위 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되어 전세권자가 배분요구를 하더라도 배분받을 수 없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6960092018. 5. 2.
부당이득금

대하여 이행청구(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6. 16.)를 한 다음날인 2017. 6. 17.부터 발생한다. ○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단서는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예금반환청구권인 금전채권에 대한 추심이

전주지방법원 2016나90352017. 6. 28.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 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이 유추적용되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인 김▣▣가 있음에도 착오로 피고(□□세무서)에 먼저 이 사건 보상

대구고법 2017누55852017. 12. 22.
공매배분금지급

라서 배당요구 및 그 시기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605조는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없고, 세무서장으로서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10578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와

통영지원 2015가합113552016. 11. 30.
부당이득금

단 1) 근로기준법 제38조 및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면, 근로관계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이고, 국세징수법 제80조 및 제81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금전을 배분요구에 따라 근로관계채권에 배분할 의무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서울고등법원 2015누566962016. 3. 24.
배분처분취소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2013. 12. 20.자 지급조치는 피고가 이 사건 2012.12. 11.자 배분처분을 통하여 이미 체납액에 배분된 이 사건 추심금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이 사건 2013. 12. 20.자 지급조치를 통하여 원고의 이 사건

대법원 2014두40852016. 11. 24.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공매절차에서 세무서장 등이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해서만 교부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두53162016. 11. 25.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공매절차에서 세무서장 등이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해서만 교부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55202015. 8. 20.
배분처분취소

분요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어서 원고는 이 사건 배분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라고 할 수 없으며, 국세징수법 제80조의2 제2항, 제81조 제1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원고의 경우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41272015. 6. 16.
공탁금출급청구권

된 체납세액에 추가적인 체납발생분을 더하여 236,017,850원에 대하여 제2압류를 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② 국세징수법 제81조 제4항은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이 체납액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99082015. 4. 1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시기에 관계없이 질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채권의 압류로 인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국세징수법 제 80조 및 제81조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므로, 체납처분으로 동영디엔씨의 신탁수익금 채 권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이 질권자인 원고들에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34조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

대법원 2013다609822015. 7. 9.
추심금

제3채무자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13472014. 5. 23.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1항,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서는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한 경우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피고에게 배분요구 종기 전에

대전지방법원 2014나1029042014. 9. 3.
부당이득금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MM세무서장은 2013. 5. 28.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1조, 제80조 제1항 제2호, 제81조에 따라 원고의 MM원예농업협동조합 307-82- 계좌를 압류하고, 2013. 11. 8. 위 계좌에서 4,942,160원을 추심한 사실, ③ 2013. 11. 8.까지 체납된 위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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