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 7. 5. 선고 2012구합35023 판결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김○중(36년 남) 서울서초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권
- 피고
-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강남구 역삼동 814 대표자 사장 장영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이정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동욱
- 피고보조참가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소송수행자 노기완
- 변론종결
- 2013. 5. 15.
- 판결선고
- 2013. 7.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10. 12. 반포세무서장에 대하여 한 22,412,316,030원의, 서초구청장에 대하여 한 2,188,413,300원의 각 공매대금 배분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및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8. 6. 17. 원고가 추징금 17,920,630,439,32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그 소유의 주식회사 베스트리드리미티드(코리아)의 비상장주식 7,767,47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2009.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공매의 대행을 의뢰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12. 30.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공매공고를 한 후 2012. 8. 6. 우양수산에 매각결정을 하였고, 매수인 우양수산은 2012. 9. 13.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반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식이 우양수산에 매각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22,412,316,030원(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 이 사건 국세의 법정기일은 2012. 9. 21.이다)에 대하여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2012. 9. 26.로 정하여 수시부과고지 하였다.
라. 반포세무서장은 2012. 9. 27.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배분절차(이하, ‘이 사건 배분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국세와 그 이전부터 원고가 체납하고 있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7,993,422,080원 합계 30,405,738,110원에 대한 배분을 요구하는 교부청구를 하였다. 교부청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이 사건 국세는 순번 3~6에 해당한다).
(단위: 원)

| 반포세무서장의 교부청구 | 피고의 배분금액 | ||||||
|---|---|---|---|---|---|---|---|
| 순번 | 년도 | 세목 | 법정기일 | 세액 | 가산금 | 합계 | |
| 1 | 2009 | 증권거래세 | 2009. 4. 13. | 483,131,550 | 483,131,550 | 483,131,550 | |
| 2 | 2009 | 양도소득세 | 2009. 12. 10. | 5,266,683,430 | 2,243,607,100 | 7,510,290,530 | 7,510,290,530 |
| 3 | 2012 | 양도소득세 | 2012. 9. 21. | 20,817,031,130 | 624,510,930 | 21,441,542,060 | 0 |
| 4 | 2012 | 양도소득세 | 2012. 9. 21. | 429,700,000 | 12,891,000 | 442,591,000 | 0 |
| 5 | 2012 | 증권거래세 | 2012. 9. 21. | 461,294,000 | 13,838,820 | 475,132,820 | 0 |
| 6 | 2012 | 증권거래세 | 2012. 9. 21. | 51,505,000 | 1,545,150 | 53,050,150 | 0 |
| 계 | 27,026,213,560 | 3,379,524,550 | 30,405,738,110 | 7,993,422,080 |
마. 서초구청장은 2012. 9. 26.과 2012. 10. 2. 이 사건 배분절차에서 이 사건 국세에 부가된 지방소득세 2,188,413,300원(이하 ‘이 사건 지방세’라 한다. 이 사건 지방세의 법정기일은 2012. 9. 21.이다)과 그 이전에 발생한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교부청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이 사건 지방세는 순번 1, 2에 해당한다).
(단위: 원)

| 서초구청장의 교부청구 | 피고의 배분금액 | ||||||
|---|---|---|---|---|---|---|---|
| 순번 | 년도 | 세목 | 법정기일 | 세액 | 가산금 | 합계 | |
| 1 | 2012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과세번호 000002) | 2012. 9. 21. | 2,081,703,110 | 62,451,090 | 2,144,154,200 | 0 |
바. 피고는 2012. 10. 5.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에 관한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후 2012. 10. 12. 매각대금과 그 예치이자 합계 92,330,061,130원(이하, ‘이 사건 매각대금 등’이라 한다)을 아래 표와 같이 배분하였는데, 이 사건 국세와 이 사건 지방세에 대하여는 이 사건 매각대금 등을 배분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단위: 원)

| 순위 | 채권자 등 | 채권액 | 배분금액 |
|---|---|---|---|
| 1 | 체납처분비 | 33,511,540 | 33,511,540 |
| 2 | 반포세무서 | 30,405,738,110 | 7,993,422,080 |
| 2 | 서초구청 | 2,224,598,130 | 36,184,830 |
| 2 | 서울특별시(38세금징수과) | 681,817,330 | 681,817,330 |
| 2 | 안산 상록구청 | 19,487,140 | 19,487,140 |
| 2 | 거제시청 | 4,245,780 | 4,245,780 |
| 3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집행2과 소관] | 17,920,630,439,320 | 83,561,392,430 |
| 합계 | 92,330,061,13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고소송의 대상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각대금 등의 배분은 그 성질상 검사가 한 재산형의 집행이고, 다만 집행방법만을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를 따른 것일 뿐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배분절차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추징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할 수 있을 뿐 항고소송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2) 판단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공매가 형사법원이 선고한 추징판결의 집행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매를 위임한 이상 그 이후의 공매절차는 피고가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한으로 진행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검사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배분절차는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에 의해 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루어졌고, 국세징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역시 국세체납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불복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나. 원고적격 유무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는 이 사건 매각대금 등의 배분 결과에 따른 간접적인 이해관계인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판단
구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81조 제3항에 따르면 배분하고 남은 잔액이 있으면 이는 체납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1], 체납자에게 돌아갈 잔액이 없다 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21조, 구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2], 형법 제78조 제6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와 추징금은 소멸시효의 기간, 가산금 부과 여부 등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매각대금이 조세와 추징금 중 어디에 충당되느냐에 따라 체납자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게 되므로, 체납자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항변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배분절차에 적용되는 구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은 별도의 배분요구 종기를 정하지 않으면서 배분대상자가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만 배분요구를 하면 공매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분절차에서 배분계산서가 작성된 2012. 10. 5. 전에 한 이 사건 국세와 이 사건 지방세의 교부청구는 적법하므로, 이를 배분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2호는 공매절차에서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의 하나로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지방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징수법 제56조는 공매대상 재산에 대하여 다른 기관에 의하여 체납처분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교부청구를 통해 공매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이러한 교부청구는 중복압류가 금지되는 국세징수법에서 압류를 대신하는 절차로서 규정된 것으로, 교부청구가 가능한 조세채권은 만일 선행압류가 없었다면 공매대상 재산에 대하여 체납절차를 개시할 수 있었던 조세채권에 한정된다고 해석되고,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되지 않고 공매대금이 완납되면 공매대상 재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므로, 늦어도 공매대금의 완납 전까지 성립·확정되어 있는 조세채권만 교부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구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은 과세관청이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배분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배분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한 것에 불과할 뿐,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조항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각대금이 완납된 이후 성립·확정된 이 사건 국세와 이 사건 지방세는 구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2호가 말하는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지방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분절차에 참여할 수 없고, 이와 같이 판단하여 이 사건 국세와 이 사건 지방세를 배분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①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 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제1항의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집행 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9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489조(이의신청)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14조(납기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시작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제21조(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6조(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에는 그 입찰기간)
4. 개찰(開札)의 장소와 일시
5. 공매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7. 배분요구의 종기(終期)
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9. 매각결정기일
10. 매각으로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11.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사실
12. 제68조의3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
⑤ 제2항 제7호에 따른 배분요구의 종기(이하 "배분요구의 종기"라 한다)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입찰기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매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기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제68조의2(배분요구 등) ①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 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제81조(배분방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부칙 <법률 제10527호, 2011. 4.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의2, 제68조의3,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 제73조의2, 제74조, 제75조, 제80조의2, 제81조, 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배분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 및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제68조의2 및 제81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구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56조(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61조(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에 의한다. ②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 재산에 대한 공매·재공매 등 수회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 공매재산의 명칭·소재·수량·품질·매각예정가격 기타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에는 그 입찰기간)
4. 개찰의 장소와 일시
5. 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제81조(배분방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은 제1항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된다.
▣ 구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형법
제78조(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