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8조 (형의 시효의 기간)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7.12.12, 2020.12.8, 2023.8.8>
1. 삭제 <2023.8.8>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7. 구류 또는 과료: 1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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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2023. 8. 8. 시행현행
-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
- 법률 제15163호, 2017. 12. 12. 일부개정, 2017. 12. 12.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그 형이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란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시효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형법 제77조, 제78조 제6호), 일반사면 또는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이 결격기간의 시기를 확정하거나 예측할 수 없어 명확성의
가.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2013. 7. 12. 법률 제11883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한 형사판결에 의하여 공개되는 정보이고,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③ 피고인 1이 알려준 벌금형의 시효기간은 형법 제78조 제6호에 규정된 사항으로 공개되는 정보이고,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특정 벌금형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시효기간을 토대로 대략적인 계산을 통
행되지 아니한 이상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순히 미래에 경제적 이익이 상실될 가능성만 있을 뿐이고 추징의 시효(형법 제78조 제6호에 의하면 3년이다)가 도과되면 이러한 가능성도 실현되지 않는 것이어서,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9조에 의하면,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 혹은 5년이고,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한편으로 「형법」 제78조에 의하면, 추징은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음이 없이 3년을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고, 추징금에 대하여 가산금이 징수되지는 않는다.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더라도 국세징수법 제21조, 구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2], 형법 제78조 제6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와 추징금은 소멸시효의 기간, 가산금 부과 여부 등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매각대금이 조세와 추징금 중 어디에 충당되느냐에 따라 체납자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게 되므로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위 가석방이 실효되어 동 무기형의 집행으로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이에 청구인은 형법 제78조 제2항의 무기형의 형의 시효인 20년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위 무기형의 형집행을 면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형의 집행을 함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이 사건
과태료의 처벌에 있어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 및 예산회계법 제96조 소정의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 내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78조가형법 제238조 제1항 소정의 공기호부정사용죄의 특별법 관계인지 여부(소극)
서류를 공시송달한 채 피고인의 진술 없이 진행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의 선고도 공시송달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잘못 해석한 검사의 형집행지휘에 의하여 형의 시효가 완성된 후에 8개월간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가.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형기 합계 3년 이상에 통산되는 실형의 범위나. 집행유예의 실효로 집행되어야 할 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던중 시효가 완성된 경우, 위 형이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실형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