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7조 (형의 시효의 효과)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개정 2023.8.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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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2023. 8. 8. 시행현행
-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10 10 24 14 1267 ) 「 형법 제77조에서 이른바 조헌을 문란케 함이란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한다는 의미로 이는 정부전복, 영토참절과 함께 예시적 규정이므로 이를 해석할 때에도 정부를 행정조직의 중심인 내
), 항변, 판정, 판결 내용, 언도일자, 복형장소(형무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망 E 등 4인에 대한 죄목에는 ‘형법 제77조 위반 내란죄’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망 A 등 26인에 대한 죄목에는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위반,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 및 간첩죄’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검사는 피고인들에
적인 공소사실 내지 범죄사실의 기재는 없다(이 사건 수형인명부 중 개별 명부에 명령서상 죄목 항목에서 ‘죄과’ 명목으로 각 ‘형법 제77조 위반’ 내지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위반’, ‘범죄사실’ 명목으로 각 ‘내란죄’ 내지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 및 간첩죄’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5)). 그리고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공
해석되고, ‘그 형이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란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시효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형법 제77조, 제78조 제6호), 일반사면 또는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이 결격기간의 시기를 확정하거나 예측할 수 없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주4·3사건’ 당시 내란실행 또는 구 국방경비법 위반의 죄목으로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고 군·경에 의하여 제주도 내 수용시설 등에 구금되었다가 육지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된 후 일정 기간 수형인의 신분으로 구금되었던 피고인들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소사실로 군법회의에 이르게 된 것인지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들에 대하여 구 국방경비법에서 정한 기소사실의 통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제주4·3사건’ 당시 내란실행 및 구 국방경비법 위반의 죄목으로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고 군·경에 의하여 제주도 내 수용시설에 구금되었다가 육지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된 후 일정 기간 수형인 신분으로 구금되었던 사람들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재심청구인들이 교도소에 구금된 근거로서 수형인명부, 재심청구인들 중 일부에 대한 범죄·수사경력회보, 군집행지휘서나 감형장 등의 수형(受刑) 관련 문서만 남아 있을 뿐 교도소에서 구금생활을 한 것이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으로서 이루어졌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소장이나
을 포함한 102명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였고, 그 후 곧바로 사형이 집행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문에는 죄과 ‘형법 제77조, 포고령 제2호 위반’, 범죄사실 ‘내란 및 국권문란죄’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내용과 증거의 요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위와 같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방대한 조사결과에도
로 인하여 위 의경의 오른쪽 발이 오른쪽 바퀴에 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도로교통법상의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운전자는 운전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의 제시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112조
가.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형기 합계 3년 이상에 통산되는 실형의 범위나. 집행유예의 실효로 집행되어야 할 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던중 시효가 완성된 경우, 위 형이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실형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1조 제3항은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77조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이외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은 사면법상의 특별사면( 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이 있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