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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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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7조 (형의 시효의 효과)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개정 2023.8.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2026. 2. 19.
[형사] 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

10 10 24 14 1267 ) 「 형법 제77조에서 이른바 조헌을 문란케 함이란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한다는 의미로 이는 정부전복, 영토참절과 함께 예시적 규정이므로 이를 해석할 때에도 정부를 행정조직의 중심인 내

제주지방법원 2023재고합472024. 4. 30.
가. 국방경비법위반 나. 내란

), 항변, 판정, 판결 내용, 언도일자, 복형장소(형무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망 E 등 4인에 대한 죄목에는 ‘형법 제77조 위반 내란죄’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망 A 등 26인에 대한 죄목에는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위반,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 및 간첩죄’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검사는 피고인들에

제주지방법원 2024재고합22024. 2. 6.
국방경비법위반

적인 공소사실 내지 범죄사실의 기재는 없다(이 사건 수형인명부 중 개별 명부에 명령서상 죄목 항목에서 ‘죄과’ 명목으로 각 ‘형법 제77조 위반’ 내지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위반’, ‘범죄사실’ 명목으로 각 ‘내란죄’ 내지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 및 간첩죄’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5)). 그리고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공

서울고등법원 2020누368182022. 6. 15.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해석되고, ‘그 형이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란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시효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형법 제77조, 제78조 제6호), 일반사면 또는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이 결격기간의 시기를 확정하거나 예측할 수 없

대법원 2015모22292019. 3. 21.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주지법 2017재고합42019. 1. 17.
내란실행·국방경비법위반

‘제주4·3사건’ 당시 내란실행 또는 구 국방경비법 위반의 죄목으로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고 군·경에 의하여 제주도 내 수용시설 등에 구금되었다가 육지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된 후 일정 기간 수형인의 신분으로 구금되었던 피고인들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소사실로 군법회의에 이르게 된 것인지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들에 대하여 구 국방경비법에서 정한 기소사실의 통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제주지법 2017재고합42018. 9. 3.
내란실행·국방경비법위반

‘제주4·3사건’ 당시 내란실행 및 구 국방경비법 위반의 죄목으로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고 군·경에 의하여 제주도 내 수용시설에 구금되었다가 육지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된 후 일정 기간 수형인 신분으로 구금되었던 사람들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재심청구인들이 교도소에 구금된 근거로서 수형인명부, 재심청구인들 중 일부에 대한 범죄·수사경력회보, 군집행지휘서나 감형장 등의 수형(受刑) 관련 문서만 남아 있을 뿐 교도소에서 구금생활을 한 것이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으로서 이루어졌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소장이나

광주고등법원 2014로1572015. 7. 10.
재심개시결정에대한항고

을 포함한 102명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였고, 그 후 곧바로 사형이 집행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문에는 죄과 ‘형법 제77조, 포고령 제2호 위반’, 범죄사실 ‘내란 및 국권문란죄’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내용과 증거의 요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위와 같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방대한 조사결과에도

대법원 94도8861994. 9. 27.
상해,공무집행방해

로 인하여 위 의경의 오른쪽 발이 오른쪽 바퀴에 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도로교통법상의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운전자는 운전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의 제시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112조

대법원 87감도551987. 5. 26.
보호감호,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형기 합계 3년 이상에 통산되는 실형의 범위나. 집행유예의 실효로 집행되어야 할 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던중 시효가 완성된 경우, 위 형이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실형에 해당되는지 여부

춘천지법 87노1241987. 10. 15.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제1조 제3항은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77조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이외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은 사면법상의 특별사면( 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이 있는 바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