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6조 (가석방의 효과)
제76조(가석방의 효과)
①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②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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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형법 제73조의2, 제76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가석방 된 경우 선거권 부여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규정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하기 전까지는
도 아니고, 가석방 후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가 지나야 형 집행이 종료된다(형법 제73조의2, 제76조 제1항). 한편,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이라는 일정한 수감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가석방처분을 받을 수 있는바(형법 제7
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86조는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76조에 제1항은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처분의 실효 도는 취소됨이 없이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 유기형에 있어서는 잔형기를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형의 집
가석방 된 후 취소됨이 없이 잔형기를 경과한 후의 범죄와 누범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를 누범가중하여 처단하게 되어 있고 동법 제76조에 의하면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처분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형에 있어서는 그 잔형기를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석
된 바 있어 그 후 그 가석방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된 바 없이 위 잔여 형기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각 확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형법 제7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은 위 장기 3년의 징역형의 복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병역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의 징집대상에서 제외되어 법
가. 가석방 후 잔형기 만료 전에 범한 범행이형법 35조소정의 누범이 되는지 여부 나.소년법 2조 소정 소년이 가석방된 경우의 형집행종료일